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대 연구요원의 은밀한 이중생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3.25 11:07:00
  • 호수 14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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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과학자들의 과감한 투잡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가정과 사회를 떠나는 1년6개월. 청년들이 현역 군인이 돼 나라를 지키는 기간이다. 이들 중 과학 전문가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빠진다. 나라를 지키는 대신 국가경쟁력을 높이라는 이유다. 그런데 이들은 이 시간을 이용해 코인 사업을 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중 일부를 선발해서 현역이 아닌, 연구기관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중 자연계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매년 4월과 9월에 뽑는다. 주로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에 있는 자연계 석·박사 과정 학생이 이용한다.

한눈판
박사님

이들은 현역으로 입대하는 대신 4주 기초군사훈련이 끝나면 36개월 동안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가장 큰 이점은 일반인들의 생활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점이다. 또 박사 과정은 졸업까지 대부분 4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자연스럽게 병역 문제가 해결되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전문연구요원은 군 복무 기간임에도 일반인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기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 규정’으로 관리한다. 

해당 규정에는 “전문연구요원은 연구 및 제조·생산 분야에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편입 당시 연구 분야와 제조·생산 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을 겸직할 수 없다”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포함) 중 연구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영리 추구 활동 등을 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연구 업무나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경우는 겸직으로 보지 않는다. 대학이나 학원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기재돼있다.


즉, 전문연구요원은 군 복무 기간을 연구로 대체하는 것이기에, 연구업무 중에는 겸직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업무시간 외에 하는 일이 무조건 괜찮은 것도 아니다.

조문상에는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고 기재돼있다. 특히 똑같은 군 대체복무인 사회복무요원 역시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데,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이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 종합적인 판단하에 허가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남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9~21세 사이에 1년6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하며, 사회와 격리된다. 당연히 겸직은 불가능하며 이는 군 대체복무 요원의 겸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틈새’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 두 명이 군 대체복무 기간 중 코인 사업을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군대서 보낼 시간 빼 줬더니…
전문연구요원이 ‘코인 사업’

두 학생은 다른 과로, 함께 코인 사업을 하지는 않았다. 2022년부터 NFT 코인 사업으로 수익을 올렸던 A씨는 그해 6월13일 코인 플랫폼서 판매를 진행해 1만개를 당일에 완판했다.

이날 코인 사업 투자를 설명하는 소셜미디어(SNS)에는 “어려운 장에서도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모든 민팅(발행)들이 1초, 수초 이내에 1만개의 ○○○○가 완판됐다. 전 세계 10위를 기록했고, ○○○○ 유저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기록돼있다.


이어 “또한 현재 오픈 때 24시간 기준, 그리고 일주일 기준 모두 1위 거래량을 기록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며 Move To Earn(M2E)을 넘어 다양한 랜드의 연계 등을 통해 글로벌 M2E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남겨놨다.

여기서 말하는 Move To Earn은 이용자가 운동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앱을 말한다. 걷는 행위 자체로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 NFT 운동화를 신은 이용자가 걷거나 달리면서 가상자산을 얻는 방식이다. 판매대금은 코인 기준으로 292만4000개(당일 기준 시가 11억6960만원)였다.

해당 코인 사업은 투자자 대상 NFT 판매 외에도 ㈜위메이드서 위믹스 130만개 상당을 투자받기도 했다. 

한편, 해당 코인 사업은 초기 완판됐던 것과는 다르게 현재는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에 환불을 약속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

“대표에 이름
실수로 올려”

지난 1일에는 “먼저 ○○○○랜드 환불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팀은 재원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서 진행 중이다. 안내해 드린 것과 같이 지난달 내 환불을 목표로 했으나,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고 고지했다.

환불에 대해서는 “이달 29일 전까지 환불에 대해 자세한 내용과 일정을 안내하겠다. 또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환불 방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알렸다.

코인 사업은 프로젝트 이름만 내세우고 사업자들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팀 멤버의 영어 이니셜과 학력을 기재해 홍보했다. 여기에 서울대학교 공대 전문연구요원 A씨가 있고, A씨는 이니셜 이름과 함께 ‘Seoul National Univercity, Full Stack Engineer’라고 소개해놨다.

단순히 프로젝트 팀원이 아니었다. A씨는 해당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코인 사업을 하는 기업의 등기 대표이사로 등재돼있다. 이는 전문연구요원 A씨가 박사 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인 기간에 코인 사업을 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공대의 B씨는 코인 관련 리서치를 올리는 인플루언서다. 주 활동 무대는 트위터와 텔레그램 채널이다. B씨는 전문연구요원 중에 회사를 창업했다. 이 회사는 코인을 분석한 리포트를 제공했고, 해당 코인 발행 사업자로부터 작성 대가를 받는 블록체인 리서치 회사다.

