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노할’ 서울 재개발 비리 복마전

대통령 안 부럽다 “조합장이 왕”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장이 억대의 뒷돈을 챙긴 정황이 발견됐다. 이 사실을 알려온 것은 뇌물을 건넸다는 당사자다. 그는 10여년간 조합장의 옆을 지켰지만 몇 달 사이에 토사구팽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폭로에 대해 조합장은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조합장의 리베이트 및 재개발조합의 비리는 수십년간 계속돼왔다. 일각에선 이제는 수박 겉핥기식 규제가 아닌 확실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서울시의 한 재개발구역 조합장과 관련한 제보가 들어왔다. 10년 가까이 조합장을 모셨지만 결국 버려졌다는 내용이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 A씨에 따르면 그는 2011년 지인을 통해서 조합장과의 인연을 맺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준비위원회 때부터 조합장을 서포트했다. 

수억 받고
극구 부인?

조합 설립까지의 과정에도 A씨의 역할이 컸다. 75%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냈고, 사업대행자 방식의 사업 진행을 구상하기도 했다. 

조합장은 오랫동안 자신을 도와준 A씨에게 철거와 지장물, 정비기반공사를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되고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자 조합장은 A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A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3개월 동안 많은 것이 바뀌어있었다. 조합장은 A씨에게 약속했던 사업을 다른 회사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해왔다. A씨가 따져 묻자 조합장은 “시공사에서 지시한 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시공사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고 시공사 측으로부터 “조합장에게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며 “사업체를 추천받은 일조차 없다”고 전해왔다.

이후 조합장은 A씨와의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조합장의 괘씸한 행태에 내부고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2011년부터 조합장에게 건넨 금액이 억원대가 넘었다.

그는 2015년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원, 7월 현금 5000만원, 2016년 8월 식당에서 현금 1000만원, 2017년 6월 현금 1000만원 등 비교적 자세하게 돈을 건넨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A씨는 조합장이 다른 사업체에서 받은 5000만원의 금액도 추가로 밝혔다. 이 금액은 A씨가 조합장에게 건넨 현금들과는 다르게 “업체서 돈을 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이때 곤란해하던 조합장을 대신해 지인의 회사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줬던 것도 A씨였다고 한다. 

조합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증거를 먼저 제시하라”면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업체에게 5000만원을 받았고 A씨가 영수증을 대신 발급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합장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된다는 말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억대 뒷돈’ 받고 나몰라 조합장 폭로
수족처럼 부려먹고 성공하니 토사구팽

A씨는 “모든 증빙자료를 동원해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면서 “10여년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지만 토사구팽 당한 것에 대한 큰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위 사건뿐만 아니라 재개발조합장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왔다. 서울시의 다른 재개발구역에서는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권을 두고 억대의 금품에 해외 원정 성접대까지 받은 재개발조합장이 중형을 받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을 거쳐 조합장이 됐다. B씨는 철거업체 대표에게 “재개발 철거용역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줄 테니 활동경비를 지원해 달라”며 주차장과 철거업체 사무실 인근에서 3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철거업체의 경비로 태국과 몽골로 원정 성매매 여행까지 다녀왔다. B씨는 4박5일 일정으로 태국 푸껫 성매매 여행에 나서 성접대를 받았고, 몽골 울란바토르로 3박4일간 또 다시 성매매 여행에 나서기도 했다. 

B씨는 업체에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면 업체를 바꿨다. 리베이트를 받아내지 못하면 떡값을 뜯어내기도 했다. 불법으로 재개발추진위 경비 등을 대주던 설계업체가 “더는 뇌물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B씨는 그간 받은 경비를 4000만원으로 정산해 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추진위원장, 조합장으로서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현금 뇌물에
원정 성매매도

조합운영비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조합장이 실형을 판결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재개발 조합장 C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C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판결했다.

C씨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이사회의 결의 없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2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형사사건의 변호사에 대한 보수로 횡령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C씨는 2017년 10월 정비업체 관계자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용역대금 2억1000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업체 관계자에게 “용역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용역대금을 지급한 다음, 직접 만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C씨가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해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C씨는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장의 비리를 포함한 재개발사업의 각종 불법행위는 사업 투명성 담보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이 행정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를 내주지만 추진은 전적으로 민간에서 하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 관리업체의 전횡이 있더라도 이를 적기에 적발할 수 없다는 것이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조합 안팎 관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고시→추진위원회 승인→조합승인→시행인가→관리처분 순서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한적인 공공감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부터 행정당국이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먼저 제기된다.

