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노할’ 서울 재개발 비리 복마전

대통령 안 부럽다 “조합장이 왕”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울의 한 재개발조합장이 억대의 뒷돈을 챙긴 정황이 발견됐다. 이 사실을 알려온 것은 뇌물을 건넸다는 당사자다. 그는 10여년간 조합장의 옆을 지켰지만 몇 달 사이에 토사구팽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폭로에 대해 조합장은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조합장의 리베이트 및 재개발조합의 비리는 수십년간 계속돼왔다. 일각에선 이제는 수박 겉핥기식 규제가 아닌 확실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서울시의 한 재개발구역 조합장과 관련한 제보가 들어왔다. 10년 가까이 조합장을 모셨지만 결국 버려졌다는 내용이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제보자 A씨. A씨에 따르면 그는 2011년 지인을 통해서 조합장과의 인연을 맺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준비위원회 때부터 조합장을 서포트했다. 

수억 받고
극구 부인?

조합 설립까지의 과정에도 A씨의 역할이 컸다. 75%의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냈고, 사업대행자 방식의 사업 진행을 구상하기도 했다. 

조합장은 오랫동안 자신을 도와준 A씨에게 철거와 지장물, 정비기반공사를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조합이 설립되고 재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자 조합장은 A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A씨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3개월 동안 많은 것이 바뀌어있었다. 조합장은 A씨에게 약속했던 사업을 다른 회사에 맡기기로 했다고 전해왔다. A씨가 따져 묻자 조합장은 “시공사에서 지시한 사항”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시공사에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고 시공사 측으로부터 “조합장에게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다”며 “사업체를 추천받은 일조차 없다”고 전해왔다.

이후 조합장은 A씨와의 연락을 끊었다. A씨는 조합장의 괘씸한 행태에 내부고발자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2011년부터 조합장에게 건넨 금액이 억원대가 넘었다.

그는 2015년 사무실에서 현금 3000만원, 7월 현금 5000만원, 2016년 8월 식당에서 현금 1000만원, 2017년 6월 현금 1000만원 등 비교적 자세하게 돈을 건넨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A씨는 조합장이 다른 사업체에서 받은 5000만원의 금액도 추가로 밝혔다. 이 금액은 A씨가 조합장에게 건넨 현금들과는 다르게 “업체서 돈을 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요청했다. 이때 곤란해하던 조합장을 대신해 지인의 회사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줬던 것도 A씨였다고 한다. 

조합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증거를 먼저 제시하라”면서 모든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업체에게 5000만원을 받았고 A씨가 영수증을 대신 발급해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합장은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된다는 말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억대 뒷돈’ 받고 나몰라 조합장 폭로
수족처럼 부려먹고 성공하니 토사구팽

A씨는 “모든 증빙자료를 동원해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면서 “10여년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지만 토사구팽 당한 것에 대한 큰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위 사건뿐만 아니라 재개발조합장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왔다. 서울시의 다른 재개발구역에서는 재개발사업 업체 선정권을 두고 억대의 금품에 해외 원정 성접대까지 받은 재개발조합장이 중형을 받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장을 거쳐 조합장이 됐다. B씨는 철거업체 대표에게 “재개발 철거용역 공사를 수주하도록 편의를 줄 테니 활동경비를 지원해 달라”며 주차장과 철거업체 사무실 인근에서 3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철거업체의 경비로 태국과 몽골로 원정 성매매 여행까지 다녀왔다. B씨는 4박5일 일정으로 태국 푸껫 성매매 여행에 나서 성접대를 받았고, 몽골 울란바토르로 3박4일간 또 다시 성매매 여행에 나서기도 했다. 

B씨는 업체에 돈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면 업체를 바꿨다. 리베이트를 받아내지 못하면 떡값을 뜯어내기도 했다. 불법으로 재개발추진위 경비 등을 대주던 설계업체가 “더는 뇌물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B씨는 그간 받은 경비를 4000만원으로 정산해 주고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을 위해 공정하고 청렴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추진위원장, 조합장으로서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현금 뇌물에
원정 성매매도

조합운영비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은 조합장이 실형을 판결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뇌물수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재개발 조합장 C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C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 관계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판결했다.

C씨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이사회의 결의 없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2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형사사건의 변호사에 대한 보수로 횡령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C씨는 2017년 10월 정비업체 관계자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용역대금 2억1000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업체 관계자에게 “용역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으니 그 대가로 2000만원을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용역대금을 지급한 다음, 직접 만나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C씨가 조합장의 직무와 관련해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하지만 C씨는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조합장의 비리를 포함한 재개발사업의 각종 불법행위는 사업 투명성 담보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한다.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이 행정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를 내주지만 추진은 전적으로 민간에서 하다 보니 조합과 시공사, 관리업체의 전횡이 있더라도 이를 적기에 적발할 수 없다는 것이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조합 안팎 관계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고시→추진위원회 승인→조합승인→시행인가→관리처분 순서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한적인 공공감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부터 행정당국이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먼저 제기된다.

선정 과정서
시공사 의존


2017년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제도(재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사업 진행을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관리자가 지원하는 제도)를 법령으로 직접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의 예산·회계처리, 공동시행자 선정, 조합임원 선거 등에 직접 개입할 수 있어 기대를 모았다.

조합 집행부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와 시공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설립 단계에서 조합장 선출 조건을 강화하고, 감사와 이사 등 집행부도 관련 분야에 종사했거나 관련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감시할 수 있어야 시공사·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에 끌려가지 않고 유착을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사업을 수사하는 경찰의 노력도 필요하다. 재개발 비리 대부분이 용역업체 계약 과정에서 나오지만 재개발 비리를 전문으로 다룰 수사관은 부족한 탓에 경찰이 불법 행위자들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행위는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시키고 아파트 분양가 인상까지 초래한다”며 “재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불법·비리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재개발 사업 참여 제한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조합의 문제는 또 있다. 준공 이후에도 해산하지 않는 조합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준공인가 후 1년 이상 경과한 미해산 조합은 총 63개다. 이 가운데 10년 넘게 해산하지 않은 조합도 16개에 달한다. 63곳 중 20곳은 소송을 이유로 해산하지 않고 있다.

팔 걷은 서울시 “ 꼭 잡겠다”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도 필요”

재개발사업을 위해 결성된 조합은 사업이 끝나면 해산하고 남은 자금은 청산해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은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해산하지 않고 있다.

조합원들은 사업비 청산은커녕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장이 남은 조합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수년간 해산을 고의로 지연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전문가는 “재건축, 그중에서도 민간정비사업은 조합 해산과 관련해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점검·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다양한 재건축조합 비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투명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일제조사를 통해 각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파악하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 조합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요인을 차단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재개발사업이 끝난 후에도 불분명한 사유로 조합 해산을 고의적으로 미루는 사례가 발생했고 이는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졌다”며 “이번 일제조사는 조합 미해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차단과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합 운영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조합해산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령 개정 논의도 신속하게 처리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년에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임원이 금품 또는 향응을 받거나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되는 등의 형법 위반 근절 대책이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업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마련?
효과는 미미

하지만 법안이 통과된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아직까지도 조합 내에서는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세부적인 해결방안이 갖춰지지 않는 이상 재개발사업 비리는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너

관련기사

2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