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받아든 문제적 회장님

황제 보석하더니 족쇄도 풀어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기업인이 다수 포함된 사면 대상자는 현 정부가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제 보석’ 논란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복권을 계기로 경영 복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사면 결정

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면 이번 사면의 키워드는 단연 ‘경제 살리기’다. 사면 및 복권이 결정된 기업인은 총 12명에 달한다. 정부에서는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기업인들이 경제 전반에 활력소가 돼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요 경제인들에 관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면 및 복권이 결정된 기업인들의 면면은 꽤나 화려하다.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은 복권됐다. 2019년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복권이 이뤄졌다.


2020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복권됐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등 만기출소 후 취업제한 처분 적용 대상이었던 기업인들은 경영 일선 복귀를 점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인이 포함된 광복절 특사에 대중이 마냥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는 건 아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기업인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봐주기 수순
부정적 인식

이호진 전 회장은 1990년대 후반 미디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그룹의 사세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이호진 체제에서 그룹은 섬유, 금융업 등에 쏠렸던 사업구조를 다변화했고, 이를 통해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호진 전 회장은 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지분 29.4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친인척을 포함한 우호 지분을 더하면 지분율은 50%를 넘긴다. 흥국생명에서도 이호진 전 회장은 지분율 56.30%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다만 이호진 전 회장은 주요 계열사의 최대주주로 군림하는 것과 별개로, 표면상 경영 일선에서 10년 넘게 배제돼있다. 2012년 이래 회장직은 물론이고, 경영상 모든 보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앞서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전격 구속된 전례가 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20년 6월이 돼서야 형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의 보석 취소 요청이 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졌고, 이호진 전 회장은 7년9개월여 만인 2020년 12월 재수감돼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만기 출소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받아 경영에 나서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광복절 특별 복권 기업인 명단에 포함되면서 경영 보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복권 대상자가 됐다는 건 족쇄로 작용했던 취업제한 규칙이 풀렸음을 뜻한다. 이 경우 사실상 총수 없는 10년을 겪어야 했던 태광그룹은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이 물러나기 직전인 2011년에 30위권이었던 재계 순위가 올해 49위까지 추락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 포함
경영 복귀 수순 밟나

이번 사면 조치를 계기로 태광그룹의 하반기 경영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은 이호진 전 회장의 복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되도록 빨리 경영 안정화에 나설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태광그룹의 지주사격인 티알엔은 이호진 전 회장의 지분이 51.83%, 장남 이현준씨가 39.3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승계 작업과 함께 현준씨의 본격적인 경영 참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그룹 차원에서 발표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완성시켜야 할 숙제가 뒤따른다. ‘총수 사면을 노린 보여주기식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수순이다.

태광그룹은 지난해 12월 장래사업·경영계획 공시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감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기업 가치와 주주가치 제고, 대규모 고용 창출 등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호진 전 회장의 복권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계속되고 있다. 그를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게 컸다. ‘황제 보석’ 논란이 대표적이다.

고용 창출?
약속 지킬까

이호진 전 회장은 2018년 10월 간암 환자임에도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거주지와 병원을 이탈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이호진 전 회장은 간암 수술 등을 사유로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기에 그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거셌다.

최근 연이어 터진 태광그룹 관련 이슈 상당 부분이 이호진 전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호진 전 회장과 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9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 지시로 계열회사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수 일가 소유인 티시스와 메르뱅으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일반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계열회사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호진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회장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특수 관계인이 기업집단에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해 특수 관계인의 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지시뿐 아니라 관여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에는 태광그룹이 2015년경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의 하청·협력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경제민주화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호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밝힌 배임 혐의 금액은 1011억원이었다.

이호진 전 회장의 특사 명단 포함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는 한층 더 커졌다. 실제로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앞둔 지난 9일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태광그룹혁신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5개 사회단체는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반대한다며 공동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원칙은
어디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별사면이 있을 때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재벌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태는 유전무죄와 정경유착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이호진 전 회장을 굳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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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