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에 합의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냈다.
김 총장은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수완박 처리 중재안을 박홍근(더불어민주당)·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제안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해당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 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4월 중에 처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이후 시행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또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 중 부패와 경제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남겨두되, 추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단계적 직접 수사권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공직자나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불가능해진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에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만에 김 총장의 사직서를 반려한 뒤 닷새 만에 면담을 가졌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