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수3지구 ‘주인 행세’ 재개발 흔드는 막후 세력

노다지 노리는 보이지 않는 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조합서 조합장이 갖는 의미는 대표자 그 이상이다. 조합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서 좌장 역할을 맡아야 하고, 때로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 최근 조합장 선거를 앞둔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이 내홍에 휩싸였다. 논란의 중심에 ‘정비업체’가 있다.

서울에 몇 안 남은 노른자위 땅, 한강뷰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고수익을 원하는 이들의 욕망이 집합된 곳.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입주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 하지만 조합원들은 그 끝의 휘황찬란한 빛을 꿈꾸며 기다림을 감내하고 있다. 

수상한 
정비업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성수3지구 조합)의 조합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수3지구 조합은 다음 달 7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 조합장이 대법원서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고 사임하면서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이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다가 9개월 만에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 날짜가 잡혔다.

조합장 궐위 상태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성수3지구 재개발 사업은 크고 작은 부침을 겪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총 3명이다. 당초 4명이 출마했지만 후보 박모씨가 지난 2일 사퇴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박씨가 사퇴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이다. 박 후보는 자신을 지지해준 조합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면서 향후 뽑힐 조합장을 도와 성공적 재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씨는 정비업체에 대한 지적을 남겼다. 성수3지구 조합은 추진위원회 시기인 2010년 5월20일 주민총회서 N사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N사는 전 조합장 김모씨와의 유착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업체다.(<일요시사> 1472호 ‘<단독>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2923) 참고)

박씨는 이른바 ‘사퇴의 변’을 통해 “지금 우리 조합은 보조 역할을 해야 할 정비업체가 주인처럼 마음대로 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비업체는 구청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합 입찰에 번번이 참여해 총회 대행 등을 고가에 낙찰받아왔다”며 “최근 조합은 정비업체가 이미 받은 대금을 조합 융자금서 중복해서 지급하려다가 대의원에게 들통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 궐위
여러 차례 연기 끝에 총회

또 “조합장이 잘 몰라서 혹은 알면서도 정비업체 말대로 했다가 차질을 빚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조합장 궐위도 정비업체 때문인데 직무대행을 내세워 1년가량 선거를 미뤄왔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도 조합의 상황을 보면서 의아한 구석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거의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성수3지구 조합서 N사의 역할이 사업에 전문성을 더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주인’ 행세를 하며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거듭해서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조합장 선거 구도 자체가 정비업체를 두고 양분되는 양상까지 띠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정비업체 N사가 성수3지구 조합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에 매번 등장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 조합장 김모씨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 소송서도, 앞서 2017년 추진위원장 등 선거무효확인소송서도 N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추진위원장, 조합장은 동일인물로, 2010년부터 조합서 총무로 일한 김모씨다.

한 조합원은 “이번 조합장 선거 자체가 N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서 원심이 확정됐다.

문제는 돈을 빌려준 주체가 바로 N사였다는 점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 5000만원, 4월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다.

모든 총회
독점했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 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은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 자료서도 확인된다. 당시 성수3지구 조합은 22개 사항을 지적받았다.


한 조합원은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번번이 놓치면서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한탄했다. 특히 선거무효소송으로까지 이어진 2016년 6월18일 총회는 성수3지구 조합과 정비업체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은 물론 8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여파가 있다.

2016년 6월18일 총회를 통해 진행된 추진위원장, 감사 선거는 이듬해 7월16일 무효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당시 토지등소유자 가운데 1명이 제기한 ‘추진위원장 등 선거무효확인’소송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선거운동 과정에 부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편투표 및 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같은 실체 및 절차상 하자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며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거의 거의 모든 과정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뜻이다.

선거 당시 정비업체는 N사였다. 판결문에는 N사 대표 송모씨가 토지등소유자인 정모씨로부터 직접 선거에 관한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고 돼있다. 또 이후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지낸 김씨(당시 추진위원장 후보)가 서면결의서 징구요원과 함께 토지등소유자를 직접 방문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서면결의서의 숫자가 계속 바뀌는 점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서면결의서(우편투표)의 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점 ▲개표 과정서 우편투표수를 비롯해 총 투표수에 대해 별도의 공지가 없었던 점 등 선거 절차에 대한 문제가 쏟아져 나왔다.


타 조합은
계약 해지

‘총체적 난국’이나 다름없던 2016년 총회는 결국 N사의 발목을 잡았다. 당시 총회서 N사가 총회 대행 용역을 일반업체에게 임의로 수행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도정법 138조(벌칙)는 정비업체가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등록)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수3지구 조합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N사가 당시(2016년 6월18일 총회) S사와 별도의 용역계약을 맺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홍보인력 관리 기획, 조합원 주소 및 연락처 파악 업무, 총회 참석 유도, 총회 홍보활동에 따른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이에 대한 용역비도 조합(당시 추진위원회)에 청구해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한 조합원의 문제 제기에 N사는 ‘조합의 총회 대행 용역을 외주로 계약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성동구청에 민원을 넣은 조합원에 대한 고발장까지 첨부한 해명자료를 조합에 제출했다. 하지만 관련 근거가 드러나고 대의원들이 N사의 업무를 정지하는 안건을 발의하자 “2016년 당사가 경영상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조합장(당시 김씨) 동의하에 일부를 위탁했다”는 해명을 내놨다.

