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장위10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둘러싸고 조합원들 사이에 마찰이 생겨난 것. 처음 교회와 협의했던 금액은 156억원. 하지만 감정가인 82억원을 웃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사업적인 손실이 계속돼 150억원을 넘어선 상황. 처음 협의안을 거부했던 현 조합장에게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조합원 및 세입자(영업자 포함) 이주 개시 등의 사항을 공고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56억에 합의
“절대 안 돼”
통상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관리처분 시기부터 이주 시점까지 종교시설 등과 협의를 진행해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종교시설 등과 하는 협상에 포함되는 내용은 권리가액을 넘는 토지 및 건축물 에 보상액을 얼만큼 제시할 건지, 임시 예배 장소를 어디에 마련할 건지가 포함된다.
이에 장위10구역도 사랑제일교회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 내용에는 156억원(토지수용위원회 감정 보상액은 82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하며, 보상금에서 임시 예배 초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됐다. 당시 조합장이 사임해 조합장 자리는 공석이었고, 직무대행 A씨 체제로 조합을 운영하며 해당 협상 내용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현 조합장인 B씨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A씨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사랑제일교회에 과다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의 환심을 이끌어냈다.
또 B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상정된 안건 부결을 위한 설명 등을 진행했다. 그는 “명도집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공약으로 해당 협상안을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조합장으로까지 선출됐다.
첫 협의 156억…반대한 조합장
8개월 흐르자 더 큰 손실 불러
이런 B씨의 주장으로 앞서 사랑제일교회와 협상한 비용이 부당한 것으로 조합원들은 인지하게 됐으며 현재의 대립구도가 발생하게 됐다.
조합 측은 지난해 6월 2차례, 지난 11월 1차례의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교회 측의 강경한 대응으로 실패했다.
지난 4월에는 명도집행 진행을 앞두고 그대로 중단되는 사건도 있었다. 회당 2억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명도집행이 계속 실패로 이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모든 비용에 대한 부담은 조합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총회를 통해 협상안이 가결됐다면 11월에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조합을 위해선 교회 협상만은 꼭 가결시키고 싶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약 8개월이 흘렀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자 사업적인 손실도 이어지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보상액 82억원에 예상 손실액 76억원을 포함하면, 158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
시간은 흐르고
잇단 사업손실
이는 공사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과 늘어나는 이주비의 이자만큼 증가하는 사업비 등 세부사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A씨는 “장위10구역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 시공사 등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난 6월14일 서울고등법원은 장위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 간의 강제조정을 통해 147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147억원의 경우 과거 A씨가 협상했던 156억원의 비용 중 임시 예배소의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초의 협의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그 동안의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된 것을 뜻한다.
또 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는 지난 6월16일 강제조정 147억원 책정 건을 가지고 임시총회를 진행해 큰 분란을 일으켰다.
A씨는 “이는 B씨가 기존의 협상안을 반대해 조합장으로 선출됐던 공약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합원들에게는 기존의 내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속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현 조합장과는
절대 합의 불가
그러면서 “조합장 자신의 공약과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지만 구렁이 담 넘듯 문제가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조정 절차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불복하고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양측 모두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판결 효력 발생 이후에 진행해도 되는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독단적인 판단으로 진행해 불필요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조합원에게 금전적 피해와 사업 진행에 대한 근심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현재도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합에서는 지난 1월 3.8%대의 높은 금리를 책정한 금융회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CM사(건설관리회사) 선정 공고를 하는 등의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CM사 선정?…높은 금리 대출도
“현 조합장과 협상 불가”…조합장 묵묵부답
A씨는 “사업비 대출을 위해 금융사를 선정한 타 구역들과 비교해 약 1%정도의 높은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선정 사유를 알 수 없는 CM사의 경우 사업 추진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 사유도 알 수 없는 CM사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 이로 인한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는 더 심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조합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출을 늘리고 있다”며 B씨와 조합의 행태를 비판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기존의 요구를 철회하고 563억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제일교회의 요구 금액과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액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현 조합장 B씨와의 협상은 없음’을 확고히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는가 했지만 B씨 탓에 무산됐다”면서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배 공간인데 이를 거부하니 협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교회만 ‘알박기’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회도 원만한 협상안을 제시하면 따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장 입장
인터뷰 거부
A씨는 “조합장이 누가 되든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랑제일교회와도 협상이 제대로 진행돼 사업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랐으면 한다”고 밝혔다.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터뷰에 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와 A씨의 인터뷰 이후 재차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