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못 놓는 이유

방첩 수사 역량 유지...유기적 협조 절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가정보원이 방첩 수사 역량 공백을 메우려 바삐 움직이고 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게 되는 게 골자지만 사실상 대공수사권 ‘우회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부활 조짐을 보인 건 올해 초부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직접 경찰 이관에 관한 보완을 언급했다. 여당과 법무부도 발을 맞췄다. 국가수사본부 산하 조직으로 안보수사국이 출범했지만 수사 공백과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쏟아냈다. 결국 시행령 제정을 통한 합동수사기구 참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경찰 내부는 안보수사국이 ‘국정원 하청 조직’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유턴

국정원은 대통령령인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정안은 ▲국정원이 법령상 직무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방식 열거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설치 ▲합동수사기구 참여 등 각급 수사기관과 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또 ▲보안대책 및 결과 처리의 통보 ▲안보범죄 등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필요한 경우 국정원에 위탁교육 의뢰 등 내용도 담겼다.

국정원은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라며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 대응 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 공유 및 협력 등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이 향후 공포·시행되면 국정원은 대공수사와 관련한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거나 협력할 수 있게 된다. 국정원은 현재 별도 수사권이 없는 마약, 테러, 방첩 등 범죄의 경우 검경 수사에 관한 정보 지원과 조사 등 업무를 통해 합동수사기구에 참여 중이다.

올해 말까지는 국정원 자체 대공수사가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범죄와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에 정보 지원이나 조사 등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두고 국정원이 내년에도 대공수사를 할 수 있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합동수사기구 내 경찰 대공수사에 대한 정보를 국정원이 지원하게 되면 사실상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하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권 바뀌자 ‘합수단’ 합류 움직임
사실상 우회 부활…붕 뜬 안보수사국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안보수사국이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며 “국정원의 지휘를 받아야 성과도 있을 텐데 사실상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이번 시행령 제정이 폐지되는 대공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부활시킨 건 아니란 입장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대공수사 특수성과 국정원의 전문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에 합동수사기구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안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부터 경찰로 넘어간다. 국회는 2020년 12월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방지 등을 이유로 국정원의 직무 범위서 국내 보안정보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도록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개정안은 대공수사관 이관 과정의 공백과 혼란 방지를 위해 2024년 1월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경찰은 수사업무 인력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썩어 왔다. 서울강남·금천경찰서, 경기 분당경찰서 등 전국 56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신설해 추가 채용 계획도 진행했다. 기존 일선 경찰서 안보과 내에 수사팀을 신설하고, 배정된 수사관은 기존 안보과 업무인 탈북민 신변보호에서 제외해 수사에만 집중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인력 증원에 맞춰 다른 경찰서에도 안보수사팀을 늘리고 있다.

경찰은 그간 시·도경찰청 안보수사대를 중심으로 안보 관련 범죄 수사를 해왔으나, 이를 경찰서 단위로 확대해 운영한다. 안보수사 연구교육센터도 신설해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정원의 고유 업무로 여겨진 형법상 내란, 외환죄 및 국가보안법 등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청으로 이관되는 것을 두고, 국정감사 등에서 수사력 공백 우려가 제기됐던 터라 관련 교육의 중요성도 커졌다.

“전문성 차이” 수사기법 익히려면 수십년
“국정원 역할 공백 커질 것” 우려도

나름대로 대비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정원이 해오던 역할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방첩 수사 차질 우려가 나왔다.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북한 직파간첩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직파간첩을 검거하려면 장기간 내사가 불가피한데 경찰 수사 능력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국정원이 그동안 전문성을 갖고 장기간 내사를 통해 직파간첩을 검거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원법 개정을 통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거론해왔다. 국정원이 5년에 걸친 내사 끝에 직파간첩 A(55)씨를 체포한 것이 일례다.

국정원이 수년간 내사를 통해 간첩수사를 진행해온 것과 다르게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안보수사국 출신 관계자는 “국정원은 해외통신망을 통해 경찰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네트워크 활용 수사도 뛰어나다”며 “관련 전문성이 국정원보다 약하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은 수사력 논란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지휘처럼 흘러가게 될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사건을 지휘했던 것처럼 수년이 지나도 국정원의 수사 지휘가 고착화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공백

실제 검찰과 경찰은 이른바 ‘수사 경쟁’ 및 사건 지휘 여부를 놓고 수년간 갈등을 이어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일단락되는가 싶었으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이 일부 직접수사권을 회복했다. 현재까지는 방첩 수사에 대한 국정원의 합수단 합류로 끝났으나 향후 수사 주체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경찰 내부의 우려다.


국정원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는 대공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예정대로 2024년 1월1일부로 법률상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 수사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지원에 그친다. 국정원은 경찰과 합동으로 운영 중인 합동수사단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대공수사 역량 유지를 위한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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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