성수3지구 조합은 지난해 12월22일 대의원회서 ‘N사의 업무정지’와 ‘업무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 안건을 가결시켰다. ‘정비업체 계약 해지’ 안건은 부결됐다.

한 조합원은 “N사는 해명을 하면서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조합서 (N사에)수십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합원에게 보내는 등의 겁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심지어 대의원 의결 전 조합장 직무대행이 N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 대의원이 물어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까지 조합장 직무대행이 N사를 싸고 도는지 모르겠다. 업무정지 상태임에도 직무대행은 여전히 N사의 조언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N사의 행태가 한남4구역 조합서의 그것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N사는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한남4구역 조합)과 2011년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정기총회서 한남4구역 조합은 N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과 정비업체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게 이유였다.

한 후보 사퇴하면서 저격
2017년 선거무효 소송도?

한남4구역 자료에 따르면 N사는 2014년 창립총회 당시 홍보책자 인쇄비용을 부풀려 허위견적서를 제출하고 조합으로부터 569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가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N사 대표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서 기각되면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N사는 조합의 569만원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한남4구역 조합은 “N사가 총회 때마다 총회 대행 입찰에 참여해 거의 모든 대행 용역을 독점한 뒤 계약 상의 용역비와는 별도로 총회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씩 청구했다”며 “2018, 2019, 2020년 등에는 수의계약을 통해 총회 대행을 수주했는데 이는 업계 관행에 비춰봐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조합을 기망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은 성수3지구 조합서도 똑같이 불거진 문제다.

한 조합원에 따르면 N사는 현재까지 진행된 성수3지구 조합의 모든 총회서 총회 대행 업무를 맡았다. 2022년 성동구의 실태점검 과정서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다. 당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회 대행 용역업체의 입찰 절차를 입찰 참가자인 정비업체가 주관’한다는 지적사항이 있다. 

성동구청은 ‘N사는 총회 대행업체 선발 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로 추진위원회의 업무규정, 조합의 정관 등에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진 않지만 공정성 위반 민원이 있다”며 “향후 이런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가 계약 등에 참여하는 경우 공정성 유지,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의견을 제시했다.

총회는 조합의 최상위 의결기구다. 조합이 결정해야 하는 가장 큰 사안은 모두 총회를 통해서 결정된다. 총회 대행 업무와 이를 수행하는 업체가 중요한 이유다.

한 조합원은 “N사가 이 총회 대행 업무를 독점하는 과정서 온갖 문제가 불거졌다. 그 부작용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조합장 선거를 위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서도 문제가 나왔다. 선거인 명부는 조합서 제공한 조합원 명부로 작성되는데 이를 토대로 발송한 선거 관련 등기가 상당수 반송된 것이다. 한 조합원에 따르면 959명의 조합원에게 발송한 우편물 가운데 350개 이상이 반송됐다. 3분의 1 이상이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제1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서 해당 문제가 논의됐다. 이날 회의서 “부실한 선거인 명부를 갖고는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총회 일정은 재조정됐다. 여기서 제기된 의문은 앞서 진행된 총회서 사용된 조합원 명부가 과연 정상적이었냐는 점이다.

곪은 문제
선거에 달려

한 조합원은 “이번 조합장 선거는 친 정비업체와 반 정비업체의 대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정도로 N사와 관련된 이슈가 조합 내부에 많은 상황이다. 한남4구역 조합처럼 계약 해지를 하든, 다시 심기일전해서 같이 가든 이번 조합장 선거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비업체 N사의 입장 “주인 행세? 허무맹랑한 이야기”
“적법하게 업무 수행했다”

성수3지구 조합 정비업체 N사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박모씨의 문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성수3지구 조합 대의원회서 가결된 업무정지 등의 안건, 한남4구역 조합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N사의 대표 송모씨는 ‘정비업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정비업체는 조합의 업무 지시를 받아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는 입장이다.

N사의 업무는 구청의 관리 하에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정비업체가 주인처럼 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총회 대행 등을 고가로 낙찰받아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입찰은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로 어느 누구도 입찰에 제한을 받을 수 없고 제안을 두는 자체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찰에 참여했고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선정돼 합법적으로 용역 수행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합이 이미 받은 대금을 중복으로 지급하려다 들통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융자금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는 중이 일부 오기가 난 것”이라며 “설사 조합서 지급한다 하더라도 당사에서 반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조합장 궐위도 N사 때문이고 직무대행을 내세워 1년가량 선거를 미뤄왔다’는 지적에는 “조합장 궐위에 대한 문제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문제가 된)‘자금 차입건’은 부정하지 않는다”며 “직무대행을 내세운 것은 (전 조합장의)대법원 판결 전 업무공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당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조합장 선거가 1년가량 밀린 부분은 “조합이 아니라 업체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온 비대위의 사업 방해에 의해 지연된 것”이라며 “법원 재판부서도 철거업체 등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거론했고 김모씨(조합장 후보)의 통장 내역이 공개돼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의원회서 가결된 정비업체 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도시정비법상 총회서 선정되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며 “총회서 선정된 정비업체를 대의원 약 50명의 의결로 업무정지를 할 수 없기에 입장은 없다”고 전해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김모씨(조합장 후보)가 기획한 상황으로, 직접 만나 분란을 만들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묵시적으로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주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는 표현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남4구역 조합의 정비업체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계약 해지의 정확한 사유는 ▲직원 교체를 조합과 협의하지 않아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무효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고 예비적인 손해배상청구,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 등의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남4구역 조합장이 당사에 3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서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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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