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가수 인생 58년 종지부…‘상남자’ 나훈아의 은퇴

1. 58년 차 가수

가황 나훈아는 1966년 노래 ‘천리길’로 데뷔했습니다.

2024년 데뷔 58년 차로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콘서트(4~7월)를 끝으로 가요계를 떠납니다.

 

2. 싱어송라이터

나훈아는 셀 수 없이 많은 히트곡을 내놨습니다.

앨범을 무려 200장 이상 냈고, 2600곡가량의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800곡 이상은 그의 자작곡으로 보컬 실력뿐만 아니라 작사·작곡에도 능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까지 널리 알려진 ‘땡벌’도 그의 자작곡 중 하나입니다.

 

3. 나훈아 VS 남진

H.O.T VS 젝스키스, 핑클 VS S.E.S, 원더걸스 VS 소녀시대처럼 라이벌 구도였습니다.

가요계엔 수많은 대결구도가 있었지만 그중 최고는 단연 남진 VS 나훈아였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명확했습니다.

남진은 세련된 도시 미남 이미지로 대중성이 강했고

집안의 재력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나훈아는 투박한 이미지의 싱어송라이터로서 음악성을 더 어필했습니다.

둘의 가수 활동도 극명히 갈렸습니다.

남진은 TV 출연도 많았고 후배들과도 자주 협업하는 등 대중에게 자주 얼굴을 비췄던 반면, 나훈아는 신비주의로 TV서 얼굴을 보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콘서트에 가야만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4. 스타 철학

“아무데서나 볼 수 있는 별은 별이 아닙니다.”

그에겐 확실한 스타 철학이 있었습니다.

“별은 하늘서 반짝반짝 스스로 빛나야 합니다. 빛나려면 항상 닦아야 합니다”라는 신조가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아니면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의 콘서트 티켓팅은 아주 치열합니다.

“내가 저 동네 아저씨 같다면 사람들이 돈 주고 시간 버려 가면서 왜 보러 옵니까? 공짜 표 줘도 안 올 겁니다. TV에도 잘 안 보이고, 보려 해도 방법이 없고, 보고는 싶은데… 이럴 때 사람들이 보러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타입니다. 우리는 꿈을 파는 사람들”이라며 “내가 가야 할 자리를 골라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가 말해도 설 자리가 아니면 절대 안 섭니다”라는 일화는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5. 공연 신조

과거에, 가수들은 삼성가에서 두세 곡을 공연하면 3000만원가량의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출연료였는데도 불구하고 나훈아는 “나는 대중 예술가다.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노래한다”며 공연을 거절했습니다.

과거 평양 공연도 두 차례나 손사래를 쳤습니다.

“평양 공연을 하면 북한 당국으로부터 출연료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선물 보따리를 들고 가서 북한 당국 지시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나훈아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런 그가 15년 만에 방송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KBS서 마련한 <한가위 대축제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특별공연서 2시간가량의 공연을 선보인 것인데, 다시 보기 및 클립 영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방송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그가 스스로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노 개런티로 직접 기획한 것이고, KBS는 생방송 중계와 플랫폼 지원만 담당했다고 합니다.

 

6. 정치 제안

당대 최고의 개그맨 고 이주일이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 나훈아도 여당서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제안에 그는 전화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래 통화 대화문을 추가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울긴 왜 울어’를 이 세상서 누가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잭슨이 저보다 ‘울긴 왜 울어’를 더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거야 선생이 최고로 잘 부르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정치를 해야 합니까? 노래를 해야 합니까?”

그는 추후 인터뷰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참 미워요.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 뭘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아, 저놈 인기 있으니 내보내면 당선되겠다. 그럼, 우리 당이 한 석 더 차지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한국 정치에 대해 쓴소리했습니다.

 

7. 훈장 제안

노태우 대통령 시절, 그는 훈장 제안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마다 “받을 때가 아니다”라며 번번히 거절했습니다.

나훈아는 “선배들 중엔 히트곡이 많아도 밥도 못 먹고, 잘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온 분들이 많다”며 “그런 분들을 못 본 체하며 훈장 받고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8. 기자회견

2008년, 안 좋은 루머에 휩싸이자 별안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잘못된 기사 하나로 연예인 한 명쯤은 은퇴시킬 수도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연예인들도 명예훼손이나 허위 사실유포에 관한 기사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만큼 펜의 힘이 아주 강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서 루머 해명을 위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동시에 기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9. 소신 발언

위의 사례들만 봐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며, 할 말은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려 15년 만의 KBS 방송 때도 노개런티로 출연하는 대신 KBS로부터 공연 중 자신이 하는 말을 하나도 편집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다고 합니다.

1996년 일본 오사카 공연에서는 관중들과 함께 ‘쾌지나칭칭나네’를 합창하던 중 즉흥적으로 노랫말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가사를 즉흥적으로 넣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후 일본 우익 세력들에게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는데, 그는 “때리 직일라면 지기삐라 캐라”라고 응대했다고 합니다.

 

10. 뽕짝론

그는 “뽕짝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들의 주류 장르는 아니지만 그들마저 회식 때는 뽕짝을 부르고, 그들이 나이가 들면 다시 ‘영영’ ‘무시로’ 같은 자신의 노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은 젓가락 문화이기에 밥 먹은 후, 술 먹은 후 기분이 좋을 때 젓가락을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게 되는데 그때 가장 잘 어울리는 리듬이 뽕짝이라며 한국인과 뽕짝의 필연적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11. 박수칠 때 떠난다.

그는 오래전부터 은퇴를 꿈꿔왔습니다.

한 인터뷰에선 ‘조용히 노래를 접고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꼽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가수 생활을 하며 아주 비싸게 굴었다면서 “내 노래 들으려면 얼마 내!”라고 하면 세상이 그걸 받아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래? 그럼 그만둬!”라고 하는 날이 올 거라며 그전에 스스로 먼저 그만둘 것임을 결심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현재도 여전히 가황이라 불리며 엄청난 사랑을 받는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때 이른 은퇴’를 하기로 결정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기획/구성/편집: 김미나
일러스트:  정두희


<emn202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