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17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조사는 영상 녹화로 진행 중”이라며 “본인이 들어올 때 그 부분(영상 녹화 요청)을 말해 미리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 전 기자들에게 “오늘 문답이 소수의 검사 또는 수사관들에 의해서 작성되는 조서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경찰청, 대검찰청에서 보장하는 인권 지침의 보편적 원칙인 영상 녹화 피의자 조사 형태로 진행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외환 사건의 경우 피의사실 혐의는 물론이고 대상자에 대한 소환 여부 등에 대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김 사령관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며 “김 사령관의 출석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피고발인 측에서 특검의 소환 요청을 언론에 공개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무인기의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전단통을 달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은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지,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무인기 투입 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거 자료가 있다”면서 “(무인기 투입이) V(대통령) 지시라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직접 지시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특검보는 조사 대상의 언론 노출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피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에 전파되고, 작전의 지휘 체계 등 군사기밀로 평가될 수 있는 내용이 공개되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4~15일, 특검은 드론사 등 군사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했다. 김 사령관의 경기 소재 자택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행한 곳으로 지목된 경기, 인천의 군부대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사령관 외 인물들이 피의자로 적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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