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수3지구 ‘주인 행세’ 재개발 흔드는 막후 세력

노다지 노리는 보이지 않는 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조합서 조합장이 갖는 의미는 대표자 그 이상이다. 조합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서 좌장 역할을 맡아야 하고, 때로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근 조합장 선거를 앞둔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이 내홍에 휩싸였다. 논란의 중심에 ‘정비업체’가 있다.

서울에 몇 안 남은 노른자위 땅, 한강뷰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고수익을 원하는 이들의 욕망이 집합된 곳.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입주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하지만 조합원들은 그 끝의 휘황찬란한 빛을 꿈꾸며 기다림을 감내하고 있다. 

수상한 
정비업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성수3지구 조합)의 조합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수3지구 조합은 다음 달 7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 조합장이 대법원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고 사임하면서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다가 9개월 만에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 날짜가 잡혔다.

조합장 궐위 상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성수3지구 재개발 사업은 크고 작은 부침을 겪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총 3명이다. 당초 4명이 출마했지만 후보 박모씨가 지난 2일 사퇴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박씨가 사퇴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다. 박 후보는 자신을 지지해준 조합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향후 뽑힐 조합장을 도와 성공적 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씨는 정비업체에 대한 지적을 남겼다. 성수3지구 조합은 추진위원회 시기인 2010년 5월20일 주민총회서 N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N사는 전 조합장 김모씨와의 유착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업체다.(<일요시사> 1472호 ‘<단독>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923) 참고)

박씨는 이른바 ‘사퇴의 변’을 통해 “지금 우리 조합은 보조 역할을 해야 할 정비업체가 주인처럼 마음대로 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비업체는 구청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합 입찰에 번번이 참여해 총회 대행 등을 고가에 낙찰받아왔다”며 “최근 조합은 정비업체가 이미 받은 대금을 조합 융자금서 중복해서 지급하려다가 대의원에게 들통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 궐위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총회

또 “조합장이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정비업체 말대로 했다가 차질을 빚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합장 궐위도 정비업체 때문인데 직무대행을 내세워 1년가량 선거를 미뤄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도 조합의 상황을 보면서 의아한 구석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거의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성수3지구 조합서 N사의 역할이 사업에 전문성을 더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주인’ 행세를 하며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거듭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조합장 선거 구도 자체가 정비업체를 두고 양분되는 양상까지 띠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정비업체 N사가 성수3지구 조합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에 매번 등장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 조합장 김모씨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소송서도, 앞서 2017년 추진위원장 등 선거무효확인소송서도 N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추진위원장, 조합장은 동일인물로, 2010년부터 조합서 총무로 일한 김모씨다.

한 조합원은 “이번 조합장 선거 자체가 N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서 원심이 확정됐다.

문제는 돈을 빌려준 주체가 바로 N사였다는 점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 5000만원, 4월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다.

모든 총회
독점했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 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은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 자료서도 확인된다. 당시 성수3지구 조합은 22개 사항을 지적받았다.


한 조합원은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번번이 놓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한탄했다. 특히 선거무효소송으로까지 이어진 2016년 6월18일 총회는 성수3지구 조합과 정비업체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은 물론 8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여파가 있다.

2016년 6월18일 총회를 통해 진행된 추진위원장, 감사 선거는 이듬해 7월16일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당시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1명이 제기한 ‘추진위원장 등 선거무효확인’소송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 부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편투표 및 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같은 실체 및 절차상 하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며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거의 거의 모든 과정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뜻이다.

선거 당시 정비업체는 N사였다. 판결문에는 N사 대표 송모씨가 토지등소유자인 정모씨로부터 직접 선거에 관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고 돼있다. 또 이후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지낸 김씨(당시 추진위원장 후보)가 서면결의서 징구요원과 함께 토지등소유자를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서면결의서의 숫자가 계속 바뀌는 점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면결의서(우편투표)의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개표 과정서 우편투표수를 비롯해 총 투표수에 대해 별도의 공지가 없었던 점 등 선거 절차에 대한 문제가 쏟아져 나왔다.


타 조합은
계약 해지

‘총체적 난국’이나 다름없던 2016년 총회는 결국 N사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총회서 N사가 총회 대행 용역을 일반업체에게 임의로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도정법 138조(벌칙)는 정비업체가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등록)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수3지구 조합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N사가 당시(2016년 6월18일 총회) S사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맺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홍보인력 관리 기획, 조합원 주소 및 연락처 파악 업무, 총회 참석 유도, 총회 홍보활동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이에 대한 용역비도 조합(당시 추진위원회)에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 조합원의 문제 제기에 N사는 ‘조합의 총회 대행 용역을 외주로 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성동구청에 민원을 넣은 조합원에 대한 고발장까지 첨부한 해명자료를 조합에 제출했다. 하지만 관련 근거가 드러나고 대의원들이 N사의 업무를 정지하는 안건을 발의하자 “2016년 당사가 경영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조합장(당시 김씨) 동의하에 일부를 위탁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성수3지구 조합은 지난해 12월22일 대의원회서 ‘N사의 업무정지’와 ‘업무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 안건을 가결시켰다. ‘정비업체 계약 해지’ 안건은 부결됐다.

