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1호' 떠오른 이준석 내부의 적

성골 잔류파 ‘반이’ 연대 꿈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준석 돌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잠시 스쳐가는 ‘이벤트’라는 평도 나온다. 이 대표에게 대놓고 반감을 가진 이들은 당내 ‘성골’로 불리는 세력이다. 혁신을 외치는 이 대표가 이들에겐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최초로 30대 청년이 제1야당의 수장에 오르면서 정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젠더 이슈로 2030 남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후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거물’들을 압도적인 표차로 누른 후 당선됐다.

세대교체
파격 인사

이 대표는 바른정당계 출신으로 중도보수 세력에 속한다. 보수진영의 분열을 막고, 중도층을 포용하는 통합의 정치를 이끌어야 하는 큰 과제가 남았다. 동시에 자신에게 투영된 세대교체의 시대적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

그간 국민의힘을 괴롭혔던 ‘영남당’ 논쟁이 ‘세대교체론’으로 치환된 점은 당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출직 당선 경험이 전무한 이 대표가 잔뼈 굵은 중진들을 꺾고 돌풍을 일으키면서 수구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당선 이후 이 대표의 자잘한 행보들마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파격적인 모습부터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90도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 등이 대표적이다. 그에 걸맞게 이 대표의 공약 역시 파격적였다. 이 대표는 토론 배틀을 통한 대변인 공개경쟁선발제도를 제안했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엔 자료 해석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검증하는 ‘선출직 공직자 자격시험제’ 도입도 예고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준석 백신이 등장했다”고 호평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신선한 새 바람이 불고 있는 건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이 대표는 통합 리더십을 ‘비빔밥’에 비유했다. 모든 재료를 녹여버리는 용광로가 아닌 다양한 사람이 고유의 특성을 유지한 비빔밥처럼 공존을 기초로 한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문제는 통합의 걸림돌이 당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당의 ‘성골’로 꼽히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잔류파와 개혁보수인 바른미래당 탈당파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보수의 분열로 이어졌던 굵직한 사건으로 내홍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유승민계 분류…최고위와 묘한 기류
진흙탕 전당대회 쌓인 앙금 계속 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탄핵과 보수 야권이 배출한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을 겪으면서 계파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 시절 잠시 ‘친황(친 황교안)계’가 주목받았지만, 21대 총선에서 당이 참패하면서 계파 자체가 사라졌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이들이 외연 확장을 위해 힘써왔고, 그렇게 계파 갈등은 잠시 잠잠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탈당파 출신인 이 대표가 부상하면서 유승민계가 당의 최대 계파로 떠오르게 됐다. 사실상 이 대표가 정치혁신 구상을 가속화할수록 한국당 잔류파의 저항이 수면에 올라올 가능성이 생긴 셈.

특히 친박(친 박근혜)계 인물들 사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이 공개적으로 터질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가 형해화하면 안 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더해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공약 중 하나였던 선출직 공직자 자격시험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의 공약이 민주주의 원리와 어긋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적어도 민주주의가 확립된 문명국가에서 선출직에 시험을 치게 하는 예를 들어본 적이 없다. 깊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될 일”이라며 “지역에 가면 컴퓨터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분도 선출직으로서 정말 훌륭한 분들을 여러 분 뵈었는데, 이걸 일방적인 시험제도로 걸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이 대표 견제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당직 인선이나 일정 조율에서 최고위를 패싱하고 ‘일방통행’한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 부담
어색한 안

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도 존재한다. 박근혜 비대위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 대표를 두고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려는 극우 세력들이다. 이 대표는 박근혜정부에 쓴소리를 내며 ‘박근혜 키즈’ 라는 꼬리표를 떼어냈다. 경선 과정 중에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정당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의 부상에 극우 세력은 크게 반발 중이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어찌 청년이라는 가면을 쓰고 박근혜 대통령 탓을 더욱 노골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는 이 대표는 보수우파를 대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이준석이 당 대표가 돼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며 “전혀 대한민국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디서 저 외국에서 주워들은 거 배운 걸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고 비아냥거렸다.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겨뤘던 중진들 역시 변수로 남았다. 지난 전당대회가 진흙탕 싸움으로 막을 내리면서 중진들과 이 대표 사이에는 앙금이 남은 상태다. 역대급 흥행으로 국민적 관심을 얻었지만,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

당권 후보들은 서로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들며 공격했다. 이 대표는 중진 후보들에게 ‘영남당’ ‘음모론’ 등 수위 높은 비방을 이어갔고,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인신 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중진들은 끝내 패했지만, 이들의 경륜을 따랐던 당심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중진들의 선수만 합쳐도 18선. 본격적인 대선 경선 국면에서 비슷한 갈등 구도가 재현되면 치명적인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과거에도 전당대회 후유증이 이어진 일례가 있다. 지난 2010년 당시 안상수·홍준표 후보, 2014년 김무성·서청원 후보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와 나 전 의원이 제대로 화해하지 못하면 대선 전 갈등의 우려가 있다. 이 대표가 제대로 당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조언했다.


