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배 꼬인' 구리 수택2동 정비사업 후폭풍

계속된 헛발질에 뿔난 주민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경기도 구리의 대표 노후 지역인 수택2동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해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사업을 앞두고 지분 쪼개기 논란이 일었고,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최근에는 고층 아파트 편입을 두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갈 길이 먼 가운데 한동안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경기도 구리시 수택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준비위(추진위)는 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다. 수택2구역은 4~5개월 만에 정비사업 구역 지정에 필요한 기준선인 토지주 3분의 2(66.6%)를 넘어 70%대 동의를 받았다. 사업부지는 36만3000㎡으로 수택2동 일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세대 수는 6500여세대에 이른다.

사방이 걸림돌
새나오는 잡음

이런 수택2동 정비사업을 두고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수택2동은 주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을 염두에 둔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자제·근절을 촉구하는 청원이 등장해 논란을 빚었다. 실제 도로변 나대지 등을 중심으로 건축 후 여러개 등기를 낼 수 있는 다세대 건축허가 신청이 지난해 4월부터 시에 접수돼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수택2동 재개발 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신축 행위 등 알박기를 하는 투기꾼 차단을 시에 요구했다. 조합원 A씨는 “수택2동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될 만큼, 노후도가 높고 14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 주거환경이 열악, 슬럼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 전부터 ‘쪼개기’ 논란 난항
급물살 타다… 10년 전 실수 반복?


이어 “주민 스스로 허름하고 낡은 주거지역에서 불편을 개선하고자 정비계획 입안 제안(구역 지정)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동의율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사이 다세대를 지어 지분 쪼개기를 하는 알박기꾼들의 행위가 만연되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로 규정, 시의 적극 개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 B씨는 “수택2동이 열악한 환경과 주민들의 바람으로 최근 동의율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모두가 재개발을 염원하고 있지만 그 틈을 타 단독주택을 구입, 지분을 쪼개준다는 업자들이 홍보하고 사람들을 꼬드기고 다닌다”면서 “자기의 노후화된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바꾸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개발을 노리고 주택 지분 쪼개기를 하는 건 엄연한 투기다. 시는 이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갑작스런 편입?
분담금 가중

문제는 또 있다. 최근 구리 수택2동 정비사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고층 아파트인 무학·반석아파트 편입을 반대하고 나선 것.

A씨는 최근 시 홈페이지 청원란에 ‘무학·반석아파트’ 정비사업지구 편입을 반대한다’며 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상 11~15층 규모로 수택2동 정비사업지구 편입 시 주민들이 그만큼 분담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는 게 청원의 이유다. 

A씨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고층 아파트까지 편입시켜 버리면 더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며 “분담금이 많아지면 수택2동 주민들이 사실상 쫓겨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건축된지 13~14년밖에 되지 않은 무학·반석아파트가 정비지구에 편입되면 안전진단 통과도 어려운데 그렇게 추진해도 되는지 묻고 싶다”며 “입안권자는 보다 살기 좋은 수택2동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10년 전에도…
황당한 주장

지난해 6월 초 구역 지정 동의서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정비 예정 구역엔 아파트들은 제외돼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주민들에게 동의, 통보도 없이 편입돼 시청에 접수됐다. 

A씨는 “굳이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구역 지정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편입 시 멀쩡한 아파트를 부수게 되어 자원 낭비와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빌라와 단독 소유자는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 아파트는 구역 외 아파트 매매 시세로 평가하도록 한 감정평가법상 현재 구리시 소재 30평대 아파트 시세가 10억을 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빌라, 단독보다 아파트 감정가는 매우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분양가가 시세의 50%~60%에서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아파트의 경우 토지 지분도 작아 아파트 외 조합원 땅을 보태서 새 아파트를 건축해 무상으로 줄 뿐 아니라 청산금으로 현금도 추가로 줘야 하는 어이없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일반분양 수입 손실, 건축비, 철거비, 청산금 부담 때문에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 사업성 저하로 원활한 재개발 추진에도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게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조합원들 “무학·반석 편입 반대”
분담금 가중에 안전진단 통과 어려워

수택2동 정비구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뉴타운계획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적이 있다. 당시 50여년을 거주한 주민들은 주택이 낙후돼 재개발을 원했고,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뉴타운 사업을 우선적으로 원했다.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당시 시장과 추진위원장은 ‘뉴타운은 잘못된 법이고 주민들을 죽이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거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2015년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A씨는 “뉴타운을 반대했던 두 사람이 그보다 못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니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재개발을 추진하는 이들은 이토록 비교분석도 없이 단순하게 ‘헌집 주고 새집 받자’는 이슈로 주민들을 홀리고 있으나 이 주장은 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측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다 끝난 사안을 놓고 일부 주민들이 다른 생각이 있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문제 안 된다”
주민들의 몫

시 관계자는 “무학·반석아파트는 애초 추진위가 정비구역 제안서 제출 당시 주민 동의를 받아 제출된 사업구역에 있는 것으로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아파트 건축연한이나 안전진단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편입이나 제척 문제는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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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