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6.28 14:41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의 특징인 입법 독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를 보이콧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기세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는 ‘대통령 거부권’만이 남아 보인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하고 타파할 법안도 두루두루 내놓고 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과반 의석을 얻은 야당은 입법 독주를 일삼고 있는 가운데, 여당에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모아 보니…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위원장직을 차지한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국회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을 재추진하며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 특별검사·4 국정조사’를 밀어붙인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 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말한다. 국조 대상은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이다. 특히 채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탄핵’이란 단어에 여의도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라며 쉬쉬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공식 석상서도 제법 심심찮게 들려온다. 하지만 마음먹는 대로 대통령을 쉽게 끌어내릴 수는 없는 법. ‘윤석열 탄핵론’에 군불을 지피는 이들의 속내가 궁금하다. 지난달 22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식 석상서 ‘탄핵’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로 다음 날이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됐나”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라고 직격했다. 불붙은 탄핵론 이날 정 최고위원은 회의서 박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결정문을 한 자씩 읽어내려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을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며 “특검법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탄핵 열차’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이 나온다. 여기에 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8일,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가 국회 본회의서 부결 처리된 후 홍준표 대구시장이 “마지막까지 윤석열정권을 지켜준 우리 당 21대 국회의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거부권이 거부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왔다면 윤정권은 바로 레임덕 사태가 초래됐을 것이고 정국은 대혼란이 왔을 것”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정권이야 어찌되던 말던 자신의 이미지 정치에만 몰두해 온 일부 의원은 반성하시고 퇴출되면서까지 몽니 부린 배신자들은 이제 이당으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행이다.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언급했던 ‘배신자들’은 당내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들은 채 상병 특검법본회의 처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부결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 나오면서 “소신대로, 의견을 밝힌 대로 투표했다. 의원들마다 각자가 헌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고 소회를 밝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