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미스터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2.26 14:20:06
  • 댓글 1개

"벤처기업가 타이틀 따기 위해 창업했다?"

[일요시사=정치팀]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불과 만 26세의 나이로 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당시 이 전 위원은 전도유망한 벤처기업가로 소개됐지만 정치권에선 그의 실체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다. 벤처 창업 후 불과 4개월 만에 정치에 입문한 까닭이다. 일각에선 이 전 위원이 벤처기업가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정치권 호사가들의 예측처럼 그의 사업체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도구였을 뿐일까? 그 실체를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추적해봤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정치권의 '아이돌'이다. 불과 만 26세의 나이로 당시 총선의 공천권을 갖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정치 입문 후 그는 연일 파격적인 발언으로 이슈를 몰고 다녔다. 때문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자연스럽게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회사 운영 중?

하지만 이 전 위원이 유명해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선 한 가지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 전 위원이 대표로 있는 클라세스튜디오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냐는 것이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전 위원은 법인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정치에 입문했다.

때문에 벤처기업가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벤처 창업 후 4개월이라면 회사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정신없이 바쁜 시기인데 이 전 위원이 정말 제대로 회사를 키워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도저히 정치에 입문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전 위원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예비기술창업자 자격을 취득해 700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아 법인을 설립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전 위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고를 사용한 격이 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면 이 전 위원은 실제 벤처 기업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이 같은 논란의 시발점이 된 클라세스튜디오의 홈페이지(www.classestudio.com)를 방문해봤다. 클라세스튜디오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지적처럼 클라세스튜디오의 홈페이지는 현재 운영 중인 업체의 홈페이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초라하고 조잡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홈페이지 이곳저곳은 화면이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봤다. 수화기에선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있거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다시 한 번 확인해봤지만 분명히 이 전 위원이 운영하고 있다는 클라세스튜디오의 대표번호였다.

이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회사에서 월 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일요시사>는 이 전 위원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 해명을 들어봤다. 이 전 위원은 "모든 것은 사람들의 오해"라고 설명했다. 대표번호의 경우 자신이 정치에 입문한 후 업무와 관련 없는 황당한 전화들이 수도 없이 걸려와 어쩔 수 없이 정지 시킨 것이고, 홈페이지의 경우는 지난해 6월 <스타특강쇼>라는 프로그램 출연 이후 방문자가 폭주하면서 일부 파일이 소실돼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클라세스튜디오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은 도대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는 걸까? 알 수가 없었다. 또 망가진 홈페이지를 몇 개월간이나 방치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았다.

홈페이지는 회사의 얼굴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클라세스튜디오의 홈페이지를 보고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망가진 홈페이지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회사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은 자신의 사업가적 판단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홈페이지를 고치는 데 쏟을 시간을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주장이다.


대표번호도 없고 홈페이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 전 위원은 "어차피 면 대 면으로 만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2년 지난 지금 클라세스튜디오 찾아가보니…
대표전화는 정지, 망가진 홈페이지는 방치

그는 또 자신이 클라세스튜디오에서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오보라고 말했다. 당시 사회자가 자신에게 한달 수익이 얼마냐고 물어보기에 300만원이라고 대답했는데, 이 전 위원이 클라세스튜디오 대표라는 점이 부각되다 보니 기자들은 당연히 클라세스튜디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이 전 위원은 지금까지 수익은 종편 출연료 등으로 얻은 것이라고 했다. 대선 종료 후 일체 방송출연을 자제하고 있는 현재는 수입이 마이너스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또 벤처업계에선 창업 후 3~4년 동안 적자가 나는 것은 예삿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문점들을 제쳐두더라도 그동안 클라세스튜디오가 내놓은 결과물도 초라했다. 일례로 클라세스튜디오는 '피플싱크'라는 여론조사 어플을 출시했지만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서의 다운로드 횟수는 2000회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일반인이 재미삼아 만든 어플도 다운로드 횟수가 1만 건을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점을 감안하면 참패에 가깝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은 피플싱크는 현재 모 업체와 정식계약을 맺고 리모델링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겉보기와는 달리 콘텐츠에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19일에는 클라세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해봤다. 클라세스튜디오는 일반 오피스텔과 똑같은 구조로 벤처기업의 사무실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전혀 없었다. 또 문틈 사이로 보인 내부는 온갖 쓰레기들로 무척 어지러워 보였다. 흡사 자취방을 연상케 했다.



사무실에서 만난 이 전 위원은 기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이 불쾌하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신이 정치 입문 전 벤처창업가란 타이틀을 따기 위해 회사를 창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 법인을 설립한 것은 2011년 8월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그해 11월이다. 그리고 다음달 21일쯤 비대위원 제의를 받았다. 따라서 회사 창업과 정치 입문은 관련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이 비대위원에 임명된 것은 그해 12월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딱 한번 만난 만26세의 청년을 불과 한달 만에 공천권을 갖는 중요직책인 비대위원에 임명한 것이 된다. 평소 인선에 무척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유명한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반면 당시 정치권에선 이 전 위원의 아버지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친구라서 낙하산으로 비대위에 들어간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었다.

회사 태업 중?

지금까지의 취재결과 이 전 위원이 현재 클라세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정말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남았다. 정황만을 놓고 볼 땐 이 전 위원이 청년 벤처기업가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전 위원의 설명대로 자유로운 근무행태를 보이는 벤처기업만의 특성일 수도 있다. 결국 의혹은 의혹일 뿐 모든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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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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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