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위동 재개발 막힌 진짜 이유

사랑제일교회 두고 치열한 신경전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장위10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둘러싸고 조합원들 사이에 마찰이 생겨난 것. 처음 교회와 협의했던 금액은 156억원. 하지만 감정가인 82억원을 웃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후 사업적인 손실이 계속돼 150억원을 넘어선 상황. 처음 협의안을 거부했던 현 조합장에게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는 2018년 3월부터 조합원 및 세입자(영업자 포함) 이주 개시 등의 사항을 공고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56억에 합의
“절대 안 돼”

통상의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에서는 관리처분 시기부터 이주 시점까지 종교시설 등과 협의를 진행해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종교시설 등과 하는 협상에 포함되는 내용은 권리가액을 넘는 토지 및 건축물 에 보상액을 얼만큼 제시할 건지, 임시 예배 장소를 어디에 마련할 건지가 포함된다.  

이에 장위10구역도 사랑제일교회와 협상을 진행했다. 그 내용에는 156억원(토지수용위원회 감정 보상액은 82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하며, 보상금에서 임시 예배 초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됐다. 당시 조합장이 사임해 조합장 자리는 공석이었고, 직무대행 A씨 체제로 조합을 운영하며 해당 협상 내용을 임시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하지만 현 조합장인 B씨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A씨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사랑제일교회에 과다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의 환심을 이끌어냈다.


또 B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상정된 안건 부결을 위한 설명 등을 진행했다. 그는 “명도집행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주장과 공약으로 해당 협상안을 진행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계기로 조합장으로까지 선출됐다. 

첫 협의 156억…반대한 조합장
8개월 흐르자 더 큰 손실 불러

이런 B씨의 주장으로 앞서 사랑제일교회와 협상한 비용이 부당한 것으로 조합원들은 인지하게 됐으며 현재의 대립구도가 발생하게 됐다. 

조합 측은 지난해 6월 2차례, 지난 11월 1차례의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교회 측의 강경한 대응으로 실패했다.

지난 4월에는 명도집행 진행을 앞두고 그대로 중단되는 사건도 있었다. 회당 2억원의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명도집행이 계속 실패로 이어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모든 비용에 대한 부담은 조합원의 몫이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총회를 통해 협상안이 가결됐다면 11월에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조합을 위해선 교회 협상만은 꼭 가결시키고 싶었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약 8개월이 흘렀고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되자 사업적인 손실도 이어지고 있다.


A씨에 따르면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 보상액 82억원에 예상 손실액 76억원을 포함하면, 158억원으로 지난해 10월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금액보다도 더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 

시간은 흐르고
잇단 사업손실

이는 공사지연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과 늘어나는 이주비의 이자만큼 증가하는 사업비 등 세부사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A씨는 “장위10구역 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 시공사 등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따져봤을 때 지금까지 발생한 손실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지난 6월14일 서울고등법원은 장위10구역 조합과 사랑제일교회 간의 강제조정을 통해 147억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147억원의 경우 과거 A씨가 협상했던 156억원의 비용 중 임시 예배소의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최초의 협의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그 동안의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된 것을 뜻한다. 

또 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는 지난 6월16일 강제조정 147억원 책정 건을 가지고 임시총회를 진행해 큰 분란을 일으켰다.

A씨는 “이는 B씨가 기존의 협상안을 반대해 조합장으로 선출됐던 공약을 번복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합원들에게는 기존의 내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도록 속이는 행위”라고 말했다. 

현 조합장과는
절대 합의 불가

그러면서 “조합장 자신의 공약과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조합원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지만 구렁이 담 넘듯 문제가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조정 절차에 대해 사랑제일교회는 불복하고 즉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양측 모두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판결 효력 발생 이후에 진행해도 되는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독단적인 판단으로 진행해 불필요한 지출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 이로 인해 조합원에게 금전적 피해와 사업 진행에 대한 근심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현재도 사업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합에서는 지난 1월 3.8%대의 높은 금리를 책정한 금융회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CM사(건설관리회사) 선정 공고를 하는 등의 사업진행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 CM사 선정?…높은 금리 대출도
“현 조합장과 협상 불가”…조합장 묵묵부답

A씨는 “사업비 대출을 위해 금융사를 선정한 타 구역들과 비교해 약 1%정도의 높은 금리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선정 사유를 알 수 없는 CM사의 경우 사업 추진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선정 사유도 알 수 없는 CM사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 이로 인한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는 더 심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합원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상황에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할 조합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지출을 늘리고 있다”며 B씨와 조합의 행태를 비판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에서는 기존의 요구를 철회하고 563억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제일교회의 요구 금액과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액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현 조합장 B씨와의 협상은 없음’을 확고히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는가 했지만 B씨 탓에 무산됐다”면서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배 공간인데 이를 거부하니 협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 교회만 ‘알박기’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교회도 원만한 협상안을 제시하면 따를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장 입장
인터뷰 거부

A씨는 “조합장이 누가 되든지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랑제일교회와도 협상이 제대로 진행돼 사업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랐으면 한다”고 밝혔다. B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터뷰에 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했다. 사랑제일교회와 A씨의 인터뷰 이후 재차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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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