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인사청탁 의혹 막전막후

“‘디올백’ 시작으로 명품 선물 쇄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다. 윤석열 일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드러난 만큼 특검의 수사 강도가 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건희 특검의 쟁점은 크게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의혹 등으로 나뉜다. 특검은 이 사건들을 담당하던 수사팀과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건진법사를 수사하던 남부지검 검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인사청탁 의혹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건희씨) 대면조사는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강도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검찰 수사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검팀의 구성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하던 검사들과 특수통 출신들이 전면에 포진됐다.

곧바로
구속영장?

김건희씨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검보는 총 4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 등이다.

민 특검은 지난 18일 새벽 “대통령실로부터 17일자로 특검보 4인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며 명단을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이들을 포함한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 바 있다.

문 특검보는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일하다 2008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수원가정법원을 거치며 15년간 법원에 몸담았다.


김 특검보와 박 특검보는 연수원 동기이자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김 특검보는 선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특검보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치며 약 20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오 특검보는 순천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지검 여성아동부장,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장,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등을 거쳤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특검 지휘부 구성을 마친 민 특검은 먼저 김씨를 수사해 온 검찰 책임자들과 연달아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민 특검과 특검보들은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승환 1차장검사,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미팅을 가졌다.

통일교, 건진 통해 샤넬백 전달 실패?
“김 최측근이 받아갔다” 행방 오리무중

서울고검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명태균씨와 관련한 여론조사 무상 제공·공천 개입 의혹을, 서울남부지검은 전씨와 관련한 고가의 목걸이·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했다.


민 특검은 채희만(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검사,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검사 등의 파견을 대검에 요청하기도 했다.

한문혁 부장검사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현재는 출장 형식으로 서울고검의 김씨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합류했다. 한 부장검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3년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으로 신라젠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도 했다.

인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에 합류한 상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전원이 내란 특검에 참여하는 것처럼 명태균 수사팀도 모두 김건희 특검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채 과장은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지내며 금융범죄를 주로 수사했고, 2023년 9월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파견돼 근무했다. 송 과장은 법무부 공안기획과 검사, 금융경제범죄 전담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장, 공안·반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4부장을 거쳤다.

정 부장검사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한국거래소 파견 경험이 있고 이후 금융조세범죄를 전담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에서 부부장을 지냈다. 지난해 6월부터 부장을 맡은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도 금융경제범죄 전담 부서다.

책임자들
면담 진행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기 직전 전씨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3일 제21회 대통령선거 이후 전씨를 최소 세 차례 부른 바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2022년 김씨 측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나타낸 정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4~8월쯤 전씨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김씨 선물용으로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고, 김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남부지검은 샤넬 코리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문제의 가방 관련 영수증 등을 확보한 데 이어 영국 명품 브랜드 그라프 매장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전씨는 목걸이와 가방을 받았지만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전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며, 가방 등 물품의 구체적인 행방을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 선물용 샤넬백은 그의 수행비서이자 최측근인 유경옥 전 행정관에게 전달됐다.

유 전 행정관은 남부지검 소환 조사에서 “(김 여사 모르게) 내가 알아서 ‘명품백을 교환해달라’는 전씨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가까웠던 전씨 지시를 자신이 김씨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고 가방을 교환해서 전씨에게 다시 건넸다는 취지였다.

남부지검은 유 전 행정관이 웃돈을 내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첫 번째 샤넬백은 다른 가방 모델과 신발로, 두 번째 것은 또 다른 가방 두 개로 바꾸는 등 모두 네 개의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5차례
선물 준비”

특히 남부지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고가의 건강식품인 ‘천수삼 농축차’를 전달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샤넬백·목걸이 등도 김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천수삼 농축차는 통일교 계열 식품업체가 만든 것으로 노화 방지, 항암효과, 면역력 강화를 효능으로 내세우고 있다.

남부지검은 지금까지 수사한 자료를 김건희 특검에 넘길 계획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통일교 측 윤 전 본부장이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수주받게 해달라며 전씨 측에 명품을 건네면서 청탁한 의혹이 수사의 핵심 갈래다.

실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ODA 문제를 논의했다고 그해 5월 통일교 창립 기념행사에서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6월 기획재정부는 제4차 한·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사업 통합 정책협의에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했다.

한도액이 늘면 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수주가 수월해진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실과 외교부·기획재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하려 한 것 외에 과거 최재영 목사도 김씨에게 디올백을 전달한 바 있다. 최 목사는 지난 2023년 12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총 5차례 김씨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은 디올과 샤넬 명품이었고, 나머지 세 번은 자신이 쓴 책과 5만~6만원 상당의 술, 비싸지 않은 일반 의류였다.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외에도 김씨에게 명품을 전달하려 하거나 실제 전달한 인물이 상당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른바 디올백 사건이 화제가 되자 김씨에게 사실상 ‘인사청탁’을 시도한 인물들이 많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남동 관저 대통령실을 출입했던 한 인사는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온갖 군데서 디올 명품과 선물권이 들어온 것이다. 여사 생일(9월) 전후로는 도배할 정도로 들어왔다. 디올 명품 선물을 준 사람 중에서는 실세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의원 부인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명품백 사건 후 윤핵관 부인도 선물 의혹
“김, 선물 마음에 안 들면 직접 바꾸기도”

이 인사는 “(김씨가) 평소에 입는 옷도 디올이다. 관저에서 입는 평상복도 디올이었다. 명품 수수 의혹 보도를 보고 내가 얼굴이 달아올랐다. 받을 수는 있다고 치자. 그걸 더 비싼 걸로 바꾸러 간다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고 반문했다.

남부지검은 전씨의 핸드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전씨가 2022년 3월 이후 김씨 측 연락처로 세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록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상대를 김씨의 최측근인 정지원 전 행정관으로 특정했다.

전씨는 정 전 행정관에게 보낸 문자에서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윤핵관에게 연락하겠다”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을 보고 권력의 무서움을 느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을 출입했던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건진 외에도 김씨에게 자리 보전을 약속받거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가고 싶다며 미팅한 인물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이 출범하면서 2~3년 전 사건까지 깊숙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김건희가 약속을 지킨 인물은 몇 없다. 건진을 통해 청탁한 사람들도 있고 윤석열정부 초기 윤핵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수사 중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건도 인사 청탁 중 하나라고 짚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공천에서 배제됐다. 이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로 임명됐는데 중앙지검은 이 과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통
전면 배치

앞서 명태균씨 측은 지난해 2월16∼19일 사이 김씨로부터 “김상민이 창원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김 전 의원에게도 “김상민 검사가 당선되도록 지원하면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얘기했다는 게 명씨 쪽 주장이다. 다만 총선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을 빚으며 김 전 검사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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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