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게’에 물린 한동훈, 이준석·장예찬 오월동주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4.12.02 15:05:56
  • 호수 1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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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꾹닫’더니 ‘런동훈’까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들의 작성자 명의가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로 확인되면서 진짜로 한 대표의 가족이 쓴 글인지, 동명이인들이 우연히 겹친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대표는 해명을 피하다가 “익명 게시판인데 뭐가 문제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발단은 지난달 5일이었다. 게시글 작성자의 성씨만 보이고, 이름은 가려지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하 당게)서 무엇 때문인지 작성자의 이름이 모두 노출됐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태가 발생했다. “개 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는 등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글들의 작성자 이름이 ‘한동훈’으로 확인됐다. 

진은정?

게시글 작성자 항목을 선택해 ‘진은정’ ‘한지윤’ ‘허수옥’ ‘진형구’ ‘최영옥’으로 검색한 결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들이 확인됐다.

진은정 변호사는 한 대표의 아내, 한지윤씨는 한 대표의 딸, 허수옥씨는 한 대표의 모친,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은 한 대표의 장인, 최영옥씨는 한 대표의 장모다. ‘한지윤’이라는 이름으로는 두 달 동안 글 152개가 작성되는 등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작성된 비방글은 900여개가 넘는다.

한 대표의 가족이 정말로 당게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는지, 아니면 동명이인들의 이름이 우연히 겹친 것인지, 논쟁이 불거졌다.


한 대표는 공격적인 말투와 쉽게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유명하다. 법무부 장관 재직 중이던 지난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이 윤 대통령 등과 청담동서 술자리를 했다”는 취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자 “저는 다 걸 건데, 의원님을 뭘 거시겠느냐”면서 강하게 맞받아쳤다.

당내 계파 갈등서도 이 태도는 꾸준히 유지됐다.

하지만 “가족이 당게서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체 해명을 피하고 입을 꾹 닫았다. 지난달 19일엔 국회 의원회관에 있던 한 대표에게 기자들이 접근하자, 한 대표가 갑자기 뛰는 소동도 있었다. 이를 두고 “당게 관련 질문을 피하려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 대표에게는 ‘런동훈’이라는 새 별명도 생겼다.

첫 입장 표명은 ‘런동훈’ 사태로부터 이틀이 지난달 21일 이뤄졌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며, “(비방글들을)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라는 중요한 시기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슈를 덮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

명의도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당원 보호를 위한)당의 의무가 있다”며 “위법 등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는 말만 반복했다. “부인과 이야기를 나눠 봤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말했다. 이후로 한 대표에게는 ‘한갈음’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해당 논란은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보수단체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발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는 당무 감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 시스템서 판단하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한 대표가 이 태도를 유지하는 한, 논란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 비방글 파문
작성자 명의는 ‘한동훈’…수사로?

당게 논란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당게 논란을 ‘온가족 드루킹 의혹’ ‘한가족 드루킹 의혹’ 등으로 명명하면서, 한 대표의 가족에게 드루킹 이미지를 투영했다.

장 전 최고위원이 지난달 19일 유튜브 채널 ‘CBS 2시 라이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밝힌 바에 따르면, 앙숙이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과 2년 만에 전화 통화도 했다. 그에 따르면, 전화는 이 의원이 걸어 ‘약간 업이 된 상태’로 관련 질문을 하면서, 친한계의 움직임을 설명해줬다. 한 대표와 가족 관련 논란이 발생하면서 대표적인 앙숙이 오월동주 하는 진풍경까지 연출됐다.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선 “배우자 진 변호사가 가족 이름을 이용해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엔 “진 변호사가 지난 2017년 신분을 숨기고 ‘강남맘 카푸치노’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해, 최순실 특검팀에 꽃바구니를 보내는 운동을 주도했다”며 “신분을 들킨 후 카페서 퇴출됐다”고 주장했다.

‘강남맘 카푸치노’는 서초·강남 주부들의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중 하나로서, 각종 생활 정보를 공유하는 비밀 카페를 말한다. 회원 가입도 추천을 거쳐야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주장은 지난 2021년 3월 <월간조선> 보도서도 일부 확인된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이후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은 카페 내 흑역사로 전락했다. “당시 특검팀 모 검사 와이프의 선동 때문에 진행됐던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 가족과 똑같은 글을 작성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고정 아이디가 적발된 적이 있고, 그 아이디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캠프에도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지난달 1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 대체 토론서 “음주 운전을 한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면직되지 않는 이유가 대통령실 내 ‘당게’ 문제 실무 담당자라서 그런 것이라는 제보까지 얘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천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한동훈계가 천 의원에게 흘린 것 같다”며 “너무 티 나는 정보를 흘린 것을 보니, 한동훈계가 당황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질문 회피 도주극까지
평소와 다른 태도, 왜?

국민의힘 내 친한계 인사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취급하거나 “한 대표를 축출하려는 공작 ‘김옥균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같은 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아무도 관심이 없는 버려진 게시판을 두고 서로 죽이자고 달려드는 것이 국민의힘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같은 날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한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기 위해 마음먹고 해명을 요구하면서 달려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은 지난달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서 “총선백서 논란과 ‘영부인 문자 읽씹’ 논란에 이어 김옥균 프로젝트가 다시 실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비판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서는 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익명 당원 게시판서는 대통령이든 당 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각에 따라서는 “우리 가족이 연루됐더라도 뭐가 어쨌단 것이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어 의미심장하다.

이 의혹은 “다수의 계정이 동원됐고, 내부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측면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연상시킨다. 장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강남맘 카푸치노’ 의혹까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같은 이미지는 더욱 강하게 굳어진다. 또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가 대통령 부부를 비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측면에선 혜경궁 김씨 의혹을 연상시킨다. 

결말은?

‘드루킹’ 김동원씨는 대법원서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확정됐다. 반면 혜경궁 김씨 의혹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함으로써 진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 민주당에선 드루킹 사건을 들춰냈다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라는 유력 대권후보를 스스로 제거하는 결말을 낳았다. 국민의힘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사례일 것이다. 한 대표가 “뭐 어쨌단 것이냐”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한 것이 의미심장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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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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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