한 조합원은 “N사는 해명을 하면서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조합서 (N사에)수십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합원에게 보내는 등의 겁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심지어 대의원 의결 전 조합장 직무대행이 N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 대의원이 물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이 N사를 싸고 도는지 모르겠다. 업무정지 상태임에도 직무대행은 여전히 N사의 조언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N사의 행태가 한남4구역 조합서의 그것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N사는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한남4구역 조합)과 2011년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정기총회서 한남4구역 조합은 N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과 정비업체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게 이유였다.

한 후보 사퇴하면서 저격
2017년 선거무효 소송도?

한남4구역 자료에 따르면 N사는 2014년 창립총회 당시 홍보책자 인쇄비용을 부풀려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고 조합으로부터 569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가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N사 대표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서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N사는 조합의 569만원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한남4구역 조합은 “N사가 총회 때마다 총회 대행 입찰에 참여해 거의 모든 대행 용역을 독점한 뒤 계약 상의 용역비와는 별도로 총회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청구했다”며 “2018, 2019, 2020년 등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총회 대행을 수주했는데 이는 업계 관행에 비춰봐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조합을 기망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성수3지구 조합서도 똑같이 불거진 문제다.

한 조합원에 따르면 N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성수3지구 조합의 모든 총회서 총회 대행 업무를 맡았다. 2022년 성동구의 실태점검 과정서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다. 당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회 대행 용역업체의 입찰 절차를 입찰 참가자인 정비업체가 주관’한다는 지적사항이 있다. 

성동구청은 ‘N사는 총회 대행업체 선발 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로 추진위원회의 업무규정, 조합의 정관 등에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진 않지만 공정성 위반 민원이 있다”며 “향후 이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가 계약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정성 유지,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의견을 제시했다.

총회는 조합의 최상위 의결기구다. 조합이 결정해야 하는 가장 큰 사안은 모두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다. 총회 대행 업무와 이를 수행하는 업체가 중요한 이유다.

한 조합원은 “N사가 이 총회 대행 업무를 독점하는 과정서 온갖 문제가 불거졌다. 그 부작용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서도 문제가 나왔다. 선거인 명부는 조합서 제공한 조합원 명부로 작성되는데 이를 토대로 발송한 선거 관련 등기가 상당수 반송된 것이다. 한 조합원에 따르면 959명의 조합원에게 발송한 우편물 가운데 350개 이상이 반송됐다. 3분의 1 이상이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제1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서 해당 문제가 논의됐다. 이날 회의서 “부실한 선거인 명부를 갖고는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총회 일정은 재조정됐다. 여기서 제기된 의문은 앞서 진행된 총회서 사용된 조합원 명부가 과연 정상적이었냐는 점이다.

곪은 문제
선거에 달려

한 조합원은 “이번 조합장 선거는 친 정비업체와 반 정비업체의 대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정도로 N사와 관련된 이슈가 조합 내부에 많은 상황이다. 한남4구역 조합처럼 계약 해지를 하든, 다시 심기일전해서 같이 가든 이번 조합장 선거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비업체 N사의 입장 “주인 행세? 허무맹랑한 이야기”
“적법하게 업무 수행했다”

성수3지구 조합 정비업체 N사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박모씨의 문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성수3지구 조합 대의원회서 가결된 업무정지 등의 안건, 한남4구역 조합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N사의 대표 송모씨는 ‘정비업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정비업체는 조합의 업무 지시를 받아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는 입장이다.

N사의 업무는 구청의 관리 하에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정비업체가 주인처럼 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총회 대행 등을 고가로 낙찰받아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입찰은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로 어느 누구도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없고 제안을 두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찰에 참여했고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선정돼 합법적으로 용역 수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합이 이미 받은 대금을 중복으로 지급하려다 들통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융자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는 중이 일부 오기가 난 것”이라며 “설사 조합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당사에서 반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합장 궐위도 N사 때문이고 직무대행을 내세워 1년가량 선거를 미뤄왔다’는 지적에는 “조합장 궐위에 대한 문제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문제가 된)‘자금 차입건’은 부정하지 않는다”며 “직무대행을 내세운 것은 (전 조합장의)대법원 판결 전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당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조합장 선거가 1년가량 밀린 부분은 “조합이 아니라 업체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온 비대위의 사업 방해에 의해 지연된 것”이라며 “법원 재판부서도 철거업체 등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거론했고 김모씨(조합장 후보)의 통장 내역이 공개돼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서 가결된 정비업체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도시정비법상 총회서 선정되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며 “총회서 선정된 정비업체를 대의원 약 50명의 의결로 업무정지를 할 수 없기에 입장은 없다”고 전해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김모씨(조합장 후보)가 기획한 상황으로, 직접 만나 분란을 만들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묵시적으로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남4구역 조합의 정비업체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 해지의 정확한 사유는 ▲직원 교체를 조합과 협의하지 않아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무효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고 예비적인 손해배상청구,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 등의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남4구역 조합장이 당사에 3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서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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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문다혜, 그날 밤 동선 추적

