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샘 수상한 대행사 실체

계약 직전 설립했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김유진 IMM 프라이빗에쿼티(PE) 부사장이 한샘 대표에 취임한 후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의 실적 향상 뒤에는 공격적인 구조조정과 효율성 개선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과정서 김 대표는 홍보팀을 대표 직속 본부로 흡수하면서 축소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신생 광고대행사에 넘겼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광고대행사는 김 대표가 에이블씨엔씨에 재임할 때부터 연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모펀드 운용사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에 인수된 후 적자의 늪에 허덕이던 한샘이 김유진 대표집행임원 체제로 전환된 후 다시 수익을 얻고 있다. 이 같은 수익 창출에는 IMM PE가 김 대표에게 주문한 경영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략이 통한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 구조조정

IMM PE는 지난 2021년 롯데쇼핑과 공동으로 한샘을 인수했다. IMM PE는 당시 인수 금액 1조4500억원 중 7500억원을 투입하고 지분 27.7%를 확보했다. 

국내 1위 가구·인테리어 업체인 만큼 한샘 인수는 긍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시장은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심리 위축,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한샘이 주력하는 리모델링·홈퍼니싱 수요는 급감했고 이는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결국 한샘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게다가 2022년 3분기의 적자는 상장 20년 만에 첫 적자였다.


부진에 빠진 한샘은 이투스와 지오영그룹 사장 출신인 김진태 전 대표를 1년 반 만에 경질했다. 김 전 대표에 대한 표면적인 경질 이유는 실적 부진이지만 내부에서는 김 전 대표가 경질이 결정되기 전날 ‘회사 구성원들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을 지양한다’는 내용의 사내 공지를 발표한 것을 이유로 꼽는다.

김 전 대표의 사내 공지 이후 이사회를 열어 김 전 대표부터 긴급 경질했기 때문이다.

김 전 대표가 경질되고 새로 김 대표가 취임하자 한샘 내부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에 시달렸다. 그도 그럴 것이 김 대표는 할리스F&B와 에이블씨엔씨를 운영하며 대대적으로 인력을 줄여 실적개선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김 대표는 에이블씨엔씨에 재임할 동안 전 직원의 25% 안팎을 줄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취임을 하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도 유사한 ‘충격파’를 썼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 취임 후 100여명 퇴사
인사·홍보·총무 직속으로

김 대표는 올 초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상무 이상 고위 임원을 단 1명도 승진시키지 않았다. 승진자 수는 단 5명에 그쳐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DT 부문은 해체되고 부문 수장들도 줄줄이 퇴사했다. 실제 지난해까지 DT 부문을 총괄한 박해웅 부사장, 재무를 맡은 박성훈 전무(CFO)와 최성원 전무(CHO) 등이 ‘일신상의 사유’로 각각 퇴사했다.

임원이 아닌 정규직서도 구조조정은 두드러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샘 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수는 2022년 12월31일 기준 2174명서 2023년 12월31일 기준 2081명, 2024년 3월31일 기준 2075명으로 김 대표가 취임한 후 100명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영업직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김 대표 취임 이후 영업직의 정규 직원 수는 454명서 372명으로 82명이 줄었다. 이외 관리/연구직은 1429명서 1422명으로, 기술직은 64명서 58명으로, 마지막으로 생산직은 242명서 229명으로 각각 7명, 6명, 13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제외)가 59명서 107명으로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직원 수는 2248명서 2188명으로 60명 줄었다.

한샘 관계자는 “지난해 말 회계 보고(분기 및 사업보고서) 시기에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 늘어나 비정규직 영업사원이 늘어난 것뿐”이라며 “이들 대부분은 현시점 정규직으로 전환한 상태고, 나머지는 자연 감소분”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급여총액도 2021년 1513억9000만원서 지난해 1127억4200만원으로 386억4800만원(25.5%) 축소됐다. 직원 평균 연봉도 6000만원서 5200만원으로 800만원이 줄었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인사·총무·홍보 등을 총괄하는 경영지원본부를 대표 직속 조직으로 편제했다. 이 과정서 홍보조직(홍보팀→PR전략팀 변경)도 축소했다. 

한샘은 홍보조직을 축소하면서 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경영지원본부를 대표 직속으로 편제하면서 김 대표가 해당 업무를 직접 맡는 등 비용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펼치면서도 외부 계약에 의존한 셈이다. 

<일요시사>는 김 대표와 해당 광고대행사의 관계에 주목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해당 광고대행사는 김 대표가 재임하던 시절부터 에이블씨엔씨의 홍보대행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가 바뀌고 홍보팀의 역할이 축소되자 김 대표의 전 회사인 에이블씨엔씨에서 광고대행을 맡았던 업체가 이번에도 광고대행을 맡게 된 것이다. 

전 회사도…과거 인연 주목
에이블씨엔씨서도 광고 대행

한샘 관계자는 “홍보팀을 구조조정한 적 없으며 기업 및 마케팅 PR을 강화하기 위해 팀명을 PR전략팀으로 변경해 홍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홍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유수 기업들의 홍보대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인 대행사의 제안, 역량 등을 관련 본부들이 절차에 따라 평가 및 검토해, 4월부터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광고대행사 관계자도 “자사는 기존에 크리에이티브 부티끄 에이전시 내 PR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라며 “사업영역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스핀오프해 법인으로 설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사는 능력을 인정받아 한샘과의 계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해당 광고대행사는 지난 3월8일 법인으로 설립됐다. 즉 에이블씨엔씨 광고대행을 담당할 때에는 개인사업자로써 계약을 맺은 후 대행업을 진행한 셈이다. 광고업계에서는 신생 기업이 대기업의 계약을 따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한 광고업계 관계자는 “에이블씨엔씨는 연 매출 3000~4000억에 달하고 한샘의 매출은 1조가 넘는다”며 “이 같은 기업들이 개인사업자에게 광고를 맡기고 법인을 설립한 지 한 달도 안 지난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샘 같은 경우 기존 홍보팀이 기업 홍보를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기존 홍보팀과 같은 홍보 효과를 얻으리라고 기대하기엔 대행사의 연혁과 포트폴리오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광고업계 관계자는 “보통 광고대행사와 맺을 때 대행사의 연혁을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사례 같은 경우 계약 한 달 전에 갑자기 법인을 설립했음에도 계약이 성사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의아해했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광고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대표는 디자인파크 등 주요 거점 매장 외에도 한샘몰을 통한 과감한 마케팅을 통해 모바일 전환 전략을 펼쳤다. 이로 인한 한샘의 모바일 앱 한샘몰의 순 이용자 규모는 140만명대에 달한다.

“이상하다”

경쟁사인 현대리바트(리바트)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는 12만명에 불과하다. 


또 다른 광고업계 관계자는 “한샘이 보유하고 있던 수많은 데이터와 김 대표의 공격적 경영, 그리고 광고대행사의 합작으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랫동안 같이 일해 온 시너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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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