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15 07:29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팀장과 과장은 나에게 주말 근무 및 연장근로를 강요했고, 연차 유급 휴가 사용에 대한 비난과 절차적 방해, 퇴사 강요, 교육 참석 방해, 업무와 관련 없는 폭언 등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고 적혀 있다. A씨가 제출한 사직서는 4개월째 수리가 거부된 상황이다. 2021년 11월19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 그 조치에 대해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이 명시돼있다. 괴롭힘 시작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부르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지만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10건 중 8건은 반려되거나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6일 직장갑질119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서 받은 직장 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에 합의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 김 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처리 중재안을 박홍근(더불어민주당)·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4월 중에 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또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 직접 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공직자나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