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정원 ‘대공수사권’ 못 놓는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정보원이 방첩 수사 역량 공백을 메우려 바삐 움직이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게 되는 게 골자지만 사실상 대공수사권 ‘우회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부활 조짐을 보인 건 올해 초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직접 경찰 이관에 관한 보완을 언급했다. 여당과 법무부도 발을 맞췄다. 국가수사본부 산하 조직으로 안보수사국이 출범했지만 수사 공백과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쏟아냈다. 결국 시행령 제정을 통한 합동수사기구 참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경찰 내부는 안보수사국이 ‘국정원 하청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유턴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국정원이 법령상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방식 열거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또 ▲보안대책 및 결과 처리의 통보 ▲안보범죄 등에 효율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