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공군 여중사를 바라보며
3개월 전 일이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는 딸아이가 한 공연기획사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를 찬찬히 살펴보고는 말미에 딸아이를 통해 기획사 측에 아빠의 말이라 전하라며 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한 개인의 인격의 침해 그리고 성폭력 등 유사행위에 대해 딸아이가 을의 위치에 서있는 내용으로 기록돼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자. ‘가수가 (갑인)기획업자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를 당한 경우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얼핏 살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필자가, 그리고 보통의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피면 심하게 표현해서 가증스럽다. 성범죄 특성상 입증도 어렵지만 최종 법원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다시 가해자와 함께해야 한다니,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격이 된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당한 그 순간 동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처해 지속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게 최선임은 불문가지다. 여하튼 딸아이를 통해 계약불가를 전달받은 기획사 대표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