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협 까는’ 정부 광고비 보니…

“일단 뿌려” 35억 혈세 투입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이른바 ‘의료개혁 홍보비’로 35억원의 혈세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부는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고령화로 인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내용의 정책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의 공공장소 홍보를 위해 예산 35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윤정부의 의료개혁 광고는 오프라인은 물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주 목격된다.

얼마 썼나

윤정부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한 달 넘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강하게 반발 중이다. 최근 의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은 대화를 하는 조건으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연일 심화하는 양상을 띤다. 장기화되는 정부와 의사 간 갈등으로 이제는 의사 총파업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안이 심각해지자, 의료 공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정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을 현장에 추가로 투입했다. 최근에는 더 많은 군의관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대화하자며 손을 내밀고 있지만, 전공의를 시작으로 교수까지 집단으로 사직하는 행동이 시작되는 중이다. 의사협회는 증원의 백지화를 요구 중이다. 

겉으론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윤정부는 의료 개혁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홍보와 광고를 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는 16개 언론사에 의사 충원이 시급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며 광고 중이다. 2021년 OECD 국가 중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부족한 나라라는 점, 또 의사 충원이 시급한 두 번째 이유로는 고령화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지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도 전문의는 10년 뒤에나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분야 더하면 집행 예산 더 많을 듯
신현영 “홍보로는 의료개혁 완성 불가”

주요 신문사와 지상파 채널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홍보 영상 및 광고를 찾아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엘리베이터 TV가 설치된 장소에서도 접하게 된다.

의협은 이 같은 윤정부의 의료개혁 광고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정책의 당위성에 의구심을 가진 국민 여론이 정부에 불리해지자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혈세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윤정부는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영화관 등에서 나오는 의료개혁 홍보 영상은 “소아과 오픈런, 원정 의료, 응급실 뺑뺑이가 없도록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고 지역 의료 수준을 높이고 힘들고 어려운 진료는 충분히 보상하겠다. 정부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일요시사>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홍보비로 35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받아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료개혁 홍보물이 노출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10개월이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한 홍보 분야도 다양하다. ▲SNS-영상(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영상(지하철, 영화관 등 옥외) ▲인터넷 ▲방송(KBS 등 12개 채널) ▲지면(뉴스1 등 12개 매체)다.

주요 의뢰 내용은 ▲의료개혁 4대 과제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 안내 ▲의료기관에 남은 의료진 격려 ▲의료진 현장 복귀 호소 등이었다.

SNS-영상의 총 의뢰 액수는 9억원이고, 옥외 영상에는 9억3900만원, 인터넷 5억3000만원, 방송에는 10억9600만원, 지면에는 3600만원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홍보비가 집행됐다. 총 예산은 35억100만원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책 기반구축 운영비(예비비)로 90억원을 책정한 바 있다.

또 아파트, 상가 등 엘리베이터 광고에 사용된 예산과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에 걸려 있는 홍보 예산 등을 더하면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홍보를 위해 사용된 액수는 더욱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론전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의료개혁의 홍보보다는 콘텐츠, 즉 내실을 어떻게 다져야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홍보로만 의료개혁이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의료개혁 5대 청사진

정부와 의사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난 27일 의료개혁을 위한 5대 청사진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청사진은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장기 투자를 위해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미래 의료를 선도할 지역 거점 병원의 연구기능 강화 및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R&D 예산 대폭 확대 ▲어린이병원, 화상 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 대폭 확대가 담겼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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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