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가수 인생 58년 종지부…‘상남자’ 나훈아의 은퇴

1. 58년 차 가수

가황 나훈아는 1966년 노래 ‘천리길’로 데뷔했습니다.

2024년 데뷔 58년 차로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콘서트(4~7월)를 끝으로 가요계를 떠납니다.

 

2. 싱어송라이터

나훈아는 셀 수 없이 많은 히트곡을 내놨습니다.

앨범을 무려 200장 이상 냈고, 2600곡가량의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800곡 이상은 그의 자작곡으로 보컬 실력뿐만 아니라 작사·작곡에도 능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까지 널리 알려진 ‘땡벌’도 그의 자작곡 중 하나입니다.

 

3. 나훈아 VS 남진

H.O.T VS 젝스키스, 핑클 VS S.E.S, 원더걸스 VS 소녀시대처럼 라이벌 구도였습니다.

가요계엔 수많은 대결구도가 있었지만 그중 최고는 단연 남진 VS 나훈아였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명확했습니다.

남진은 세련된 도시 미남 이미지로 대중성이 강했고

집안의 재력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나훈아는 투박한 이미지의 싱어송라이터로서 음악성을 더 어필했습니다.

둘의 가수 활동도 극명히 갈렸습니다.

남진은 TV 출연도 많았고 후배들과도 자주 협업하는 등 대중에게 자주 얼굴을 비췄던 반면, 나훈아는 신비주의로 TV서 얼굴을 보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콘서트에 가야만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4. 스타 철학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별은 별이 아닙니다.”

그에겐 확실한 스타 철학이 있었습니다.

“별은 하늘서 반짝반짝 스스로 빛나야 합니다. 빛나려면 항상 닦아야 합니다”라는 신조가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아니면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의 콘서트 티켓팅은 아주 치열합니다.

“내가 저 동네 아저씨 같다면 사람들이 돈 주고 시간 버려 가면서 왜 보러 옵니까? 공짜 표 줘도 안 올 겁니다. TV에도 잘 안 보이고, 보려 해도 방법이 없고, 보고는 싶은데… 이럴 때 사람들이 보러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타입니다. 우리는 꿈을 파는 사람들”이라며 “내가 가야 할 자리를 골라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가 말해도 설 자리가 아니면 절대 안 섭니다”라는 일화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5. 공연 신조

과거에, 가수들은 삼성가에서 두세 곡을 공연하면 3000만원가량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출연료였는데도 불구하고 나훈아는 “나는 대중 예술가다.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노래한다”며 공연을 거절했습니다.

과거 평양 공연도 두 차례나 손사래를 쳤습니다.

“평양 공연을 하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출연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서 북한 당국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나훈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런 그가 15년 만에 방송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KBS서 마련한 <한가위 대축제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특별공연서 2시간가량의 공연을 선보인 것인데, 다시 보기 및 클립 영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방송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그가 스스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노 개런티로 직접 기획한 것이고, KBS는 생방송 중계와 플랫폼 지원만 담당했다고 합니다.

 

6. 정치 제안

당대 최고의 개그맨 고 이주일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나훈아도 여당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제안에 그는 전화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래 통화 대화문을 추가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울긴 왜 울어’를 이 세상서 누가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잭슨이 저보다 ‘울긴 왜 울어’를 더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거야 선생이 최고로 잘 부르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정치를 해야 합니까? 노래를 해야 합니까?”

그는 추후 인터뷰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참 미워요.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뭘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 저놈 인기 있으니 내보내면 당선되겠다. 그럼, 우리 당이 한 석 더 차지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한국 정치에 대해 쓴소리했습니다.

 

7. 훈장 제안

노태우 대통령 시절, 그는 훈장 제안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받을 때가 아니다”라며 번번히 거절했습니다.

나훈아는 “선배들 중엔 히트곡이 많아도 밥도 못 먹고, 잘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온 분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을 못 본 체하며 훈장 받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8. 기자회견

2008년, 안 좋은 루머에 휩싸이자 별안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잘못된 기사 하나로 연예인 한 명쯤은 은퇴시킬 수도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연예인들도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유포에 관한 기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만큼 펜의 힘이 아주 강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서 루머 해명을 위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동시에 기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9. 소신 발언

위의 사례들만 봐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며,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려 15년 만의 KBS 방송 때도 노개런티로 출연하는 대신 KBS로부터 공연 중 자신이 하는 말을 하나도 편집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1996년 일본 오사카 공연에서는 관중들과 함께 ‘쾌지나칭칭나네’를 합창하던 중 즉흥적으로 노랫말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가사를 즉흥적으로 넣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 우익 세력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는데, 그는 “때리 직일라면 지기삐라 캐라”라고 응대했다고 합니다.

 

10. 뽕짝론

그는 “뽕짝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의 주류 장르는 아니지만 그들마저 회식 때는 뽕짝을 부르고, 그들이 나이가 들면 다시 ‘영영’ ‘무시로’ 같은 자신의 노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은 젓가락 문화이기에 밥 먹은 후, 술 먹은 후 기분이 좋을 때 젓가락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게 되는데 그때 가장 잘 어울리는 리듬이 뽕짝이라며 한국인과 뽕짝의 필연적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11. 박수칠 때 떠난다.

그는 오래전부터 은퇴를 꿈꿔왔습니다.

한 인터뷰에선 ‘조용히 노래를 접고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꼽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가수 생활을 하며 아주 비싸게 굴었다면서 “내 노래 들으려면 얼마 내!”라고 하면 세상이 그걸 받아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래? 그럼 그만둬!”라고 하는 날이 올 거라며 그전에 스스로 먼저 그만둘 것임을 결심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현재도 여전히 가황이라 불리며 엄청난 사랑을 받는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때 이른 은퇴’를 하기로 결정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일러스트:  정두희


<emn20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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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