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하다 암초' 주안10구역 재개발 현주소

9부 능선 넘었는데 ‘단톡 선동’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인천 미추홀구 구도심 최고의 입지로 꼽히며 순항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주안10구역. 하지만 일부 조합원의 무분별한 반대 활동으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특정 세력에 유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면서도 이외의 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향후 사업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대규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 주안10구역 재개발은 사업 막바지에 진입했다. 조합은 시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관리처분계획변경 및 공사도급변경을 진행하는 총회를 앞두고 있다. 총회에는 ▲정비사업비 예산안 ▲사업비 대출 약정서 변경 ▲주거이전 유지 보수비 지급 ▲분양 예정 조합원 분양가 하향 조정 ▲관리처분 변경안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변경 ▲정비업체 선정 등을 비롯한 12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무조건 반대, 왜?
끝물에 좌초 위기

이번 총회의 핵심은 일부 조합원들의 요구로 조합원 분양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일반분양 수입 증가에 따른 비례율 상향을 담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이다. 또 구역 내에 오염토와 연약지반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공법이 변경되고, 공사기간 증가 등에 따른 공사비 변경도 중요 안건이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아니면 말고 식’ 여론 선동으로 무조건적인 부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들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과 공사도급계획 변경 등의 안건을 줄줄이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마감재에 대한 의혹 제기부터 시작해 조합의 비리, 선심성 공약 등 조합의 비판으로 이어졌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경우 분양수입 증가로 인해 비례율은 기존 102.85%에서 127.18%로 상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높여주자는 취지지만 ‘무조건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공사계약 변경도 사업추진을 위해 시급한 부분이다. 현재 주안10구역 내에는 오염토는 물론 당초 예상치 못했던 연약지반이 발견되면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또 지하매설물 철거·반출 비용과 단위세대 마감재 변경, 우물천장 간접조명, 현관 중문 설치 등의 공사도 반영됐다.

대화방서 ‘아니면 말고 식’ 여론 선동
조합 관련 모순된 주장 및 의혹 제기

즉 공사비 인상 요인이 시공자가 아닌 조합의 요구나 예상치 못한 귀책 사유임에도 절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공사계약 변경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불가피한 사업 중단이 예상되지만 사실상 시공자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는 상황이다.

반면 단체 대화방에서 사업비 대출 약정서 변경이나 주거이전 유지 보수비 지급, 분양 예정 조합원 분양가 하향 조정 등의 안건은 찬성표를 찍을 것으로 종용하고 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안건에 대해서만 가결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원 분양가 하향 조정 안건의 경우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조합은 분양수입이 증가하더라도 조합원 분양가는 기존대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분양가를 하향 조정하지 않을 경우 비례율이 무려 170%까지 상승하는 만큼 조합원의 투자 규모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잉여금 노리고
일부러 접근?

분양가를 하향 조정할 경우 빌라나 소규모 물건을 보유한 조합원의 분담금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종전권리가액 규모가 큰 조합원은 개발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원 분양가 인하를 주장함에 따라 조합은 종전 대비 약 21% 하향된 분양가를 제안해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일부 조합원의 경우 정비업체 선정 안건에서 특정 업체에 기표한 서면결의서를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단체 대화방이 특정 업체를 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최근 인천 재개발구역에서 활동하는 일부 비대위 운영진들이 수익성 높은 재개발사업구역의 잉여금을 노리고 조합 사냥에 나섰다는 언론 기사를 통해서도 이미 문제성이 대두된 바 있다.

조합원 A씨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외부 단톡방 운영진이라는 사람들은 모두 투자자로 대다수 조합원의 이익보다는 우리 구역이 사업성이 좋아 남는 수익금이 많아 이를 노리고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각자 간 한자리씩 차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슷한 사례
심각한 피해

조합원 사이에서도 외부 단톡방 운영진의 불순한 의도로 주안10구역 전체가 위기에 휩싸이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재개발 전문가들도 “결국 이 같은 재개발사업의 이권을 노린 일부 조합원들의 선동으로 인한 피해는 모든 일반 조합원들이 나눠지게 되는 게 문제”라며 “사업의 이익을 모든 조합원들이 나눠가져야 함에도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은 떨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조합원이 지고, 이권을 노린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성과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이권을 가져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으로 인해 공사 일정 및 분양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며 재개발사업의 특성상 일정 지연 시 조합원들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최근 많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사업의 전반적인 큰 그림보다는 특정 이익에만 집중해 단체 채팅방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여론몰이를 하면서 발생되는 것. 

목적은 결국 돈? 현 조합 끌어내리기
조합원들 대혼란…막대한 피해 우려도

지난 10월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서울 상계1구역에서도 조합원 단체 대화방의 여론몰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안건과 조합장 등 임원 선출까지 이끌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에서도 시공사업단이 공사 중단을 예고하는 등 시공사에서도 더 이상 손실을 보며 공사를 진행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여론몰이를 주도한 일부에게만 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체 조합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는 점이다. 모든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합 측에서는 법률자문 법무법인과 별도의 법률사무소 의뢰를 통해 자문을 구했다. 전문가들은 총회 부결 시 ‘추가적인 공사계약금액 증가’ ‘공사기간 연장’ ‘공사 중단 조치’까지도 취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단순 우려에 불과하다’고 치부하며 안건에 대한 부결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책임은 
조합원 몫

조합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의 선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모든 조합원이 책임지게 된다”며 “단체 대화방에서 나오는 주장을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실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져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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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