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데 덮친’ 오스템임플란트 잔혹사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4.25 20:05:03
  • 호수 1476호
  • 댓글 0개

2215억원 횡령 알고도 덮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오 스템임플란트 엄태관 대표이사가 해임 위기에 놓였다. 앞서 재무팀장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사건의 책임이 엄 대표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이 재무팀장의 횡령 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 항목’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봤다.

회삿돈을 횡령한 전 재무팀장 이모씨는 징역 35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고 위기

이씨는 2020년 11월∼2021년 10월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와 부동산·금괴 매입 등에 쓴 혐의로 2022년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0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 지분 7.62%를 당시 1400억원에 하루 동안 매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시 시장에선 이씨를 ‘파주 슈퍼개미’로 지칭했다.

그러다 약 두 달 후인 지난 2022년 초 오스템임플란트 내부 직원이 회계법인 감사 중 188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이를 고소했다.

그 결과 파주 슈퍼개미와 회삿돈을 횡령한 이씨가 동일 인물임이 확인됐다. 이씨는 횡령 적발 직전 동진쎄미켐 주식을 매도하고 금괴를 대량 매입 후 잠적했다가 며칠 만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21년 12월 횡령금으로 사들인 금괴 851개를 재작년 모두 확보했다.


그 중, 금괴 497개는 이씨를 체포한 지난 2022년 1월5일에, 금괴 254개는 같은 해 11일 이씨의 아버지의 주거지서 찾아냈다. 여기에 횡령 및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와 처제 명의로 매입하고 소유하던 상가 건물을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에게 한 채씩 증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1월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하면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UCK파트너스 컨소시엄으로 경영권이 넘어간 뒤, 두 차례 공개매수를 거쳐 같은 해 8월 코스닥시장서 자진 상장폐지됐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억원 이상의 횡령죄는 기본 5~8년, 가중처벌을 받으면 7~11년 정도다. 이씨가 확정받은 징역 35년은 최대 양형기준의 3배가 넘는다. 1·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1심은 1151억여원을 추징하도록 했으나 2심서 일부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917억여원으로 줄었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무팀장 징역 35년 추징 917억원 선고
‘분식회계’ 대표 등 경영진 책임론 부상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항소심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의 횡령 사건으로 오스템임플란트가 자진 상장폐지되면서 공시 의무도 사라졌다. 일각에선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은 투자 손실 사실을 누락하고 현금자산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자행한 사실도 드러나 금융 당국의 사정권에 들었다. 


덩달아 엄태관 대표의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엄 대표는 불법 주식투자 의혹에 휩싸여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으로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이번에 증선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주식거래 관련 과대계상 ▲횡령 관련 과대계상 ▲자료 제출 거부 등 3가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9월 회사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151억3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누락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로 회계처리를 했다.

또 전 재무팀장 이씨가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했음에도 이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보유로 계상했다. 전씨가 수천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서 회사 측은 2021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450억원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2022년 1월 처음 횡령 사실을 인지했다는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횡령을 모른 채 회계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최규옥 회장과 엄 대표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더불어 엄 대표의 불법 주식투자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지난달 13일, 엄 대표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엄 대표가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폐지 전에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매해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자진 상폐 공시 의무 없어
호재성 정보로 시세차익

오스템임플란트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1월 엄 대표의 약 1억5000만원 규모의 단기 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챙긴 단기 매매차익도 지난해 12월 전액 환수 조치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엄 대표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서 ‘영업이익 급등과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회사 주식을 매수해 거액의 매매차익을 챙겼다.

내부자 거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했을 뿐 아니라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상장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위한 차명계좌 이용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또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 그 내용을 5일 안에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매매한 주식을 6개월 이내에 거래해 얻은 단기 매매차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상장사 임직원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일각에선 오스템임플란트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엄 대표에게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년째 재직 중인 엄 대표는 2017년 대표에 선임된 뒤 7년간 회사를 이끌었다. 횡령 사고 이듬해인 지난해 3월 주주총회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돼 2026년 3월까지 회사를 이끌게 됐다. 엄 대표는 2022년 직원 횡령 사고 당시 사과문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 등 경영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악재가 겹치는 과정서 엄 대표가 사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자 업계는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사실상 기업 내부통제 관리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시 빨간불

오스템임플란트는 직원 횡령 사건 이후 경영권 분쟁까지 발생하는 등 위기를 겪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최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잠잠해지나 싶더니,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하면서 합병·매각설이 불거졌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증선위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관해 “검찰에 통보가 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엄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도 같은 뜻을 밝혔다.

<sm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