중진들이 이 대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만약 그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굳어진다면 감정골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감 품은
TK 세력

실제 국민의힘 의원 중 30대인 이 대표보다 나이가 적은 이는 없다. 젊은 대표를 맞이한 국민의힘 의원들로서도 ‘혁신’과 ‘쇄신’을 강조하는 이 대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 대표는 인선 과정에서 중진의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사무총장직을 4선 중진인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에게 부탁했으나, 권 의원은 끝내 이를 거절했다. 사무총장직이 아닌 대선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이유에서였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에 각각 사무총장을 맡았었다. 오랜 의정활동 경험에 더해 중도 이미지를 갖췄고 특별한 계파도 없다. 과거에는 친박과 친이(친 이명박)간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도맡았던 경험도 있다.

이 대표는 권 의원만큼 사무총장직에 적합한 인물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대표에게 유승민계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어, 특정 계파색을 탈피시켜줄 인물이 필요하다. 하지만 권 의원의 거절로 3선의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이 사무총장직으로 인선됐다.


이 대표 역시 중진들의 큰 산을 예상했어서일까. 이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친박계의 좌장급인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 조언을 얻었다. 지난 1일 김 전 대표는 야권 통합의 공정 경선을 강조했고, 이 대표가 흔쾌히 수긍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김 전 대표와의 회동은 이 대표의 쇄신과 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비밀에 부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에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이 대표와 어색한 사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유승민계와 안철수계의 공천 갈등 이후 이 대표는 안 대표를 향한 악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을 도왔던 이 대표는 경쟁자였던 안 대표를 앞장서 비판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 대표가 안 대표에게 “비읍시옷”이라고 표현했던 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개혁 목소리 부담스러운 중진들
30대 보수정당 수장 남은 과제는?

당내에서 둘 사이가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이 대표는 당선 직후 안 대표를 찾았다. 당 대표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표는 안 대표와 합당 문제에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공개 소통할 사람은 안철수 대표일 것”이라며 합당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합당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현재 두 사람은 원칙적으로 합당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당 합당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당명 변경을 둘러싼 이견으로 삐걱대고 있다.

안 대표 측은 ‘원칙 있는 통합’을 주장하며 당명 변경을 동반하는 신설 합당을 원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안 대표의 지난 3월 ‘조건 없는 합당’ 선언 이행을 요구하며 선을 긋고 있다.

이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명을 바꾸는 건 당의 위상을 일신할 필요가 있을 때다. 지금 당원 가입이 폭증하고 있고 이미지가 좋은 상태에서 (당명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외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난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 과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는 일이다. 대권주자 지지율 1위에 우뚝 선 윤 전 총장의 입당 여부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평가가 나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 흥행 속 제3지대에서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실상 국민의힘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 대표에게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을 복귀시키는 과제도 남았다. 이 대표는 홍 의원의 복당에 긍정적인 뜻을 밝혀왔다. 지난 TV토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홍 전 의원의 복귀는 야권통합과 동시에 당내 중도보수 세력의 반발을 살 수 있다.

홍 의원은 비대위 체제가 끝난 후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다만 일부 초선 의원들의 반대 속에 복당 논의는 이렇다 할 진전은 없다.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이준석 돌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대표에 거는 민심이 상당하다. 할당제 폐지 등 ‘능력주의’를 강조하며 2030 남성들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줬다는 평가다.

이는 여러 실적으로도 드러난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후원금 1억5000만원을 모았다. 지난 한 달 간 국민의힘에 새로 입당한 당원 수가 무려 2만3000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입당 규모의 약 10배다. 최근 가입한 신규 당원 가운데 특히 2030세대의 비중이 과거보다 확연히 늘어난 것이 괄목할만한 성과다.

돌풍,
이상무?

이 대표의 핵심지지 기반인 2030세대가 한동안 든든한 뒷배가 되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수진영에서는 드물게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의 ‘팬덤 정치’가 만들어졌다는 시각도 있다. 과감한 개혁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는 민심에 기존 기득권 세력들이 잠시 눈치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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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