이 회사는 지난 1월14일에 7억원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투자 회사는 카카오벤처스, 해시드, 베이스인베스트먼트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블록체인 리서치 회사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카이스트, 서울대 출신의 프로토콜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팀이라고 설명하며, 이들은 국내 블록체인 기업과 대기업 등에서 리서치 경력을 쌓은 후 회사를 설립했다.

B씨는 자신의 SNS서 이니셜 이름으로 해당 사업을 설명했다. 본인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창업 사실을 공지하기도 했다.


병무청 
조사 중

지난해 5월12일에 올린 창업 게시물에는 “항상 한 달에 3~4개 정도의 글을 작성했는데, 최근엔 글을 쓰지 않아서 죄송하다. 제 근황을 공유하면, 현재 마음이 맞는 동료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블록체인 리서치 회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곧 랜딩 페이지가 출시될 예정이다. 앞으로 양질의 리서치 및 저희의 소식을 듣고 싶으신 분은 아래 채널을 구독해 달라”고 홍보했다.

다음 날에는 블록체인 리서치 회사를 창립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유는 ▲블록체인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블록체인은 기술적 복잡도가 높아서 정보의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원해서였다.

그는 일반적인 근로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SNS에 글을 자주 올렸다. 

B씨는 “내일은(당시 기준) 오랜만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가 예정돼있다. 참고로 금리선물 시장은 이번에 25bp 인상 가능성을 99%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의 평가는 앞으로 2~3회 금리인상 후 동결 기조를 예측하고 있다. 어차피 시장은 25bp를 유력하게 보고 있으니, 금융권서 주시하는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파월의 발언으로, 얼마나 매파적인 스탠스를 가져갈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선 Oridnals라는 NFT 프로젝트가 갑자기 유행하고 있는데, 2월1일에 Taproot Wizards라는 JPEG가 담긴 블록이 무려 3.96MB(비트코인 최대 크기는 4MB)에 채굴되며 역사상 가장 큰 용량의 블록을 기록했다. 참고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현재 내분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쓰레기 같은 이미지를 넣으면 안 된다’ VS ‘비트코인은 공공재적 네크워크다. 거기서 금융을 하든, 이미지를 저장하든 상관없다’로 싸우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겸직 허용 안 되는데…
“돈은 벌지 않아” 해명

이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 SNS 활동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근무시간에 글을 올렸던 만큼 겸직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 근무시간 외에 SNS를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지장이 생기면 안 되는데, 새벽 늦은 시간에도 SNS에 글을 올렸다.

병무청은 사회복지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이 SNS를 하는 것에 대해 ‘비영리적인 SNS 활동과 커뮤니티에 글쓰기’ 정도만 괜찮고,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수익 활동과 연결이 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서울대학교 전문연구요원 담당자에게 ▲이들이 담당 지도교수에게 허락을 받고 사업을 했는지 ▲해당 사업이 기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허락한 사업이라면)개인이 수익 사업을 하면 전문연구요원 업무에 무리가 가지 않는지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울대서 여태까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질의했다.

서울대학교 담당 관계자는 “해당 질의서는 규정을 통해서 학과장에게 보냈다. 두 명의 학생을 조사했지만 ‘학생들이 돈을 벌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후 B씨는 돌연 자신의 SNS 게시물을 삭제했고, 담당 교수들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해당 사안을 병무청에 고발한 경제민주주의21 금융사기감시센터 예자선 변호사는 “병무청이 조사하고 있는데 A씨는 등기상으로만 대표다. 코인 프로젝트에 이니셜이 들어간 건 그쪽 실수고, B씨도 돈을 번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관리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지도교수를 통해 복무관리를 해야 하므로 겸직 관리 절차가 전무하다면 운영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 변호사는 “누가 봐도 주도적으로 창업했는데 조사받으면 ‘근무시간 외에 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주장하면 끝’이라니 말이 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은 겸직 허가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반면, 전문연구요원은 다소 추상적이고 기관에 관리를 맡기고 있는 형태”라며 “차별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면 규정 자체를 통일해 빠져나갈 빌미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점 투성이
대체복무제도

