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상장 철회 ‘파두 사태’ 후폭풍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3.28 08:56:54
  • 호수 1472호
  • 댓글 1개

1조 기업가치 매출은 5900만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이 파두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해 파두 기업공개(IPO) 과정서 NH투자증권이 실적 급감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로 기업가치를 부풀려 산정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두(FADU) 사태 후폭풍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업계에선 “파두 사태의 여파로 IPO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올해 IPO 상장을 철회한 회사는 삼프로TV,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피노바이오, 노르마, 크리에이츠 등이다.

IPO 철회
기업 속출

지난해 8월 파두는 1조원을 웃도는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이후 같은 해 2분기 매출이 5900만원, 3분기는 3억2000만원에 그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앞서 파두가 증권신고서를 통해 밝힌 2023년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인 1202억원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금감원이 상장 주관사 NH투자증권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선 배경이다. 파두를 주관한 NH투자증권 ECM부서가 조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파두 상장에 관련한 직원에 대해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주관한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서 빠졌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파두 관련 금감원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이번 특사경(특별사법경찰) 압수수색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파두 주주들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뻥튀기 상장’ 의혹으로 번진 파두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파두는 ‘기술특례상장’ 선례를 남기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은 형국이다. 파두는 2015년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 출신 이지효 대표와 SK텔레콤 융합기술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했던 남이현 대표가 세운 스타트업이다. 

주력 제품은 데이터센터서 데이터 처리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SSD(Solid State Drive·데이터 저장장치) 컨트롤러다. SSD 컨트롤러는 SSD에 탑재되는 시스템반도체를 의미한다. SSD 내에서 읽기, 쓰기, 수명 관리 등을 처리한다. 혁신기술을 자랑하던 파두는 지난해 2월, 120억원의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를 이뤄냈다.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 2022년 564억원을 벌어들였다. 이어 지난해 7월 파두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IPO서 총 625만주를 공모했다. 주당 공모 희망가액은 2만6000~3만10000원으로 상장 후 예상 기준시가 총액은 약 1조2495억~1조4897억원으로 측정됐다. 

NH투자증권 압수수색 나선 금감원
얼어붙은 IPO 시장···바이오 직격탄

이지효 파두 대표는 당시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서 “PMIC, 네트워크 반도체, CXL 관련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상장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내년부터 양산을 위한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7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첫날부터 공모가를 밑돌았다. 당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두는 공모가(3만1000원) 대비 15.2% 하락한 2만63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 초반 2만50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반등하기도 했으나 결국 공모가보다 11% 낮은 2만7600원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1조3263억원으로 코스닥 시장 44위에 머물렀다. 

당시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파두의 주가는 회사의 기업가치 대비 공모가가 11% 비쌌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뻥튀기 상장’ 의혹이 제기된 시점이다. 파두는 상장 3개월이 지나서도 사상 최저가를 나타냈다.

지난해 12월9일 파두 주가는 전날보다 1만400원(29.97%) 내린 2만4300원에 장을 마쳤다. 파두 시가총액은 전날 1조6890억원대서 1조1830억원대로 하루 만에 5000억원 규모가 증발했다.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이 공시된 이후 불거졌다. 파두는 3분기 매출 3억2100만원, 영업손실 14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분기엔 5900만원에 그쳤다. 파두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올해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로 1202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누적 매출액은 180억원에 불과한 상태였다.

파두 사태에 관해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의 책임론도 불거졌다. 이들은 상장 전 제시되지 않은 2분기 매출 공백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주관사가 모를 수 없다고 봤다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달라진 
분위기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3일, 파두의 상장과 공모가 산정 과정에 관여한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7월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식 공모에 참여했다가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등 과정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표 당사자가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판결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청구 금액은 1억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책정했다. 한누리는 추후 총원 구성원들이 특정되는 대로 전체 총원의 손해액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파두가 상장했던 방식인 기술특례상장 제도에도 제동이 걸렸다. IPO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재무정보 투명성 강화에 나서면서 상장 심사와 절차가 깐깐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부 기업들은 상장 철회 이유에 대해 파두 사태를 직접 언급했다.