선정 과정서
시공사 의존


2017년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재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 진행을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관리자가 지원하는 제도)를 법령으로 직접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의 예산·회계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임원 선거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어 기대를 모았다.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와 시공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립 단계에서 조합장 선출 조건을 강화하고, 감사와 이사 등 집행부도 관련 분야에 종사했거나 관련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어야 시공사·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에 끌려가지 않고 유착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을 수사하는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다. 재개발 비리 대부분이 용역업체 계약 과정에서 나오지만 재개발 비리를 전문으로 다룰 수사관은 부족한 탓에 경찰이 불법 행위자들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는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시키고 아파트 분양가 인상까지 초래한다”며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불법·비리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재개발 사업 참여 제한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조합의 문제는 또 있다. 준공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다. 이 가운데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도 16개에 달한다. 63곳 중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팔 걷은 서울시 “ 꼭 잡겠다”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도 필요”

재개발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전문가는 “재건축, 그중에서도 민간정비사업은 조합 해산과 관련해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점검·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다양한 재건축조합 비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투명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각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파악하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 조합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요인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사업이 끝난 후에도 불분명한 사유로 조합 해산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는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졌다”며 “이번 일제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차단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합 운영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조합해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 논의도 신속하게 처리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년에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임원이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되는 등의 형법 위반 근절 대책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마련?
효과는 미미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아직까지도 조합 내에서는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세부적인 해결방안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재개발사업 비리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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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풍에 휘말렸다. 보도자료를 받아 쓴 일부 매체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됐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14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오모 보좌관은 ‘경찰청, 순찰차 납품 지연 및 특정 업체 유착 의혹에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하는 3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순찰차는 일반 차량에 특장 작업을 거쳐 경찰청에 납품된다. 멀리서도 순찰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리프트 경광등을 달고 겉면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데칼’ 작업을 거쳐 수배·체납·도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멀티캠을 내부에 다는 등의 작업을 거친다. 순찰차 한 대를 특장하는 데 약 17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000여대의 노후 순찰차가 교체된다. 신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노후 순찰차 959대를 교체하기 위해 총 491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중 약 225억원 상당인 343대가 납기를 맞추지 못했고 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 납품업체의 문제로 순찰차 납품이 늦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발주 기관인 경찰청은 지체상금 부과,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경찰청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신정훈 의원실은 ‘공공계약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의 “경찰청이 계약성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데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도 거부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법적 의무의 명백한 방기”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감사원 감사는 물론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코멘트를 인용했다. 순찰차 납품 과정 지적 해당업체 “사실과 달라” 납품업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정훈 의원실은 “동일한 지배 구조를 가진 Y사(보도자료에는 A사)와 N사(B사)가 10여년간 경찰청의 대형 계약을 반복적으로 수주해 왔다”며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정 또는 담합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및 ‘입찰 방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N사는 Y사의 임직원이 만든 회사로 두 업체는 모회사-자회사 관계다. 신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치안 장비 도입 사업이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일부 업체에 특혜로 왜곡되고 있다”며 “기존 계약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발주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몇몇 언론이 기사를 냈다. 보도 이후 납품업체인 Y사가 보도자료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 법무부 등에 차량을 개조해 납품하는 특장업체다. Y사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배포되기 전, 기사가 나가기 전에 신정훈 의원실이나 언론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연락도 받지 못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오 보좌관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지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달에 관련 보도가 한 차례 더 나갔다”고 주장했다. Y사는 경찰청과 직접 계약을 맺거나 현대자동차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형태로 이번 납품에 참여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현대자동차로부터 616대(소나타), Y사로부터 73대(스타리아 37대, 넥쏘 36대), N사로부터 270대(아이오닉 181대, 그랜저 89대) 등 총 959대를 납품받았다. Y사 관계자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지적한 납품 지연과 검사 불합격에 대해 “제작은 이미 완료됐고 출고를 기다리던 중에 검사 하나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검사를 요청하는 식으로 5개월 동안 시간을 끌었다”며 “2015년부터 경찰청에 순찰차를 납품해 왔지만 이번을 제외하고 단 한 번도 납기에 늦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와 N사의 계약 차량은 납품까지 5개월 넘게 걸렸고 H사의 계약 차량은 검사 하루 만에 출고 처리됐다”며 “그동안 경찰청 검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려면 우리든 H사든 같은 잣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사실 확인 안 했다? H사는 순찰차에 설치하는 리프트 경광등을 제작하는 업체로 현대자동차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Y사와 N사가 담합해 경찰청 계약을 10년 동안 수주해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청은 조달사업법에 따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업체들과) 계약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올리면 경찰청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서 “우리와 N사는 같은 차종으로 경쟁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반면 오 보좌관은 순찰차 사업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를 고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서실에서 <일요시사>와 만나 “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소간 실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행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하고 시정하면 끝까지는 안 간다”고 말했다. 