‘결국은 돈?’ 노소영 이혼 여론전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동안 조용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또다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론 호소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 세간의 증오를 유도하려는 일종의 ‘언론플레이’란 시각이 짙다.

2023년의 시작을 알리는 지난 1월2일, 노소영 관장이 특정 언론과의 공식 인터뷰로 뉴스 메이커로 떠오른 지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다. 그동안 페이스북 등을 통해 간간이 개인사와 연계된 메시지를 내왔지만 이번에는 법원에 직접 출두해 카메라 앞에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밝힌 것이다.

호소 전략

일각에서는 노 관장의 여론전이 또다시 본격화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정 출두 시점이나 방식 등이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언론사에 현장 취재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인 지난 9일, 서울고법 576호 법정에 출석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통상 변호인단이 출석해 향후 재판 진행 과정을 챙기는 것으로, 원고나 피고 등 당사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상례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가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양쪽 대리인만 참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특히 변론기일도 아닌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한 것은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 관장이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다는 사실이 특정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다는 점도 사전에 계획된 여론전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이 일부 방송사에 연락해 이날 현장 취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결국 변론준비기일임에도 이날 방송사와 신문사 등 40여개 매체가 서울고법 576호 법정을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왔다. 사전에 계획된 여론전이라면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날 포토라인에서 밝힌 메시지는 의외라는 지적이 많다. 사전에 계획된 여론전을 감안한다면 의외로 짧고 간단했기 때문이다.

세간 증오 유도용 ‘언론플레이’ 논란
공개 메시지 이유? “재산분할 늘리려”

실제로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친 뒤 포토라인에서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리를 끼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적정한 위자료와 지분 등이 어느 정도인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아트센터 나비의 퇴거 소송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법조인들은 결국 노 관장의 이번 메시지는 재산분할 규모를 1심 때보다 더 많이 해달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판결 때처럼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서 제외하지 말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더 많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 여론 전문가는 “가정의 소중한 가치라는 표현은 얼핏 들으면 노 관장은 끝까지 가정을 지킬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면서 “만약 계획된 여론전이라면 가정의 소중한 가치라는 표현은 많은 고심 끝에 선택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여론·홍보 전문가인 이른바 ‘스핀닥터(Spin Doctor)’ 지원으로 여론전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심에서는 한때 대법관 후보 0순위였던 당대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법리공방에 나섰으나 완패하자 항소심에서는 여론전에 올인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노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도 여론전에 활용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1차 조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트센터 퇴거에 불응하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목을 끌었다.

나비 금융 상품 손실만 10억원
겉만 미술관…사실상 개인투자사

이날 변호인단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면서 “미술관은 문화시설로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퇴거하면)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 이혼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 측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감사보고서 기준으로도 100억원에 가까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다른 곳으로 아트센터를 이전해 나가 운영하는 데 아무런 자금상의 문제가 없다”며 “퇴거한다면 필요 시 추가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노 관장 대리인단의 주장과 달리 아트센터 나비는 미술관이라기보다 오히려 투자자문사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구설에도 오르고 있다.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따르면, 아트센터 나비는 금융상품평가 손실만 약 8억9000만원, 외화차손 약 9000만원 등 투자에 따른 손실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트센터 나비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시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금융상품 투자서의 손실은 채권, 예·적금과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을 것이라고 금융전문가들은 해석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시, 교육 등에 쓰는 연간 사업비용이 5억원 정도에 불과한데, 금융 손실은 2배에 달한다”면서 “미술관이라기보다는 ‘개인투자사’로 비춰질 정도”라고 꼬집었다.

“엉뚱한 주장”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이혼소송 당사자가 가사소송법 위반 위험까지 무릅쓰면서 언론 인터뷰를 갖고, 포토라인서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밝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 “여론전으로 1심 판결의 핵심인 특유재산 법리를 뒤집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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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