음주 운전 문다혜, 그날 밤 동선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 운전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다혜씨는 7시간 동안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사건 당일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요시사>도 오후 7시부터 오전 2시30분까지의 다혜씨의 동선을 따라갔다. 지난 5일 오전 2시4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삼거리, 다혜씨가 몰던 녹색 캐스퍼 차량이 삼거리 한복판에 진입한 뒤 차량에 둘러싸여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만취 운전 택시 충돌 그러다 좌회전하는 1톤 탑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신히 교차로를 빠져나온 다혜씨는 50m가량 더 달리다 갑자기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 이때 다혜씨는 옆 차선을 달리던 검은색 택시와 충돌하게 된다. 이후 그는 현장서 한 차례 음주 측정을 진행한 뒤 인근 파출소까지 동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다혜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였고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다. 지난 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는 다혜씨의 음주사고 당일 상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한 서울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현장서 자연스럽게 음주 측정을 한 차례 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바로 인접한 파출소까지 걸어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혜씨가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밝혔느냐’는 질문에 “운전면허증을 통해 확인했고 특별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은 없었다”면서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사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음주 측정과 신분 확인을 하고 사고 개요를 확인한 뒤 귀가시킨 후 나중에 기일을 잡아 불러 조사한다”며 다혜씨도 같은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다혜씨가 누구와 어떻게 귀가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은 사생활이라 공개하기가 곤란하다”면서도 “본인이 운전을 안 한 것은 확실하다”고 답했다. 현재 경찰은 피해 택시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다혜씨가 기자간담회 당일 출석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서울청 관계자는 “아직 조율 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혜씨가 음주사고를 내기 전 신호위반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느냐는 질의에 경찰은 “아직 조사 전이므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음주량도 아직 진술받은 게 없다면서 추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혜씨를 상대로 약물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검사 진행 여부에 대해 “강제로 할 근거가 법령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 없다”고 말했다. “2차 갈 때도 술에 취해” 3차에선 완전 인사불성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다혜씨를 공개적으로 소환할지에 대해 “전혀 논의한 바 없다. 이제껏 해온 대로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7시간 전인 지난 4일 오후 6시54분께 이태원 골목길에 모습을 드러냈다. 녹색 캐스퍼 차량을 이태원 골목 이면도로에 주차한 다혜씨는 미쉐린가이드에 선정된 고급 소고기집으로 들어갔다. 해당 가게는 숙성시킨 소고기와 양고기, 돼지고기 바비큐를 전문으로 하는 가게로 대표적인 메뉴인 한우등심이 5만3000원, 안심이 5만9000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가 다시 모습을 나타낸 것은 해당 가게가 영업을 종료하는 오후 10시30분경이었다. <일요시사>는 지난 7일, 해당 가게에 들러 다혜씨가 먹은 메뉴가 무엇인지, 동행자는 몇 명이었는지 물었지만 “동행자가 누구인지, 메뉴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없다”며 취재를 거부했다. 다만 이미 1차서 충분히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 가게 직원에게 <일요시사>가 ‘다혜씨가 고급 소고기집서 나올 때부터 비틀거렸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그 당시엔 언론에 나온 것처럼 비틀거리진 않았다”면서도 “다만 스스로 걷는 게 아니라 동행자에 의지해 걸어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혜씨는 1차 술자리를 마치고 식당서 나와 약 47m 거리에 있는 요리주점으로 향했다. 이후 해당 가게서 2시간가량을 머물렀다. 이미 해당 요리주점서 만취상태였다는 증언도 나왔다. 해당 주점 주인은 “여자분이 많이 취했었다”며 “트렌치코트가 막 바닥에 끌릴 정도로 내려와 있어서 그걸 내가 올려드린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미 잔뜩 취한 다혜씨의 음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12시30분경 2명의 남성과 2차로 간 식당을 빠져나와 다른 사람과 부딪힐 뻔하며 갈지자 걸음을 하다 일행인 남성의 손짓을 따라 다른 식당을 방문했다. 마시고 또 마시고 하지만 해당 식당에서는 다혜씨를 쫓아냈다. 해당 음식점 주인은 “당시 다혜씨는 반말을 하면서 책상을 툭툭 치고 선물같은 하얀 물건을 탁자에 내팽개치면서 술을 달라고 했다.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나가달라고 했지만 ‘술 가져오라고’라고 말하며 나가지 않았다”며 “결국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을 가자는 취지로 타일러서 가게를 나갔다”고 말했다. 이후 일행 중 한 남자가 이끄는 대로 다른 주점에 오전 12시38분쯤 들어갔다. 