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허송세월' 불광5구역 재개발의 민낯

믿고 맡겨놨더니 뒤죽박죽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서울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불광5구역이 뒤늦게 지난 9월23일 반쪽짜리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등 16년째 표류하면서 조합을 성토하는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광5구역은 2005년 2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그로부터 3년 후인 2008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10년 12월19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조합설립 인가 후 편법과 비상식적인 업무진행으로 인해 현재까지 ‘조합 설립 무효 소송’과 업무 미숙 등으로 사업 진행이 정체되고 있다.

2005년 승인
장기 표류 중

최근 정비구역 지정을 변경해 초기 계획됐던 중학교 용지를 제외하고 해당 부지에 공공청사와 청소년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9월6일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18일에 은평구청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조합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역 내 교회와 갈등을 빚으며 사업 진행에 애를 먹고 있다. 현재 교회와 재개발조합의 갈등으로 인해 제척안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광5구역 정상화를 촉구하는 조합원 모임인 ‘불광5구역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위)’는 “사업 지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적 손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 1507명 중 현재 20% 이상이 정상위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응암4구역 재건축사업은 이미 입주까지 끝났고,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현재 조합장이 없어 중지돼있지만, 이주 및 철거까지 진행된 것을 감안할 때 불광5구역은 심각하게 늦다”고 성토했다.

이어 “우리가 조합원이라고 느끼는 건 총회 때 말고는 없다.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나도 알 수 없다”며 “미리 통보해주는 것 없이 모든 진행이 끝난 후에나 연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총회 이후로는 클린업시스템에도 제대로 기록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상위, 소통 없는 조합장 “더는 못 참아”
조합원들 손해 막심…빠른 사업 진행 촉구

정상위에 따르면 현 조합장은 불미스러운 일로 직무가 정지된 전 조합장의 후원 속에 2016년 3대 조합장을 맡게 됐다. 문제는 전 조합장에게 모든 부분을 승계받으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재개발 업무능력이 없는 설계사를 떠안으며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데다 지난해 9월 사업시행 인가 신청서류 미비로 또다시 1년이 지연되는 등 재산적 손실액만 약 18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상위는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편법 연임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조합장과 감사, 이사 4명은 지난 4월15일 이전에 선출 선거를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한 배후세력에 의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난 7월 총회에서 연임 찬반 선거에 OS 70명을 투입해 강행한 결과 조합장과 감사 1명은 근소한 표차로 연임에 성공했으나 이사 4명은 부결됐다. 

정상위는 조합이 새로운 이사를 선출하지 않은 채 후임 이사 선출 시까지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초법적인 정관을 악용해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된 이사들과 함께 시공사 선정총회까지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했다. 

정상위 관계자는 “집행부는 연임을 위해 조합 운영의 기본법인 정관을 변경했고 이것은 엄연한 편법 연임”이라고 주장했다.


정상위 발족
“소통 부재”

정상위는 사업 진행이 늦은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소통과 투명성 부재’라고 강조하면서 “조합장이 은광교회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회 측 대표단들이 2년 전 부터 조합에 협상을 요구했지만 조합장은 전화통화를 거절하는 등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교회 측은 지난 2월부터 은평구청을 찾아가 시위를 시작했고 3월에는 은평구청 건설국장이 조합장을 불러 합의를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3월8일 조합장은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은광교회 제척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는 기존안을 유지하느냐 제척안을 밀어붙이느냐 등을 논의하며 2~3개의 추가 의견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합장은 3월17일 독단적인 판단으로 제척안의 협상안을 교회 측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협상 자체를 단절시켰다.

이로 인해 타 인근 부지 등의 제척 요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소 아파트 40개호 이상 및 도보 입구, 근생시설,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사라져 설계변경은 기본이고 정비계획변경 및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으로 약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

이는 또 다시 약 900억원의 손실로 이어져 1507명의 조합원에게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제척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부분과 조합이 원하는 부분을 조율과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위10구역과
같은 길 걷나?

이 관계자는 “그렇게 하려면 조합장과의 대화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해 문제가 되고 있는 은광교회와의 협상을 새롭게 진행해야 하고, 잘못된 정관도 변경해야 한다”며 “조합도 사업 진행이 늦어진 만큼 함께 노력해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례는 지난달 <일요시사> 지령 1340호를 통해 보도됐던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와의 협상이 조합장으로 인해 결렬돼 난항을 겪고 있다.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사랑제일교회와 최초 협의 때 보상액 156억원으로 이야기됐지만 조합장이 협상을 거부하면서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주 및 철거를 못하고 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측은 50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막대한 손실은 물론, 사업 일정 지체 등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2018년 총회 이후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클린업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 상황을 알 수가 없다”면서 “어른들을 위해 최소한 보여주기식 문자라도 전달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법 및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클린업시스템에 우편 투표용지를 포함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의사록을 등록할 때 스캔본을 올리게 돼있다. 하지만 조합에서 스캔본을 올리지 않아 개개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공정 입찰? 조합장·시공사 유착 의혹
정상위 해임안 발의…조합원 동참 호소

정상위는 건설사와 조합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정상위에 따르면 조합장과 A 건설사가 유착해 타 건설사에서는 들어와 봐야 경쟁력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다른 한 건설사가 참여해 적극성을 보이면서 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거 및 지장물·정비업체 등 계약돼있는 대부분이 A 건설사 협력사임을 알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판단에 철수를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시점에선 A 건설사의 단독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이 예상된다.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건설사 간의 경쟁이 이뤄져야 혁신 설계와 이주비, 분담금 유예 등 유리한 선택권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광5구역에 ‘조합과 건설사의 검은 커넥션’이라는 제목의 전단지가 배포되는 등 A사의 조합 배후 개입설에 대한 불만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상위 관계자는 “조합장은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갈망하는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악용하고 있다”며 “이를 믿고 계속 기다리느냐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행부를 교체 후 잘못된 부분을 재검토 보완해 대조1구역처럼 관리처분 이후 더욱 큰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느냐 조합원들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합장 해임
과반수 필요

아울러 “현 조합장 및 임원들을 해임하고 새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며 “순수 조합원들끼리 해임 총회를 열고자 한다.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임원들을 선출해 우리의 재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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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