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통령 재판, 사법부서 헌재로 넘어가도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다음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사용으로 다시 발의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첫 번째 공격 신호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 1순위 처리 법안이었다. 

사실 민주당이 급하게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더 큰 이유는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재명정부 출발 하루만에 이 세 개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부담돼 속도 조절에 들어갔을 뿐이다. 즉 민주당의 속내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이 세 개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해 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이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돼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등 총 5개의 재판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된다.

이 대통령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은 각각 오는 18일과 24일 공판기일이 잡혀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경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만큼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재판이다.


만약 민주당이 18일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더 이상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사법부가 고민할 일이 없어진다. 그런데 18일까지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법원은 우선 당장 파기환송심 재판을 해야 하는데 국민투표로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된 이 대통령을 법대로 처리하기가 매우 곤욕스러울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될 경우, 해당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제청심판을 제기할 것이다. 이 경우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결국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재판해야 하는 사법부에 부담을 덜어주고, 그 공을 헌재로 돌리는 상황이 된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같은 시각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명했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곧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 몫의 신임재판관은 김성주(58·사법연수원 26기) 광주고법 판사와 최은주(60·사법연수원 29기) 서울 서부지법 판사가 지명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 구성은 진보 성향 4명, 중도 2명, 보수 3명으로 진보가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급하게 지명하려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경우를 고려해 헌법재판소를 민주당 우위 구도로 재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권한쟁의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으로, 국회의 법률제정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

민주당이 이재명정부 출범 하루만에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대법원 정원을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통과시키고, 이 대통령이 2명의 헌법재판관까지 지명하게 되면, 이재명정부는 향후 5년 국정운영을 하는데 첫 번째 걸림돌을 다 없애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주장하듯이,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정치공학적 행보가 우리 국민에게 독주하는 이재명정부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면 이번 임시국회를 끝낸 후 홀가분해진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필자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과거를 청산하되 짧고 굵게 끝내고, 현재 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위기는 기회가 아닌 위기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현안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위기를 전 정부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된다. 우리 국민이 민주당과 이 대통령에게 나라를 맡길 땐 전 정부의 자산뿐만 아니라 전 정부의 실정까지 양도해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카드도 없고, 107석의 야당이 된 상황서 민주당의 단독 표결 가능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 또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도 민주당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헌재가 국민의힘 편을 들어줄 리도 만무하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써 국정파트너가 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현재 민주당과 이 대통령의 움직임으로 봐선 이 대통령 재판이 사법부서 헌재로 넘어가도 처벌받기 쉽지 않은 구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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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br> 짬짜미 의혹

