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째 제자리’ 북아현3구역,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5.27 17:49:32
  • 호수 1481호
  • 댓글 1개

삽도 못 뜨고…공사비 4배 뛰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10년 이상 정체돼 사업비만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조합 집행부 구성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사업 진행 속도는 더뎌지고 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분담금은 결국 조합의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북아현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 북아현3구역 재개발 지역의 사업비 추산액이 8207억원서 3조3623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북아현3구역 조합은 ‘북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공익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공람’을 공고했다. 

몸살

해당 공고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1106가구 늘어나 총 정비사업비도 4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북아현3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조합 지도부의 비리 의혹으로 몸살을 겪는 동안 15년이 흘러 이 지경이 됐다”고 토로했다.

2008년 2월 구역을 지정한 북아현3구역은 그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얻었다.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2012년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마치는 등 초기에는 빠른 사업 진행 속도를 보였다. 그러나 조합장 비리 이슈와 더불어 분양 신청 결과 현금 청산자가 쏟아지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19년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했으나, 바뀐 조합 지도부도 비리 의혹을 겪으며 새 조합장을 선출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실상 15년 가까이 내홍에 시달려오면서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사업이 지체된 사이 공사비도 크게 올랐다. 2011년 최초 사업시행인가 당시 공사비는 3.3㎡당 300만원대였으나 최근 750만원으로 재산정됐다. 

공사비가 늘면서 조합원의 부담도 커졌다. 공사비가 3.3㎡당 750만원일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은 최소 2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 이상 늘어난다.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기존 5억4000만원서 9억8000만원까지 올랐다. 

또 층수는 낮추고, 가구 수는 늘었다. 북아현3구역은 지하 6층~지상 32층, 47개동, 47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당초 계획은 최고 35층, 3633가구 규모였다. 정비사업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면서 조합 지도부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앞서 1·2대 집행부는 모두 비리 문제로 교체됐고, 3대 집행부도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용역업체 선정 과정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점도 드러났다. 조합은 공사비 증가에 대해 “8200억원은 2011년 9월 당시의 금액”이라며 “13년 기간을 거치고 가구 수도 1000가구 이상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조합은 지난 3월30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합장 A씨를 비롯한 감사, 이사의 재선임을 결정했다. 일부 주민들은 조합 지도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존 조합장과 임원을 교체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서대문구청도 서울서부지검에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장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대위, 조합장 연임에 불만 드러내
8207억원서 3조3623억원으로 ‘껑충’

비대위의 고발에도 모두 무혐의 처리된 데 이어 기존 조합장과 임원진이 지난 3월30일 조합총회를 거쳐 연임이 결정됐다. 조합은 시에 사업 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받은 뒤 조합원에게 분양 신청을 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비대위에 고소와 고발로 내부적으로 진통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무혐의를 받은 상태”라며 “연내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예정으로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대위 등은 공사비 증가의 원인이 조합 지도부에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조합원들은 고분양가와 추가 분담금 우려로 인해 북아현3구역 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를 만들었다.

정상화추진위는 “34평(84㎡) 조합원 예상 분양가는 5억4000만원서 9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며 “이대로라면 내 땅, 내 건물을 다 주고도 2억, 5억, 8억원을 더 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든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폭탄 돌리기 할 것이 뻔하고, 2027년 입주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각에선 북아현3구역 조합장 A씨가 재개발사업의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A씨가 조합장이었던 북아현1-2 구역 과선교의 공사비를 과도하게 부풀렸다”고 말했다. 

북아현 과선교는 북아현동 1011-10번지 일대 북아현1-1구역과 1-2구역을 연결하는 다리다. 1-1구역과 1-2구역 사이에는 경의중앙선 철로가 자리해 있다. 북아현 과선교 착공은 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당초 과선교 공사는 A씨의 전 사업장인 1-2구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이었다. 

지난 2014년 첫 사업계획이 세워졌지만, 과도한 공사비 책정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최초 계약은 59억원 정도였으며, 1-2구역이 준공인가를 받을 때 건설비 보증조건으로 구청에 예치한 금액은 13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북아현1-2구역 조합장이었던 A씨가 북아현3구역에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2020년 공사비가 250억대로 불어났다.

해당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존 130억 예치금, 3구역 현금기부채납금액 83억원도 모자라 서울시 또는 서대문구청 세금을 써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 와중에 1-1구역에 힐스테이트가 완공되고, 어린이들의 통학로 확보 등의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

분양가도 5억4000만원→9억8000만원
시간 끌기? 비용만 불린 ‘침대 조합’

2022년 이성헌 구청장이 당선되면서 A씨가 과선교 공사비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구청장의 지시로 과선교 공사비를 재분석한 결과, 250억원서 139억원으로 줄었다. 결국 2022년 9월 조달청에 의뢰해 당초 건설사가 요구한 공사비 250억원을 139억원대로 낮춰 계약했다.

이 구청장은 “공사비를 부풀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돼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롭게 구청이 발주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과선교 공사는 올해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북아현3구역 비대위 측은 “조합장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공사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발생한 민원과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북아현3구역은 83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생겼다”며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비용부담을 넘겨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서대문구청 측은 북아현3구역의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사례를 모아 경찰에 조합 지도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다.

한편, 비대위 측은 A씨의 연임 과정도 문제삼았다. 지난해 12월 조합원 중 10% 이상이 서대문구청장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청원했다. 올해 4월 임기 만료를 앞둔 A씨의 재선임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에 서대문구청장은 북아현3구역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뢰할 것을 요청했다.

북아현3구역 조합은 지난 1월 대의원회를 개최해 선임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서대문구청장에게 의뢰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공문을 발송했다.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2월 선거관리위원을 구성해 북아현3구역 조합에 통보했고, 제1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구성 공고까지 했다.

북아현3구역 조합 집행부는 위 선거관리위원회에 ‘연임 선거’를 관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임 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라며 양측이 대립하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임 선거를 위한 절차를 공고했으나, 조합 측은 긴급 대의원회를 개최해 선임총회 과정을 공고한 선거관리위원을 해임했다.

이후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연임 선거를 주관하도록 했으며 지난 3월30일 총회를 통해 A씨의 연임안을 통과시켰다.

새는 돈

한편, 비대위 측은 현 조합 집행부로는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오는 6월 해임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공고했다. 비대위 측은 “조합이 약속한 5월 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다면 즉시 해임총회를 철회할 것이며 조합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27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