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급발진 전문’ 자동차 명장의 두 얼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4.23 11:29:01
  • 호수 14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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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이름 팔아 투자금 ‘꿀꺽’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유명 자동차 명장 A씨가 허위광고, 투자금 횡령 등으로 자동차 업계에 오명을 새기고 있다.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으로 알려진 그는 급발진 사고를 판독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다 어느새 명장의 품격은 상품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A씨는 실효성이 불투명한 자동차 제품을 홍보해주겠다며 수억원대의 광고비를 챙기기도 했다.

A씨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곳곳서 터져 나왔다. 그는 2020년 말 사업가 B씨에게 “불에 타지 않는 워셔액을 개발해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에탄올 워셔액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화재를 키우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대체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2017년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워셔액에 불이 붙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잘 붙는다”며 에탄올 워셔액 일부 제품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비판했던 바 있다.

‘노파이어’
감감무소식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불이 붙지 않는 워셔액인 이른바, ‘노파이어 워셔액’을 개발 중이다. A씨 측이 성능 실험 중인 ‘노파이어 워셔액’은 영하 25도서 얼지 않아야 하는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더러, 불이 붙으면서 생산화에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그러나 A씨는 지인들에게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노파이어 워셔액’ 등으로 사업을 하자며 투자금을 유치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8월경 A씨는 동업자 B씨에게 “국토교통부서 좋은 제품이 있으면 법안을 개정해 사용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며 사업 참여를 제안했다. 그는 “불이 붙지 않는 워셔액, 자동차 엔진오일 첨가제, 미션 오일 첨가제 등을 판매하는 유통회사를 설립하자”고 말했다.


A씨는 사업자금 유치를 위해 “손해에 따른 피해액은 책임지겠다”며 투자자들에게 서약서를 쓰기도 했다. 이를 받아들인 B씨는 지인 두 명에게 각각 1억원씩을 받았다. 투자유치 끝에 사무실 건축비 등을 포함해 15억6500만원가량을 투자받은 A씨는 2020년 8월경 ㈜카로마니를 설립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투자유치 당시 약속했던 워셔액 홍보를 단 1회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자동차 명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과 광고 협약 계약도 체결했다. 불이 붙고, 추우면 얼어버리는 ‘노파이어 워셔액’은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홍보할 제품조차 없던 것이다.

그러다 설립 1년 만에 A씨가 투자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 등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2021년 4월경 A씨는 경영진의 승인 없이 수천만원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양산 실패와 자잿값 미결제 등 5억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하면서 ㈜카로마니는 지난 1월23일 파산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아직도 A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불 붙지 않는 워셔액? 투자금만 낭비
실험 결과, 불 붙고 꽁꽁 어는 워셔액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카로마니 계좌에 연결된 법인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2020년 9월15일경 부하 직원에게 전달해 현금 300만원을 인출해 오라고 했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이 매입한 토지 잔금의 이자로 지급해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2020년 10월2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387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혐의가 인정되면서 2022년 6월2일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그해 3월17일 ㈜카로마니 대표 B씨는 A씨와 회사 통장관리를 총괄하는 이사 등에 대해 공금유용 혐의로 인천논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자동차 명장 A씨와 이사 C씨는 회사의 지출결의 및 이사결의 등 회사의 공금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3870만원을 임의로 출금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명장 A씨는 회사의 공적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으로 회사의 돈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내용이다. 그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고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것”이라며 “경찰에 해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현재 A씨와 C씨는 인천서 차량기술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일요시사>와 통화서 “불이 붙지 않는 워셔액은 아직 연구 중”이라며 “불이 붙긴 하지만 금방 꺼지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적어 효과가 없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A씨의 몰지각한 행위는 다양한 곳에서 일어났다. 그는 요소수 충전소를 운영하는 지인 D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한 뒤 “가게를 홍보해주겠다”며 광고 계약을 제안했다. D씨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초부터 1700만원, 39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계약 불이행
‘명장 훼손’

그러나 A씨는 한 푼도 갚지 않은 채 “돈을 갚을 여력이 안되니, 내 얼굴이 들어간 간판을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D씨는 A씨의 사진이 들어간 ‘A 명장의 요소수 충전소’라는 간판을 사용하기 위해 2021년 5월13일 A씨의 인천 사무실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D씨는 2021년 6월부터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요소수 충전소에 A씨의 사진과 이름을 걸고 영업을 재개했다. 

