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격전지’ 남동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얼룩지나?

9일, 인천선관위 “신재경, 신고 접수 후 조사 중”
국힘 공관위 고주룡과 함께 2인 공천 결과 발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명룡대전’이 예정돼있는 인천 계양을과 함께 22대 총선 인천 지역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남동구을 지역구서 한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대통령실 참모 출신의 예비후보가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해당 교회의 목사가 명함을 보이며 소개했다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해당 내용의 글들이 떠돌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9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상에 총선 예비후보가 물품과 명함을 전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SNS에는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교회 목사가 지난달 21일, 예배에 참석한 인천 남동을 국민의힘 A 예비후보로부터 대통령의 선물과 명함을 전달받고 이를 교인들에게 알렸다는 기사 형식의 글과 사진이 게재됐다. 또 해당 교회의 목사가 A 예비후보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의 주요 경력을 읽어주면서 소개도 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SNS에도 “한 교회 목사가 설교 및 광고 시간에 A 예비후보를 ‘대통령 심부름으로 교회에 왔다’며 소개하고 명함과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알렸다”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예비후보는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16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국민의힘 지역 당원이 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근 신 예비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매체 <평화나무>도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재경, 고○○ 목사 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소재의 한 교회 B 목사는 지난달 21일, 예배 설교 도중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물을 받았다. 대통령을 본 적도 없는데 신재경 국회의원 후보로 오실 분이 오셔서 ‘윤 대통령이 목사님 선물 갖다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가져다줬다”면서 신 예비후보의 명함을 소개했다.

그는 “우리 교회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대통령 심부름으로 오셨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구 예비후보 신재경이 오셨다”며 “이게 구원의 선물이다. 나도 메시지를 바꿨다”고도 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 전 선임행정관 신재경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남동을 예비후보로 오셨다.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하셨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청했다.

문제는 종교시설서 자신의 명함을 전달하는 행위는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이나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 홍보에 필요한 사상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직접 건네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 예비후보 측은 “나중에 입장 표명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2020년 10월12일, 검찰은 전북 정읍 소재의 교회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교회 출입문 입구서 명함을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당시 윤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명함을 배포한 교회에 울타리가 없었으며 종교시설 안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남동을은 안갯속이 될 수도 있는 가운데,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 정영환)는 해당 지역에 고주룡, 신재경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로 지정했다. 


본격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게 된 신 후보는 이날 “남동을은 돈봉투 사건으로 주민들이 상처를 많이 입은 곳이다. 국민의힘이 잃어버린 12년을 되찾아오기 위해 주민들께 진정성을 갖고 다가갈 것”이라고 의지를 불태웠다.

앞서 정 공관위원장은 “국민의힘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을 차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까지 받은 예비후보를 경선 후보로 통과시킨 데 대해 우려 목소리도 들린다.

인천 지역 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돈봉투 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현재 무소속)의 지역구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면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진 인사를 굳이 후보로 내세웠는데, 과연 지역 유권자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충남 부여 출생인 신 예비후보는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예비후보 선거캠프서 총무팀장을, 11월 이후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윤석열 후보 선대본 운영실 부실장을,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 전문위원을 거쳐 지난해 12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한편, 이원복 인천 남동을 당협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오자 자신의 SNS에 공천 절차를 문제삼으며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 공천 절차가)나이 많고 지역서 오래 활동한 정치인들은 감점하고 신진들만 가점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라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면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해 탈당한 것은 아니며 남동을 후보가 정해질 경우, 단일화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무소속 출마로 선회했다.

하지만 지역 정가에선 그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앞서 그는 지난 20대 총선서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혈혈단신 출마하겠다”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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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