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미스터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2.26 14:20:06
  • 댓글 1개

"벤처기업가 타이틀 따기 위해 창업했다?"

[일요시사=정치팀]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불과 만 26세의 나이로 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당시 이 전 위원은 전도유망한 벤처기업가로 소개됐지만 정치권에선 그의 실체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다. 벤처 창업 후 불과 4개월 만에 정치에 입문한 까닭이다. 일각에선 이 전 위원이 벤처기업가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정치권 호사가들의 예측처럼 그의 사업체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도구였을 뿐일까? 그 실체를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추적해봤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정치권의 '아이돌'이다. 불과 만 26세의 나이로 당시 총선의 공천권을 갖는 새누리당 비대위원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정치 입문 후 그는 연일 파격적인 발언으로 이슈를 몰고 다녔다. 때문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자연스럽게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회사 운영 중?

하지만 이 전 위원이 유명해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선 한 가지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 전 위원이 대표로 있는 클라세스튜디오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회사냐는 것이다.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지조차 의심스럽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 전 위원은 법인 설립 후 불과 4개월 만에 정치에 입문했다.

때문에 벤처기업가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벤처 창업 후 4개월이라면 회사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 정신없이 바쁜 시기인데 이 전 위원이 정말 제대로 회사를 키워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도저히 정치에 입문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전 위원은 중소기업청의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예비기술창업자 자격을 취득해 700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아 법인을 설립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전 위원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국고를 사용한 격이 된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다.

그렇다면 이 전 위원은 실제 벤처 기업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까? 우선 이 같은 논란의 시발점이 된 클라세스튜디오의 홈페이지(www.classestudio.com)를 방문해봤다. 클라세스튜디오는 전산프로그램 개발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지적처럼 클라세스튜디오의 홈페이지는 현재 운영 중인 업체의 홈페이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초라하고 조잡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홈페이지 이곳저곳은 화면이 깨진 채 방치되어 있었다.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회사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봤다. 수화기에선 '전화기의 전원이 꺼져있거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멘트가 흘러나왔다. 다시 한 번 확인해봤지만 분명히 이 전 위원이 운영하고 있다는 클라세스튜디오의 대표번호였다.

이 전 위원은 지난해 6월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회사에서 월 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일요시사>는 이 전 위원과의 직접 통화를 통해 해명을 들어봤다. 이 전 위원은 "모든 것은 사람들의 오해"라고 설명했다. 대표번호의 경우 자신이 정치에 입문한 후 업무와 관련 없는 황당한 전화들이 수도 없이 걸려와 어쩔 수 없이 정지 시킨 것이고, 홈페이지의 경우는 지난해 6월 <스타특강쇼>라는 프로그램 출연 이후 방문자가 폭주하면서 일부 파일이 소실돼 지금과 같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클라세스튜디오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은 도대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는 걸까? 알 수가 없었다. 또 망가진 홈페이지를 몇 개월간이나 방치한 이유도 납득이 되지 않았다.

홈페이지는 회사의 얼굴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클라세스튜디오의 홈페이지를 보고 의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망가진 홈페이지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회사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은 자신의 사업가적 판단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홈페이지를 고치는 데 쏟을 시간을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주장이다.

대표번호도 없고 홈페이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 전 위원은 "어차피 면 대 면으로 만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2년 지난 지금 클라세스튜디오 찾아가보니…
대표전화는 정지, 망가진 홈페이지는 방치

그는 또 자신이 클라세스튜디오에서 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오보라고 말했다. 당시 사회자가 자신에게 한달 수익이 얼마냐고 물어보기에 300만원이라고 대답했는데, 이 전 위원이 클라세스튜디오 대표라는 점이 부각되다 보니 기자들은 당연히 클라세스튜디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이 전 위원은 지금까지 수익은 종편 출연료 등으로 얻은 것이라고 했다. 대선 종료 후 일체 방송출연을 자제하고 있는 현재는 수입이 마이너스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또 벤처업계에선 창업 후 3~4년 동안 적자가 나는 것은 예삿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문점들을 제쳐두더라도 그동안 클라세스튜디오가 내놓은 결과물도 초라했다. 일례로 클라세스튜디오는 '피플싱크'라는 여론조사 어플을 출시했지만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서의 다운로드 횟수는 2000회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일반인이 재미삼아 만든 어플도 다운로드 횟수가 1만 건을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점을 감안하면 참패에 가깝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은 피플싱크는 현재 모 업체와 정식계약을 맺고 리모델링에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겉보기와는 달리 콘텐츠에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지난 19일에는 클라세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해봤다. 클라세스튜디오는 일반 오피스텔과 똑같은 구조로 벤처기업의 사무실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표시는 전혀 없었다. 또 문틈 사이로 보인 내부는 온갖 쓰레기들로 무척 어지러워 보였다. 흡사 자취방을 연상케 했다.



사무실에서 만난 이 전 위원은 기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것이 불쾌하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자신이 정치 입문 전 벤처창업가란 타이틀을 따기 위해 회사를 창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회사 법인을 설립한 것은 2011년 8월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것은 그해 11월이다. 그리고 다음달 21일쯤 비대위원 제의를 받았다. 따라서 회사 창업과 정치 입문은 관련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이 비대위원에 임명된 것은 그해 12월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박 대통령은 딱 한번 만난 만26세의 청년을 불과 한달 만에 공천권을 갖는 중요직책인 비대위원에 임명한 것이 된다. 평소 인선에 무척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유명한 박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 또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반면 당시 정치권에선 이 전 위원의 아버지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의 친구라서 낙하산으로 비대위에 들어간 것이라는 논란이 일었었다.

회사 태업 중?

지금까지의 취재결과 이 전 위원이 현재 클라세스튜디오를 운영 중인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정말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남았다. 정황만을 놓고 볼 땐 이 전 위원이 청년 벤처기업가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척'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전 위원의 설명대로 자유로운 근무행태를 보이는 벤처기업만의 특성일 수도 있다. 결국 의혹은 의혹일 뿐 모든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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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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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