가상자산근절센터 변창호 대표는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는 국방의 의무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지우고자 하는 제도인데 특혜를 이용해 익명으로 코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도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병무청, 서울대는 감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관련 규정도 없는 것이 더 문제다. 서울대는 10억 위믹스를 팔 궁리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 학회도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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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윤석열 수사’ 공수처·검찰 엇박자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끝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로서는 검찰의 요청을 쉽사리 거절할 수 없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사건 이첩을 막을 순 없었던 셈이다.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 끌기에 나섰다면 자칫 수사 자체가 꼬여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했다. 불법 수사로 규정하면서 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이 검찰로 이첩되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기관 쇼핑’ 논란을 자처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친정을 믿겠다는 무리수로 해석된다. 수사는 끝났는데… 공수처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이어가지 못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은 이날까지 총 세 차례나 불발됐다. 앞서 공수처는 구인 시도 첫날인 같은 달 20일,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자 대치만 하다가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전날에는 탄핵 심판 변론을 마친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인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외부 진료를 받고 오후 9시가 넘어 복귀하면서 무산됐다. 인권 보호 규정상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는 피의자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인 지난달 15일 첫 대면조사 때부터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7차례에 걸친 출석 및 조사 요구를 모두 거부한 셈이다. 공수처는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였다. 경찰도 같은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비화폰을 통해 군·경찰에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수처는 지난달 23일 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기소) 요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직무권한을 남용해 경찰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 불법 수사 규정 강제구인도 실패 어쩔 수 없이 이첩…구속 제외 성과 ‘0’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검찰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이들은 “검찰에 사건이 이첩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유보해 왔다. 공수처 조사와 달리 검찰 조사엔 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할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과정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 분위기를 봐가며 수사에 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이용해 일부분 협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친정을 더 신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종 기소권을 가진 검찰 조사 단계에선 구치소 방문 조사 등 최소 범위로 응하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검찰 조사에 응했던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내란죄 수사권’을 다시 꺼내 들며 검찰 조사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위고하 막론하고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공수처와 검찰 모두 법적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며,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하는 것은 ‘불법 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온 것과 대응 방식이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협조도 안 했는데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애초 검찰도 윤 대통령에 대해 강하게 수사해 왔고 그런 검찰에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변론일에 출석해 여론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검찰은 구속 기간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실무 관행을 고려해 연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연장 허가 시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5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전후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와 별도로 지난해 12월18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해 왔다.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련자 10명을 군검찰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 밖에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간부들도 조사하며 윤 대통령 혐의를 다졌다. 후배들이 나설 차례 검찰은 그간 확보한 물적·인적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최 대행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했는지, 곽·이 전 사령관 등에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는지,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르기보다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면조사가 이뤄지면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 후배들과 마주 앉아 조사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연수원 23기로, 특수본부장인 박 고검장은 29기, 김종우 차장은 33기다. 수사팀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은 국정 농단 수사팀서 당시 팀장이던 윤 대통령 지휘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 다지기를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23일, 요인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 정계와 법조계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조 운영 정황을 포착해 최근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 체포조 운영 정황을 상세히 적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충암고 후배 여 전 사령관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령 선포됐으니까 너희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한다”며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요인 체포조를 위해 조사본부 차원서 100명의 수사관을 동원했다고 보고 있다. 체포조에는 방첩사 수사관 50명과 경찰 수사관 100명도 동원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헌재 여론전 윤 믿을 건 친정뿐? 검 “대면조사 필요…봐주기 없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도 핵심 물적 증거다. 지난달 22일 민주당이 공개한 해당 쪽지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 조속 편성 ▲국회 관련 각종 운용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민주당은 이 쪽지를 윤 대통령이 최 대행에게 직접 전달했다며 “최 대행은 명백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측은 해당 쪽지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위헌적으로 해산하려 한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헌법재판소 변론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란 쪽지를 기재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냐”고 묻자,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 해제 뒤 한참 있다가 언론서 메모가 나왔다는 기사를 봤다”며 부인했다. 쪽지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건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 질의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대행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는 발언부터였다. 이날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대통령께서 직접 주셨냐”는 질문에, 최 대행은 “대통령이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한 장짜리 자료인데, 접혀있었다”며 “제 직원(기재부 차관보)한테 ‘이것 가지고 있어’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4일 새벽 1시쯤 기재부 간부회의를 한 뒤,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고 말해 확인했고, ‘비상계엄 상황서 유동성 확보를 잘 해라’라는 문장이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다만 최 대행에게 쪽지를 건네준 인사가 누구인지까지는 국회 회의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최 대행은 해당 문서를 계엄 해제 이후 폐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최 대행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윤 대통령의 “쪽지를 준 적도 없다”는 말은 최소한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최 대행에게 직접 건네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존재를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최 대행의 “참고하라고 했다”는 발언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휴가도 반납 혐의 다지기 전날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청문회서도 윤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쪽지를 직접 준 게 맞다”고 증언했고, 한 총리는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총리를 포함해 최 대행 등 7명을 조사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소환조사했다”고 전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