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상장 철회 ‘파두 사태’ 후폭풍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3.28 08:56:54
  • 호수 1472호
  • 댓글 1개

1조 기업가치 매출은 59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파두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해 파두 기업공개(IPO) 과정서 NH투자증권이 실적 급감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로 기업가치를 부풀려 산정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FADU) 사태 후폭풍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파두 사태의 여파로 IPO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올해 IPO 상장을 철회한 회사는 삼프로TV,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피노바이오, 노르마, 크리에이츠 등이다.

IPO 철회
기업 속출

지난해 8월 파두는 1조원을 웃도는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후 같은 해 2분기 매출이 5900만원, 3분기는 3억2000만원에 그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앞서 파두가 증권신고서를 통해 밝힌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인 1202억원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금감원이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 배경이다. 파두를 주관한 NH투자증권 ECM부서가 조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두 상장에 관련한 직원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주관한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서 빠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파두 관련 금감원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이번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파두 주주들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번진 파두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파두는 ‘기술특례상장’ 선례를 남기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은 형국이다. 파두는 2015년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 출신 이지효 대표와 SK텔레콤 융합기술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했던 남이현 대표가 세운 스타트업이다. 

주력 제품은 데이터센터서 데이터 처리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SSD(Solid State Drive·데이터 저장장치) 컨트롤러다. SSD 컨트롤러는 SSD에 탑재되는 시스템반도체를 의미한다. SSD 내에서 읽기, 쓰기, 수명 관리 등을 처리한다. 혁신기술을 자랑하던 파두는 지난해 2월, 120억원의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를 이뤄냈다.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 2022년 564억원을 벌어들였다. 이어 지난해 7월 파두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IPO서 총 625만주를 공모했다. 주당 공모 희망가액은 2만6000~3만10000원으로 상장 후 예상 기준시가 총액은 약 1조2495억~1조4897억원으로 측정됐다. 

NH투자증권 압수수색 나선 금감원
얼어붙은 IPO 시장···바이오 직격탄

이지효 파두 대표는 당시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서 “PMIC, 네트워크 반도체, CXL 관련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상장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내년부터 양산을 위한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7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첫날부터 공모가를 밑돌았다. 당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두는 공모가(3만1000원) 대비 15.2% 하락한 2만63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 초반 2만50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반등하기도 했으나 결국 공모가보다 11% 낮은 2만7600원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1조3263억원으로 코스닥 시장 44위에 머물렀다. 

당시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파두의 주가는 회사의 기업가치 대비 공모가가 11% 비쌌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뻥튀기 상장’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다. 파두는 상장 3개월이 지나서도 사상 최저가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9일 파두 주가는 전날보다 1만400원(29.97%) 내린 2만4300원에 장을 마쳤다. 파두 시가총액은 전날 1조6890억원대서 1조1830억원대로 하루 만에 5000억원 규모가 증발했다.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이 공시된 이후 불거졌다. 파두는 3분기 매출 3억2100만원, 영업손실 14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분기엔 5900만원에 그쳤다. 파두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올해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로 1202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누적 매출액은 180억원에 불과한 상태였다.

파두 사태에 관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들은 상장 전 제시되지 않은 2분기 매출 공백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주관사가 모를 수 없다고 봤다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달라진 
분위기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3일, 파두의 상장과 공모가 산정 과정에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등 과정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 당사자가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청구 금액은 1억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책정했다. 한누리는 추후 총원 구성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전체 총원의 손해액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파두가 상장했던 방식인 기술특례상장 제도에도 제동이 걸렸다. IPO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재무정보 투명성 강화에 나서면서 상장 심사와 절차가 깐깐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부 기업들은 상장 철회 이유에 대해 파두 사태를 직접 언급했다.

이전부터 주식 상장 절차를 밟고 있던 일부 기업들은 파두 사태 이후 심사 서류 보완 제출 요구 등으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한다. 결국 주식 상장을 자진 철회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던 바이오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다. 실제 일부 바이오기업들은 상장 철회 이유가 파두 사태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한 곳은 삼프로TV, 자비스앤빌런즈,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피노바이오, 노르마, 크리에이츠 등이다. 이 가운데 양자 보안 전문기업 노르마와 IT기업 자비스앤빌런즈를 제외하면 4곳이 모두 바이오기업이다.

흑역사 
남기고···

피노바이오는 지난해 5월 상장 예심을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심사 철회를 결정했다.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등도 약 6~7개월 동안 심사받던 곳들이다. 자진 철회로 나타나지만, 사실상 거래소의 심사를 넘지 못했다는 의미다.

통상 거래소는 심사 보완을 이유로 추가 서류 요청 등을 보내며 우회적으로 미승인 의사를 보낸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승인 확률도 낮아지는 셈이다.

이들 기업 외에도 이엔셀, 노브메타파마 등 바이오기업과 씨어스테크놀로지 등 헬스케어 기업 등도 6개월 넘게 예비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 규정상 회신 기일인 45영업일을 넘은 지 오래다.

IB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는데 파두 사태 이후 더 엄격한 실적 전망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임상 2상 단계까지 완료돼 유의미한 결과를 얻거나 기술 수출 등 현금흐름이 발생해야 심사 통과를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파두 사태를 기점으로 IPO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더욱 꼼꼼히 살피고 있다. 신약 개발사 디앤디파마텍은 지난 1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달 초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 통상 증권신고서 정정이 자진 정정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는 1년에 많아야 1~2건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디앤디파마텍이 제시한 실적 전망치에 대한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앤디파마텍은 2026년 매출 600억원, 영업이익 336억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에 주요 신약후보물질의 임상 2상 완료 및 기술이전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한 추정치다. 디앤디파마텍은 이달 내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공모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다.

“시작은 좋았는데…”
불똥 튄 기술특례상장 

파두 사태 여파로 IPO 시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파두 상장 직전에만 해도 간혹 나오던 ‘따상(예상 시초가 상한가+거래시 또 한 번 상한가)’이 실종됐고 장외주식시장도 냉랭하다. 제2의 파두 사태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IPO 담당 관계자는 “파두 사태 이후 IPO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사실이며 금감원도 이와 관련된 증권사에 대해 1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뻥튀기 상장’ 사례로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지목되기도 했다.

IPO 관계자는 “최근의 사례로는 예상 공모가가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에이피알이 있다”고 말했다. 에이피알은 현재 주가가 25만원 정도로 공모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장을 앞두고 장외시장서 한때 70만원을 호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품이라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장외시장서 에이피알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장중 최고가가 46만7500원인 주식을 7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에이피알이 ‘따따블’(공모가의 4배 상승)’을 찍을 것이란 막연한 이야기를 믿었다. 대중에게는 ‘김희선 미용기기’로, 증권가에서는 높은 매출 성장률로 기대가 컸던 에이피알이다.

하지만, 실체를 열어 보니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27% 상승한 수준에 그쳤다.

일각에선 비인가 업체가 비상장주식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상장주식과 기업공개 정보를 망라한 웹사이트 ‘38커뮤니케이션’엔 비상장주식 매매 게시판이 있다. 인가 업체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안에 있는 비상장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비상장과 증권플러스비상장, 장외시장인 KOTC 시장이 전부다.

인가 없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제2 파두 경고
단타 매매 주시

한편,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초단타 매매 관련 증권사 3곳과 상장지수펀드(ETF) LP(펀드출자자)의 공매도 관련 증권사 6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지난 13일, 금감원이 개인투자자와 진행한 토론회서 참석자들이 증권사가 직접전용주문(DMA)을 통한 고빈도 매매로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참석자들은 LP 역시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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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