[단독] 음성군청-살처분 업체
짬짜미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못이 흙탕물로 변하기까지 미꾸라지 한 마리면 충분했다. 사람들은 물을 맑게 만드는 대신 더 많은 미꾸라지를 연못에 밀어 넣었다. 이제 연못은 바닥을 볼 수 없는 진흙탕으로 변해 버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긴급’이라는 두 글자의 힘은 엄청났다. 촌각을 다투는 일일수록 담당자의 재량권은 커지게 마련이다. 일단 진행하고 추후에 상황을 수습하는 게 용인이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시간 단위로 수십㎞까지 확산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문제가 대표적이다. 확산 방지 죽여서 처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살처분 명령)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살처분을 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이다. 제1종 가축전염병은 치사율이 높고 백신으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어려우며 전파 속도가 빨라서 바이러스 숙주 자체를 죽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 ‘예방적 살처분’이라고 해서 가축전염병 매개체와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장소를 중심으로 확산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의 가축 소유자에게도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실제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진단부터 살처분까지 길게 잡아도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년가량 가축 살처분 일을 해온 업계 관계자는 “산란계(알을 낳는 닭) 6만 마리 정도는 퇴비화 작업까지 하룻밤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살처분한 가축을 땅에 묻는 대신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준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는 자루에 동물을 잡아 넣고 탄산가스를 주입해 처리한다. 살처분한 동물로 퇴비를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살처분에 참여한 업체는 바이러스 확산 문제 때문에 1~2주는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긴급’ 이유로 입찰 없어 최저가 낙찰 안 하고 왜? 문제는 감염된 가축을 살처분하는 일을 맡을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업체에 연락을 돌린다. 연락을 받은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업체를 선정한다. 지자체에서 용역 사업을 진행할 때 거치는 공고, 입찰, 평가, 선정 등의 절차가 전부 생략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의한 조치다.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의 경우’ 수의 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돼있다. 더 큰 문제는 절차의 불투명성 외에도 업체를 평가하는 잣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하는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살처분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업체 상황을 훤히 알고 있다. 기계는 몇 대가 있는지, 인력은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는지, 과거에 일은 어떻게 했는지…. 일종의 데이터베이스가 갖춰져 있다. 업무 능력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비교할 건 가격뿐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최저가 낙찰이 어느 정도 지켜졌다. 다른 지역에서 AI나 ASF가 발생해 살처분했다면 그 단가에 맞춰 견적을 넣거나 공무원하고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풍토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공무원 손에 다 달렸다 문제가 제기된 곳은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다른 업체와 비교해 1마리당 단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곳을 선정한다거나 살처분 업무 경력이 적은 곳을 고르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잣대나 투명한 절차까지는 아니어도 업계에 통용되는 규칙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엔 그런 규칙이 다 깨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부터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AI 등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선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음성군청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지난해 11~12월 음성에서 AI가 발생했을 당시 살처분 업체 최저가 낙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7일 한 오리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살처분이 이뤄졌다. 당시 살처분을 맡은 업체는 A사다. 업계 관계자는 “A사는 당시 1마리당 가격을 3500원에 (견적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사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로 1마리당 2000원에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살처분 일을 맡은 건 A사였다. A사와 B사의 1마리당 단가 차이가 1500원에 달했지만 더 비싼 곳이 맡은 것이다. 당시 폐사한 오리 수는 5만7000여마리라고 한다. 전체 가격으로 따지면 8500여만원 차이다. 지난해 12월30일 닭 농장에서 AI가 발생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됐다. 당시 일을 따낸 업체는 C사로, 1마리당 가격으로 2800원을 적어냈다. B사도 1마리당 가격을 1900원 견적으로 내 음성군청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1마리당 가격이 900원 비싼 C사가 낙점됐다. 싸게 해도 안 줬다 당시 폐사한 닭 수는 4만3000여 마리로 전체로 보면 3800여만원 차이다. B사 관계자는 “심지어 C사는 원래 인력 업체다. 우리가 살처분 업무할 때 사람이 필요하면 C사에 연락해 공급받았다. 등기부등본에도 C사의 업종은 인력 공급업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살처분한 가축을 퇴비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은 업체다. C사와 비교해 살처분 업무 능력에 있어서 밀리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음성군청 가축방역팀 관계자는 “11월7일에 AI가 발생했을 때는 업체 3곳에만 전화했고 그중 A사의 가격이 가장 낮았다”고 해명했다. 12월30일 상황을 묻자 “B사가 견적을 늦게 냈다”고 답했다. B사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해명에 반박했다. B사 관계자는 “11월7일 우리가 AI 발생 소식을 알고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해 단가를 말했다. 그런데도 1500원이나 비싼 A사에 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청 공무원이 B사에 연락하진 않았지만 상황을 알자마자 단가를 제시했는데 무시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월30일 AI가 터졌을 때는 C사 관계자와 군청에 함께 있었다”며 “나란히 서서 이야기하는데 (단가가 더 비싼) C사가 일을 따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1900원보다) 더 싸게 일을 할 수 있다고도 했는데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는 말만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음에서 음성군청 관계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듯한 목소리로 B사 직원을 응대했다. 이미 업체가 정해졌다는 음성군청 관계자의 말에 B사 직원이 “(해당 업체의) 단가가 더 싼가 보죠?”라고 물었을 때도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통화 내용대로라면 가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체 선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기준도 잣대도 불명확 퇴직 공무원 연결고리? B사 관계자는 “보통 의심 신고가 들어온 뒤 역학조사를 거쳐 실제 살처분에 돌입하는 건 다음 날부터다. 아무리 급해도 업체 간 가격을 비교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살처분 업체들이 퇴직 공무원을 영입하면서부터”라고 주장했다. 지자체에서 동물방역 등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한 후 관련 업체에 취업하면서 이른바 업계에 ‘전관예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A사의 경우 충북도청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분을 영입한 이후 비싼 단가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음성군청 관계자도 충북도청에서 2023년까지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D씨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D씨는 와의 통화에서 “A사에 정식으로 소속돼있는 것은 아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다”면서 “단가 같은 얘기는 다른 사람이 안다. 내가 그분께 말해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씨는 경기도에서 동물방역과장을 지낸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 적어도 두 사람이 A사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다. 음성군청 관계자는 살처분 업체를 선정하는 데 학연이나 지연 등 인맥이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그런 건 없다”면서도 “견적서만 내는 것보다 (군청에) 찾아와서 일은 어떻게 하겠다, 뒤처리는 이렇게 하겠다 등 설명해주는 업체를 더 선호하긴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체 선정 과정에 공무원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큰 만큼 일정 정도의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만? 다른 데는? B사 관계자는 “불과 몇 년 사이에 업계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대로 두면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하지 못했고 기사도 제대로 나지 않은 이유는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밥줄이 끊길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공무원이 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