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물밑에서 치열한 금수저 왕위 경쟁

‘큰집 VS 작은집’ 대리전 양상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LS그룹 차기 총수 후보로 꼽히는 오너 3세들이 보폭을 넓히고 있다. 고속 승진을 거듭하면서 핵심 계열회사 대표이사 자리를 꿰찬 모습이 판박이다. 일단 큰집 후계자가 유리한 듯 보이지만, 조부와 부친의 후광을 등에 업은 경쟁자의 존재감도 만만치 않다.

LS그룹은 2003년 고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넷째·다섯째 동생인 ‘구태회·구평회·구두회(이하 태평두)’ 삼형제가 LG전선·LG산전 등을 계열분리해 설립한 기업집단이다. 태평두 삼형제의 집안은 지주회사(㈜LS) 지분 32.12%를 ‘4:4:2’ 비율로 보유한 상태에서 경영에 참여 중이다. 

한 우산서
독립 경영

이를 기반으로 태평두 삼형제의 아들 세대는 순차적으로 9년 임기 그룹 회장직을 주고받는 형태의 ‘사촌 경영’을 이어왔다. LS그룹 초대 회장이었던 구태회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홍 전 LS니꼬동제련(현 LS MnM) 회장은 임기 9년째였던 2012년 말, 그룹 회장직을 구평회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열 전 LS전선 회장에게 물려줬다.

구자열 전 회장 역시 9년 임기를 꽉 채운 2021년 말, 구두회 명예회장의 장남 구자은 전 LS엠트론 회장에게 그룹 회장직을 넘겼다. 구자은 현 회장 체제가 끝난 이후에는 태평두 삼형제 집안에 속한 오너 3세 중에서 그룹 회장직을 맡은 인물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돌아가면서 회장에 선임되는 구도가 계속될 거라 속단하긴 힘들다. 오너 2세가 중추였던 사촌 경영체제와 달리 오너 3세가 차기 회장직을 순차적으로 맡게 되면 혈족 개념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구자은 회장 체제가 종료될 것으로 추정되는 2030년을 전후로 LS그룹이 계열분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구태회 집안이 LS그룹을 거느리고, 구평회 집안과 구두회 집안은 각각 E1, 예스코홀딩스를 분리해 독자노선을 걷게 될 거란 예상이다.

다양한
가능성

느슨한 결합체 형태로 묶인 그룹 지배구조는 이 같은 견해에 힘을 싣는 배경으로 꼽힌다. LS그룹은 ㈜LS라는 큰 우산을 공유하면서 태평두 삼형제 집안이 각자의 세력권을 형성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룹에 속한 핵심 사업회사인 ▲LS전선(구태회 집안) ▲E1(구평회 집안) ▲예스코(구두회 집안) 등을 태평두 삼형제 집안에서 개별적으로 관할하는 방식이다.

LS전선의 경우 표면상 구태회 집안이 직접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는 구조는 아니다. LS전선 최대주주는 ㈜LS이고, ㈜LS는 지분 92.19%를 보유 중이다. 대신 구태회 집안에서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 LPG사업을 영위하는 E1는 구평회 집안의 직접 지배력이 부각된다. 구자열 전 회장이 지분 12.7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등재된 것과 달리 ㈜LS는 주식 보유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상태다.

예스코홀딩스는 ㈜LS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또 하나의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LS그룹 특수관계자는 예스코홀딩스 지분 39.7%를 보유 중이며, 최대주주는 구자은 회장이다. ㈜LS는 예스코홀딩스 보유 주식이 전무하다. 

구자은 회장은 지난해 3분기에 주식 증여를 거치면서 13%대였던 예스코홀딩스 지분율을 7.84%로 낮춘 상태다. 대신 증여 대상이었던 구자은 회장의 아들과 딸은 부친의 지분 5.48%를 흡수하면서 지분율을 2.86%씩으로 끌어올렸다.

‘사촌 경영’ 이후 시나리오
차기 왕위는 어디로?

다만 현 시점에서는 계열분리가 아니라, 가족 경영이라는 큰 틀에서 오너 3세 경영체제로 넘어가는 그림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순번상 구태회 집안에서 차기 총수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경영에 참여한 오너 3세 대다수가 구태회 집안에 속해 있다는 점을 주목할만하다. 그룹에서 중요 직책을 맡은 오너 3세로는 ▲구본혁 예스코홀딩스 사장 ▲구본규 LS전선 사장 ▲구동휘 LS MnM 부사장 ▲구본권 LS MnM 전무 등을 꼽을 수 있다. 구동휘 부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태회 명예회장의 손자다.

구태회 명예회장은 슬하에 ▲구자홍 전 회장 ▲구자엽 회장 ▲구자명 회장 ▲구자철 회장 등을 뒀다. 구본규 사장은 구자엽 회장의 장남, 구본혁 사장은 구자명 회장의 장남, 구본권 전무는 구자철 회장의 장남이다.

범LG의 장자 승계 원칙을 감안하면 구자은 회장을 잇는 차기 그룹 회장에 가장 부합하는 건 구자홍 회장의 장남인 구본웅 포메이션그룹 대표다. 그러나 구본웅 대표는 일찌감치 ㈜LS 지분을 모두 털어낸 채 LS그룹 경영에서 멀어졌고, 현재는 사실상 차기 회장 후보군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런 이유로 구본규 사장이 가장 유력한 차기 총수 후보로 꼽힌다. 구본규 사장은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MBA를 마친 뒤 2007년 LS전선에 입사했다. 이후 LS일렉트릭과 LS엠트론 등을 거치며 글로벌 사업 일선에서 활약했으며, 특히 적자에 허덕였던 LS엠트론을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주목받았다.

유력 후보
누구?

경영 능력을 입증한 구본규 사장은 2021년 말 그룹의 캐시카우인 LS전선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여기서도 확실한 성과를 낸 그는 공로를 인정받아 1년 만에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구본규 사장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음에도 여전히 차기 총수 후보 중 한 명에 머물러 있다. 지배력만 놓고 보면 확실하게 주도권을 쥐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LS 특수관계인 중 5% 이상 개인 주주는 단 한 명도 없으며, 가장 많은 ㈜LS 주식을 쥐고 있는 구자은 회장조차 지분율은 3.63%에 그친다. 구본규 사장의 지분율은 1.16%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구동휘 부사장이 구본규 사장의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구자열 전 회장의 장남인 구동휘 부사장은 LS그룹 오너 3세 경영인 중 유일한 구평회 집안 소속이다.

구동휘 부사장은 2013년 LS일렉트릭 차장으로 그룹에 합류한 뒤 LS산전 중국 산업자동화사업부장 상무, ㈜LS 밸류 매니지먼트 부문장 상무, E1 신성장사업부문 대표이사 전무 등을 거쳤다. LS MnM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임명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11월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주목도가 한층 높아졌다.

구동휘 부사장은 지주회사 지분 보유량에서 구본규 사장을 한 발 앞서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구동휘 부사장이 보유한 ㈜LS 지분은 2.99%로, 구본규 사장에 비해 1.83%p 높다.

그들만의
쟁탈전

공교롭게도 LS MnM가 지난해 부진한 성과를 낸 점은 구동휘 부사장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고 있다. LS MnM는 지난해 매출 10조1548억원, 영업이익 2461억원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전년 대비 각각 6.7%, 52.2% 감소한 수치다. 소방수로 투입된 구동휘 부사장이 LS MnM 실적개선을 이뤄내면, 경영 능력에 대한 물음표를 확실하게 지워낼 수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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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