이어 “순찰차 관련 문제를 (경찰청에)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 1차 차량 검사에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2차 검사를 할 때 보니 1차에서 나온 문제가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 3차 검사는 나도 모르게 진행됐다. 시험성적서를 달라는 말에도 개인 정보를 이유로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납품한 순찰차에 설치된 경광등이 사양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오 보좌관은 “리프트 경광등의 핵심 기능은 주야간 150m 구간에서 잘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납품된 것은 그게 안 된다. 30m만 떨어져도 잘 보이지 않는다. 순찰차에 치명적인 장애”라고 비판했다. Y사 관계자는 “사양서가 존재하는데 30m 밖에서 안 보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경찰청에서 3회가량 시연회를 진행했고 현장에서도 더 밝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광등이 사양서와 일부 맞지 않는 건 애초에 사양서 자체가 H사의 제품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H사의 경광등이 경찰청 순찰차 사양서에 적용돼 2015년부터 2024년, 우리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10여년간 독점적으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고장이 잦아 수리 비용이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는 이 관계자는 “이번 일이 일어난 것도 H사가 자사의 경광등을 납품하기 위해 오 보좌관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게 시발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 안 해” “문제 없다” 순찰차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사의 경광등이 아닌 다른 업체의 것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H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번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Y사 관계자는 “2022~2023년 H사 경광등에 문제가 발생해 현대자동차가 납기를 놓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지난해 5~6월 경광등 납품업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던 걸로 안다”고 주장했다. Y사 역시 H사와 경광등 발주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Y사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H사에 경광등 발주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납기가 (지난해) 12월12일까지라 우리한테도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해) 11월15일 경찰청과 경광등 업체를 바꾸는 문제로 협의를 진행했고, 11월26일에 바뀐 업체의 경광등으로 우리 공장에서 시연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H사는 순찰차 납품업체들과의 갈등을 ‘민원’을 통해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사 대표가 신정훈 의원실 오 보좌관을 만나 억울함을 토로했고 그 내용이 지난 5월 나온 보도자료의 배경이 됐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오 보좌관은 처음에는 민원을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한 게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H사 대표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8월경 지역의 향우회장과 함께 H사의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 보좌관이 경찰청의 순찰차 사업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오 보좌관은 지난 5월14일에 나온 보도자료에 대해 묻자 “지난해 8월부터 이 문제를 파고 있었다”며 “내부에서 나온 정보도 있고 경찰청에서도 (순찰차 사업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 문제로 경찰청 관계자를 30~40번 만났다”고 밝혔다. 눈여겨볼 대목은 H사 대표가 같은 시기 신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가 나주시·화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신 의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H사 대표는 지난해 8월22일 500만원을 기부했다. 신 의원은 2014년 7월30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고 20대(2020년), 21대(2024년) 총선에서 배지를 달았다. 2014~2016년, 2020~2024년 등 신 의원이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 동안 H사 대표가 후원금을 낸 건 지난해 8월이 유일하다. 경광등 업체 변경 문제 때문? “사기업 갈등에 보좌관이 왜?” 오 보좌관은 H사 대표가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면서 “회계를 관리하는 직원은 나주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사 대표에 대해 “이전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 3억원 중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해서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에 매달리겠느냐”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업체의 문제 제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했고, 자료를 받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좌관은 “경찰차 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뛰어드는 업체도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맨날 같이 했던 업체를 빼버리면 가만히 있겠나. 나는 Y사가 욕심을 부리면서 이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기존에 해왔던 곳과 똑같이 하면 되지, 더 이익을 취하려 하느냐”고 되물었다. 업체 간 중재의 의도도 있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신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민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을 지지하는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H사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일을 잘하신다는 말을 들어서 후원금을 냈다. 지금 이 문제와는 무관하다”며 “사업을 접을까 생각할 정도로 머리 아픈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오 보좌관을 만나 민원을 넣었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Y사는 신정훈 의원실발 보도자료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Y사 관계자는 “정부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을 만드는 건 맞지만, 엄연히 사기업 간 일어난 일에 국회 보좌진이 개입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기사가 나간 이후 우리 회사는 경제, 이미지 부분에서 큰 타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지체상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업체 문제로 인한 지연이 결정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차량 출고가 늦어지면서 보관을 위한 토지 대여료가 1억2000만원 정도 나갔다. 무엇보다 자회사인 N사의 신용등급 하락, 기사로 인한 이미지 훼손 등 무형적인 피해도 만만찮다”고 하소연했다. 받아쓴 언론 “취하해 달라” 한편 Y사는 신정훈 의원실에서 나간 보도자료로 기사를 작성한 매체 3곳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Y사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국민에게 경찰 장비 도입 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신청인(Y사)의 업무 수행 능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해 치안 활동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정정보도를 구한다”고 조정을 신청했다. Y사 관계자는 “2곳의 매체에서 ‘기사를 내릴 테니 소를 취하해 달라’는 내용의 답변을 언론중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