이때 또 다른 일행은 해당 주점에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 다혜씨는 해당 주점서 두부김치와 소주 한 병을 주문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점 주인은 “다혜씨가 남성 1명과 들어와 소주 한 병과 두부김치 등을 주문했다”며 “식당에 들어올 때부터 꾸벅꾸벅 졸 정도로 많이 취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행인 남성은 혼자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셨으며 다혜씨는 꾸벅꾸벅 졸다가 일행을 두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다혜씨는 사라진 그 시간부터 집에 가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서 그는 오전 2시5분께 해당 주점서 걸어 나와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으로 향했다. 해당 차량은 다혜씨가 운전했던 캐스퍼 차량이 아니었다. 그가 비상등이 켜진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수차례 열려 했으나 열리지 않았다. 다혜씨가 차량 문을 여는 동안 바로 옆으로 택시가 지나가는 등 아찔한 모습도 연출됐다. 2분가량 탑승을 시도했지만 끝내 문이 열리지 않자 그는 지친 듯 차량 운전석 문에 기대고 있다가 다시 가게로 향했다. 다혜씨가 자리를 뜬 지 2분가량 지난 뒤 차량 주인으로 추정되는 한 시민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뒤 떠났다. 의문 가득한 이태원 행적 그는 오전 2시20분께 차량이 주차돼있던 자리를 지나쳐 자신의 차량으로 향했다. 이후 다혜씨는 차량을 운전해 골목길서 빠져나간 뒤 인근 도로서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는 과정서 비틀거리거나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다혜씨가 음주를 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의 행적을 돌아보면 불법주차에 이어 만취운전한 것이 문제가 돼 계속 주목받고 있다. 그가 음주를 즐기는 7시간 동안 차를 주차한 곳은 이태원의 한 골목으로, 해당 구역은 5분가량 정차가 가능한 노란색 점선 구역이다. 즉 불법주·정차를 했던 셈이다. 불법주차를 하기는 했지만 해당 구역은 무조건 견인이 이뤄지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은 아니었다. 이곳은 이태원 관광특구에 인접한 탓에 주차 단속이 상시 이뤄지는 구역은 아니다. 주·정차한 차량이 통행에 방해되는 때나 지역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한해 견인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는 곳으로 전해진다. 다만 다혜씨는 단속 기관인 용산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지는 않았다. 구청 관계자는 “당시 불법주차된 다혜씨의 차에 대해 시민 신고가 없었고 현장 단속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현장서 단속이 이뤄졌다면 2시간 이상 주차 시 1만원이 추가되는 규정에 따라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과태료 부과는 없었지만 다혜씨가 중형을 피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 운전 혐의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검토 여야 가리지 않고 맹비난 경찰이 다혜씨 조사 결과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서 사고를 냈다고 판단되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작년 11월~지난 9월 전국 법원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은 최근 사례 100건 중 징역형은 91건(실형 8·집행유예 83)이었고 벌금형은 9건이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CCTV에 나온 문다혜씨의 행동 양상을 보게 되면 단순 음주 운전보다 훨씬 형량이 높은 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되는 객관적 지표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형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일단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인사불성 상태에 준하는 상태”라며 “더 중요한 것은 약물 또는 알코올로 인해서 운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운전해서 사람(택시기사)을 다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마치 자기 차량으로 오인해서 문을 열려고 했던 행위는 완전히 만취했다는 방증이고 자신의 트렌치코트가 계속 땅에 끌리는데 그것도 인식을 못한 점, 비틀거리는 모습은 판례서 인정하는 위험운전치상의 대표적인 행동징표”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서도 다혜씨의 음주 운전을 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시에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며 "그 말씀을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극렬 지지자들은 검찰이 괴롭힌 탓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이 꽉 깨물고 굳이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술은 마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음주 운전까지 변명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중형 가능성 부친이 사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다혜씨의 음주 운전을 질타하는 동시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 당원은 “임기 끝났으면 사저서 조용히 지냈어야지, 윤써글(윤석열 대통령 비하 표현)정부 만든 주제에 무슨 낯으로 경기도지사를 만나고 다니나. 딸은 음주 운전, 꼴 좋다”고 적었다. 다른 당원은 “(김동연 경기지사는)이재명 대표가 추진하려는 지역화폐 지원금도 반대하고 경기북도를 추진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딸은 음주 운전에 뉴스 도배를 한다. (문 전 대통령은)탈당도 안 하고 당에 부담을 주는 저의가 뭔가”라고 직격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