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가수 인생 58년 종지부…‘상남자’ 나훈아의 은퇴

1. 58년 차 가수

가황 나훈아는 1966년 노래 ‘천리길’로 데뷔했습니다.

2024년 데뷔 58년 차로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콘서트(4~7월)를 끝으로 가요계를 떠납니다.

 

2. 싱어송라이터

나훈아는 셀 수 없이 많은 히트곡을 내놨습니다.

앨범을 무려 200장 이상 냈고, 2600곡가량의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800곡 이상은 그의 자작곡으로 보컬 실력뿐만 아니라 작사·작곡에도 능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까지 널리 알려진 ‘땡벌’도 그의 자작곡 중 하나입니다.

 

3. 나훈아 VS 남진

H.O.T VS 젝스키스, 핑클 VS S.E.S, 원더걸스 VS 소녀시대처럼 라이벌 구도였습니다.

가요계엔 수많은 대결구도가 있었지만 그중 최고는 단연 남진 VS 나훈아였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명확했습니다.

남진은 세련된 도시 미남 이미지로 대중성이 강했고


집안의 재력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나훈아는 투박한 이미지의 싱어송라이터로서 음악성을 더 어필했습니다.

둘의 가수 활동도 극명히 갈렸습니다.

남진은 TV 출연도 많았고 후배들과도 자주 협업하는 등 대중에게 자주 얼굴을 비췄던 반면, 나훈아는 신비주의로 TV서 얼굴을 보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콘서트에 가야만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4. 스타 철학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별은 별이 아닙니다.”

그에겐 확실한 스타 철학이 있었습니다.

“별은 하늘서 반짝반짝 스스로 빛나야 합니다. 빛나려면 항상 닦아야 합니다”라는 신조가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아니면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의 콘서트 티켓팅은 아주 치열합니다.

“내가 저 동네 아저씨 같다면 사람들이 돈 주고 시간 버려 가면서 왜 보러 옵니까? 공짜 표 줘도 안 올 겁니다. TV에도 잘 안 보이고, 보려 해도 방법이 없고, 보고는 싶은데… 이럴 때 사람들이 보러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타입니다. 우리는 꿈을 파는 사람들”이라며 “내가 가야 할 자리를 골라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가 말해도 설 자리가 아니면 절대 안 섭니다”라는 일화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5. 공연 신조


과거에, 가수들은 삼성가에서 두세 곡을 공연하면 3000만원가량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출연료였는데도 불구하고 나훈아는 “나는 대중 예술가다.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노래한다”며 공연을 거절했습니다.

과거 평양 공연도 두 차례나 손사래를 쳤습니다.

“평양 공연을 하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출연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서 북한 당국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나훈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런 그가 15년 만에 방송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KBS서 마련한 <한가위 대축제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특별공연서 2시간가량의 공연을 선보인 것인데, 다시 보기 및 클립 영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방송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그가 스스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노 개런티로 직접 기획한 것이고, KBS는 생방송 중계와 플랫폼 지원만 담당했다고 합니다.

 

6. 정치 제안

당대 최고의 개그맨 고 이주일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나훈아도 여당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제안에 그는 전화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래 통화 대화문을 추가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울긴 왜 울어’를 이 세상서 누가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잭슨이 저보다 ‘울긴 왜 울어’를 더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거야 선생이 최고로 잘 부르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정치를 해야 합니까? 노래를 해야 합니까?”

그는 추후 인터뷰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참 미워요.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뭘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 저놈 인기 있으니 내보내면 당선되겠다. 그럼, 우리 당이 한 석 더 차지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한국 정치에 대해 쓴소리했습니다.

 

7. 훈장 제안

노태우 대통령 시절, 그는 훈장 제안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받을 때가 아니다”라며 번번히 거절했습니다.

나훈아는 “선배들 중엔 히트곡이 많아도 밥도 못 먹고, 잘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온 분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을 못 본 체하며 훈장 받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8. 기자회견

2008년, 안 좋은 루머에 휩싸이자 별안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잘못된 기사 하나로 연예인 한 명쯤은 은퇴시킬 수도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연예인들도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유포에 관한 기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만큼 펜의 힘이 아주 강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서 루머 해명을 위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동시에 기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9. 소신 발언

위의 사례들만 봐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며,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려 15년 만의 KBS 방송 때도 노개런티로 출연하는 대신 KBS로부터 공연 중 자신이 하는 말을 하나도 편집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1996년 일본 오사카 공연에서는 관중들과 함께 ‘쾌지나칭칭나네’를 합창하던 중 즉흥적으로 노랫말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가사를 즉흥적으로 넣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 우익 세력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는데, 그는 “때리 직일라면 지기삐라 캐라”라고 응대했다고 합니다.

 

10. 뽕짝론

그는 “뽕짝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의 주류 장르는 아니지만 그들마저 회식 때는 뽕짝을 부르고, 그들이 나이가 들면 다시 ‘영영’ ‘무시로’ 같은 자신의 노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은 젓가락 문화이기에 밥 먹은 후, 술 먹은 후 기분이 좋을 때 젓가락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게 되는데 그때 가장 잘 어울리는 리듬이 뽕짝이라며 한국인과 뽕짝의 필연적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11. 박수칠 때 떠난다.

그는 오래전부터 은퇴를 꿈꿔왔습니다.

한 인터뷰에선 ‘조용히 노래를 접고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꼽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가수 생활을 하며 아주 비싸게 굴었다면서 “내 노래 들으려면 얼마 내!”라고 하면 세상이 그걸 받아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래? 그럼 그만둬!”라고 하는 날이 올 거라며 그전에 스스로 먼저 그만둘 것임을 결심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현재도 여전히 가황이라 불리며 엄청난 사랑을 받는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때 이른 은퇴’를 하기로 결정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일러스트:  정두희


<emn202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