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매머드 특검 3인방’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현미경 대고 메스 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대한민국의 굵직한 사건들을 조사할 어사 3인방이 출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특검에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을 지명하며 빠르게 어사화를 씌웠다. 각기 다른 배경과 경력을 지닌 이들은 ‘매머드 특검팀’을 이끌며 수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밤,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13일 공식 발표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9분, 대통령실로부터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사 준비
본격 돌입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상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회가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대통령이 특검을 지명해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의 다양한 추천을 바탕으로, 이들 특검이 수사 능력은 물론 조직 통솔력과 성과 도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천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은석 전 직무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중기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상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명현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을 받았다.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수사하게 된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룬다.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지난 10일 이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제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민주당과 혁신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으며, 두 당은 전날 오후 각각 후보자를 추천해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각 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씩을 임명하는 기간은 3일 이내인데 추천 당일 즉시 지명돼, 3대 특검팀의 출범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특검으로 지명한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을 맡게 됐다. 조 특검은 검사 출신으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풍부한 수사 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그는 과거 여러 차례의 중요한 사건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로, 내란 사건을 맡게 된 이번 특검에서도 그 역량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특검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한 기수 후배다. 그의 수사력은 검찰 업무와 더불어, 정치적 갈등 속에서도 수많은 의혹을 파헤치며 대형 사건들을 처리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조 특검이 처음 주목을 받은 사건 중 하나는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의 검경 합동 수사였다.

진용 갖추는 3대 특검
속도 내며 가동 임박

당시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 및 법무부와의 갈등이 심화됐고, 조 특검은 2014년 대검 형사부장직에서 물러나 청주지검장으로 좌천된 적이 있다. 당시 조 특검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경청장의 기소를 진행함으로써 강한 수사 성향을 각인시켰다.

해경123정장이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 책임 문제를 법정에서 다루게 됐다. 당시 박정부와 법무부, 청와대와의 갈등 속에서도 조 특검은 끝까지 수사를 밀고 나갔고, 해경123정장이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그는 강경한 수사로 인해 박정부와의 갈등이 심화 됐고, 그 결과 청주지검장으로 좌천됐다. 이로 인해 재수사 전문 검사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조 특검은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시절에도 주요 수사에 참여하며 뛰어난 수사 역량을 발휘했다. 1997년 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로서 경성 비리 사건을 재수사하며 당시 민주당 정대철 전 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또 1999년 옷 로비 사건에서 최순영 신동아그룹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재벌 및 정치인들을 상대로 한 수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03년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는 주임 검사로서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을 구속 기소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조 특검의 수사는 여야를 불문하고 진행됐다. 2010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서 청목회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하며 여야 의원 11명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직 의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조 특검은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사건을 철저히 수사했다.

이는 조 특검이 정치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법과 사실에 입각해 수사한다는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됐다.

윤정부에서도 조 특검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다. 감사원 감사위원으로서 전 정권의 표적 감사와 현 정부의 봐주기 감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내부 견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에 대한 재심의 지시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뇌물 혐의 수사 요청 등을 통해 다시 한번 입지를 다졌다.

‘재수사’
전문 검사

이제 조 특검은 내란 특검을 맡아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 조 특검은 검찰 내부 및 정치권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언제나 법의 정의를 따르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번 수사에서도 그 누구도 예외 없는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민 특검은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다양한 법원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동·행정법 분야의 전문가로서 평가받는다.

민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서울-양평고속도로,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게 된다. 그는 법원 내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판결을 다수 선고하며 노동법 및 행정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경력이 있다.

2017년, 민 특검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사건 해결을 위한 전국판사회의에 고위 법관으로 참석했으며, 이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건 조사를 주도했다. 이 위원회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박정부와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관련해 유착된 정황을 발표한 바 있다.


민 특검의 이 같은 조사 경험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특검은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지명됐다. 그는 군법무관 출신으로, 병역비리 사건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법조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특검은 해병 순직 사건의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임명됐으며, 군법무관으로서 쌓아온 수사 경험과 군 내부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이 특검은 1962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성남서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0년 제9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으로서 1991년 중위로 임관해 20여년 동안 군 법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으로 군 생활을 시작해 제30기계화보병사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법무감실 군판사, 육군본부 법무감실 송무과장 등을 거쳤다.

군법무관
출신 검사

이후 국방부조달본부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 다양한 보직을 맡으며 군 법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 특검이 주목을 받게 된 큰 사건 중 하나는 바로 1998년 제1차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에서 국방부 팀장으로 활동하던 때였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아들의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인물로 잘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맡은 수사에서 직속 상관인 국방부 검찰부장과 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부터 수사 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문서는 나중에 ‘이명현 보고서’로 불리며 언론에 공개됐고, 수사 외압 진위 논란을 일으켰다. 이 사건을 통해 이 특검은 그동안 군 내부에서 비밀스럽게 억압됐던 수사 외압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일로 이 특검은 법조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이 특검은 병역비리 사건 외에도 여러 대규모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발생한 대규모 병역비리 사건인 박노항 원사 사건 수사에 참여했으며,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여야 장성과 대령 상당수의 연루 여부를 파헤치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그에게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파헤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서 군 조직 내부의 복잡한 구조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군 조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특검이 맡은 이번 채상병 사건 특검 역시 군 내부의 비리와 외압을 파헤치고자 하는 그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특검 3인방은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했다. 각 특검은 약 100~200명 규모의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검 후보자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경력을 가진 인물들로, 각 사건의 특성에 맞춰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 부부 잡는 조·민
채해병 진상 쫓는 이

내란 사건을 맡은 조 특검은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 내부 지원을 요청하며 수사 실무진 확보에 빠르게 나섰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 특검은 판사 출신으로서, 특검보 인선을 우선시하며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을 맡은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서, 군 조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민 특검은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보 4명을 임명하며 수사 지휘부를 꾸린 민 특검은 곧바로 검찰 핵심 간부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검찰 출신인 김형근(사법연수원 29기), 박상진(29기), 오정희(30기)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31기)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임시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추가 수사팀 구성과 역할 분담, 수사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검찰청과 경찰청에 수사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민 특검은 특검보들과 함께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맡고 있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전성배 의혹을 맡고 있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민 특검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지검에서 이첩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또 민 특검은 이날 금융감독원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서울고검은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의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했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인물인 김 모씨도 최근 재소환해 조사했다.

김 여사는 이전에 관련 의혹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와 관련된 거래 상황을 문서로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 진술을 바꿨다. 검찰은 김 여사의 사전 인지 여부를 파악하며,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모 대표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 등 핵심 인물들의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3개 특검은 각각의 사건 성격에 맞춰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공통적으로는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수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검들은 수사팀 구성과 더불어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고, 수사 전략의 얼개를 짜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검법상 수사 준비를 위한 기간은 최장 20일이며, 이르면 7월 초, 늦어도 7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3대 특검은 규모와 수사 기간 면에서 역대 최대급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원하게
밝혀낼까

3개 특검에 파견될 검사는 총 120명에 달한다. 내란 특검에 60명, 김건희 특검에 40명, 채상병 특검에 20명이 파견된다. 조 특검이 이끄는 내란 특검은 단일 사건 기준으로 최대 인력을 투입하는 ‘매머드급 특검팀’으로 불리며, 최대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김건희 특검 역시 최대 170일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채상병 특검은 140일간 활동하게 된다. 채상병 특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20명 등 최대 105명 규모로 구성된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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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