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격전지’ 남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얼룩지나?

9일, 인천선관위 “신재경, 신고 접수 후 조사 중”
국힘 공관위 고주룡과 함께 2인 공천 결과 발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명룡대전’이 예정돼있는 인천 계양을과 함께 22대 총선 인천 지역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남동구을 지역구서 한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대통령실 참모 출신의 예비후보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해당 교회의 목사가 명함을 보이며 소개했다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해당 내용의 글들이 떠돌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상에 총선 예비후보가 물품과 명함을 전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SNS에는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교회 목사가 지난달 21일, 예배에 참석한 인천 남동을 국민의힘 A 예비후보로부터 대통령의 선물과 명함을 전달받고 이를 교인들에게 알렸다는 기사 형식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또 해당 교회의 목사가 A 예비후보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의 주요 경력을 읽어주면서 소개도 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SNS에도 “한 교회 목사가 설교 및 광고 시간에 A 예비후보를 ‘대통령 심부름으로 교회에 왔다’며 소개하고 명함과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알렸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예비후보는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16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국민의힘 지역 당원이 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근 신 예비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매체 <평화나무>도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재경, 고○○ 목사 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교회 B 목사는 지난달 21일, 예배 설교 도중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았다. 대통령을 본 적도 없는데 신재경 국회의원 후보로 오실 분이 오셔서 ‘윤 대통령이 목사님 선물 갖다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가져다줬다”면서 신 예비후보의 명함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대통령 심부름으로 오셨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예비후보 신재경이 오셨다”며 “이게 구원의 선물이다. 나도 메시지를 바꿨다”고도 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전 선임행정관 신재경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을 예비후보로 오셨다.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셨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청했다.

문제는 종교시설서 자신의 명함을 전달하는 행위는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이나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상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건네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 예비후보 측은 “나중에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0년 10월12일, 검찰은 전북 정읍 소재의 교회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교회 출입문 입구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윤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함을 배포한 교회에 울타리가 없었으며 종교시설 안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남동을은 안갯속이 될 수도 있는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 정영환)는 해당 지역에 고주룡, 신재경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로 지정했다. 


본격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게 된 신 후보는 이날 “남동을은 돈봉투 사건으로 주민들이 상처를 많이 입은 곳이다. 국민의힘이 잃어버린 12년을 되찾아오기 위해 주민들께 진정성을 갖고 다가갈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앞서 정 공관위원장은 “국민의힘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을 차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까지 받은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로 통과시킨 데 대해 우려 목소리도 들린다.

인천 지역 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돈봉투 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현재 무소속)의 지역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면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진 인사를 굳이 후보로 내세웠는데, 과연 지역 유권자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충남 부여 출생인 신 예비후보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예비후보 선거캠프서 총무팀장을,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석열 후보 선대본 운영실 부실장을,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한편, 이원복 인천 남동을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오자 자신의 SNS에 공천 절차를 문제삼으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공천 절차가)나이 많고 지역서 오래 활동한 정치인들은 감점하고 신진들만 가점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라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면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탈당한 것은 아니며 남동을 후보가 정해질 경우, 단일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무소속 출마로 선회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선 그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앞서 그는 지난 20대 총선서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혈혈단신 출마하겠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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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