이후 A씨는 D씨의 경쟁업체와 간판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에 피해도 입힌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2022년 9월경, 성주군서 요소수를 생산하는 사업자 E씨는 D씨를 찾아와 ‘A 명장의 요소수’ 상표 사용을 희망했다. 그러면서 2022년 12월부터 D씨에게 매출 3%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E씨는 약 20만원 정도를 2개월만 지급하고 지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E씨는 요소수 충전소가 아닌 요소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유통업자였다. E씨는 ‘A 명장 요소수’를 인터넷 쇼핑몰서 팔았고, 주유소에 전단지 광고를 배포하는 등 A씨의 유명세를 활용해 매출을 올렸다.

이후 지난해 4월경, E씨는 A씨와 별도의 상표계약을 체결하고 요소수 충전소를 개업했다. 문제는 E씨가 개업한 ‘A 명장의 요소수 충전소’가 D씨의 충전소와 불과 400m 거리였다는 점이다. 


내연녀에 
이별 선물?

결과적으로 E씨는 D씨의 충전소와 같은 차선과 방향에 같은 이름으로 업장을 세우고, 가격마저 D씨와 동일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D씨는 “A씨와 E씨로 인한 영업권 침해, 손실, 이중계약에 대한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D씨와의 채무 관계를 묻자 A씨는 “내가 재산이 100억이 넘는데 고작 몇 천만원이 없어서 손을 벌리겠냐”며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A씨의 어지러운 ‘돈 문제’는 언론에 보도될 만큼 유명하다. 그는 과거 내연녀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허위 사실로 형사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7년 11월1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해당 사건은 <연합뉴스> 등에 보도돼 이목을 끌었다.

A씨는 2016년 9월8일 자신의 자동차 정비 사무실서 내연녀가 1000만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4월부터 내연녀와 오랜 기간 연인관계를 유지한 대가 등 위자료 명목으로 내연녀가 5000만원을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5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먼저 1000만원을 내연녀에게 줬으나, 나머지 4000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배신감을 느낀 내연녀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허위 사실로 맞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무고 범행은 피해자를 해할 뿐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며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진정했다”고 판시했다.

횡령 혐의 과징금 300만원 추징
광고 모델료만 수억원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며 산업훈장 등을 받았고 자동차정비 직종의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돼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부터 내연녀와 교제를 이어오다가 2012년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 A씨는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도 관계를 지속했다. 뒤늦게 알게 된 내연녀가 격분하자 A씨는 5000만원의 위자료를 준다고 구두 약속 후 1000만원을 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내연녀가 아니고 결혼할 여성이 생겨서 좋게 떠나보내기 위해 준 것”이라며 “아내가 알면 힘드니까 그동안 함구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본인이 1999년에 세계 최초로 급발진 원인을 규명해냈다고 주장하면서 대중의 신뢰를 받았다. 실제로 공식적인 세계 최초의 규명 사례는 토요타 리콜 사태 당시 BARR그룹의 결함분석보고서로 뒤늦게 밝혀졌다.

그의 주장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재연 실험에 성공했을 뿐, 절차와 그 결과를 논문이나 보고서 등의 형태로 제대로 문서화, 체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ARR그룹의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ECU 오류의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고 실험 과정과 그 결과를 명백하게 기록해 교차 검증할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발진 이슈가 잠잠해지자 최근 A씨는 연비효율 상승 장치 이른바, ‘자동차 와류기’ 실험에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엔진 출력을 높이고 매연을 저감한다는 와류기 제품 5개를 나열하면서 효과 테스트에 나서기도 했다. 

급발진 전문
와류기 논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와류기는 공기 흡입량과 배출량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한다고 소개되고 있다. 이 과정서 완전연소로 인해 출력이 상승하고, 배기가스의 원활한 배출로 인한 매연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게 와류기 제조사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A씨가 주도한 5개 와류기 제조사 비교실험에 동참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인터뷰서 “실험 과정이 굉장히 비전문적”이라며 “와류기를 설치하기 전에 엑셀 페달을 강하게 밟고, 설치 후엔 살살 밟으면서 연비를 조작한 엉터리 실험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명성을 이용한 과장광고를 통해 돈 버느라 급급하다”며 “주변인들의 채무 관계부터 정리하고 명장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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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