이전부터 주식 상장 절차를 밟고 있던 일부 기업들은 파두 사태 이후 심사 서류 보완 제출 요구 등으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한다. 결국 주식 상장을 자진 철회하는 일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던 바이오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다. 실제 일부 바이오기업들은 상장 철회 이유가 파두 사태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한 곳은 삼프로TV, 자비스앤빌런즈,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피노바이오, 노르마, 크리에이츠 등이다. 이 가운데 양자 보안 전문기업 노르마와 IT기업 자비스앤빌런즈를 제외하면 4곳이 모두 바이오기업이다.


흑역사 
남기고···

피노바이오는 지난해 5월 상장 예심을 신청한 지 9개월 만에 심사 철회를 결정했다. 코루파마, 옵토레인, 하이센스바이오 등도 약 6~7개월 동안 심사받던 곳들이다. 자진 철회로 나타나지만, 사실상 거래소의 심사를 넘지 못했다는 의미다.

통상 거래소는 심사 보완을 이유로 추가 서류 요청 등을 보내며 우회적으로 미승인 의사를 보낸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승인 확률도 낮아지는 셈이다.

이들 기업 외에도 이엔셀, 노브메타파마 등 바이오기업과 씨어스테크놀로지 등 헬스케어 기업 등도 6개월 넘게 예비심사가 진행 중이다. 심사 규정상 회신 기일인 45영업일을 넘은 지 오래다.

IB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의 실적 부풀리기에 대한 경계심이 높았는데 파두 사태 이후 더 엄격한 실적 전망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제는 임상 2상 단계까지 완료돼 유의미한 결과를 얻거나 기술 수출 등 현금흐름이 발생해야 심사 통과를 장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도 파두 사태를 기점으로 IPO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더욱 꼼꼼히 살피고 있다. 신약 개발사 디앤디파마텍은 지난 1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난달 초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았다. 통상 증권신고서 정정이 자진 정정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금감원이 공식적으로 정정 요구를 하는 경우는 1년에 많아야 1~2건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디앤디파마텍이 제시한 실적 전망치에 대한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앤디파마텍은 2026년 매출 600억원, 영업이익 336억원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에 주요 신약후보물질의 임상 2상 완료 및 기술이전이 이뤄질 것을 전제로 한 추정치다. 디앤디파마텍은 이달 내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공모 절차를 재개할 계획이다.

“시작은 좋았는데…”
불똥 튄 기술특례상장 

파두 사태 여파로 IPO 시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파두 상장 직전에만 해도 간혹 나오던 ‘따상(예상 시초가 상한가+거래시 또 한 번 상한가)’이 실종됐고 장외주식시장도 냉랭하다. 제2의 파두 사태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IPO 담당 관계자는 “파두 사태 이후 IPO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사실이며 금감원도 이와 관련된 증권사에 대해 1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뻥튀기 상장’ 사례로 글로벌 뷰티테크 기업 에이피알이 지목되기도 했다.

IPO 관계자는 “최근의 사례로는 예상 공모가가 너무 높은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에이피알이 있다”고 말했다. 에이피알은 현재 주가가 25만원 정도로 공모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상장을 앞두고 장외시장서 한때 70만원을 호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품이라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장외시장서 에이피알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장중 최고가가 46만7500원인 주식을 7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에이피알이 ‘따따블’(공모가의 4배 상승)’을 찍을 것이란 막연한 이야기를 믿었다. 대중에게는 ‘김희선 미용기기’로, 증권가에서는 높은 매출 성장률로 기대가 컸던 에이피알이다.

하지만, 실체를 열어 보니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27% 상승한 수준에 그쳤다.

일각에선 비인가 업체가 비상장주식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비상장주식과 기업공개 정보를 망라한 웹사이트 ‘38커뮤니케이션’엔 비상장주식 매매 게시판이 있다. 인가 업체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안에 있는 비상장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비상장과 증권플러스비상장, 장외시장인 KOTC 시장이 전부다.

인가 없이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자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제2 파두 경고
단타 매매 주시

한편,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초단타 매매 관련 증권사 3곳과 상장지수펀드(ETF) LP(펀드출자자)의 공매도 관련 증권사 6곳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지난 13일, 금감원이 개인투자자와 진행한 토론회서 참석자들이 증권사가 직접전용주문(DMA)을 통한 고빈도 매매로 시세조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참석자들은 LP 역시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한다고 주장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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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