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죄부 받아든 문제적 회장님

황제 보석하더니 족쇄도 풀어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윤석열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기업인이 다수 포함된 사면 대상자는 현 정부가 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황제 보석’ 논란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복권을 계기로 경영 복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정한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이 대상이다. 정부는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사면 결정

사면 대상자 명단을 보면 이번 사면의 키워드는 단연 ‘경제 살리기’다. 사면 및 복권이 결정된 기업인은 총 12명에 달한다. 정부에서는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기업인들이 경제 전반에 활력소가 돼주길 기대하는 눈치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인들의 진취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주요 경제인들에 관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면 및 복권이 결정된 기업인들의 면면은 꽤나 화려하다.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은 복권됐다. 2019년 10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복권이 이뤄졌다.


2020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복권됐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등 만기출소 후 취업제한 처분 적용 대상이었던 기업인들은 경영 일선 복귀를 점칠 수 있게 됐다.

다만 기업인이 포함된 광복절 특사에 대중이 마냥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는 건 아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해 유죄를 선고받은 기업인이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대한 부정적 인식이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봐주기 수순
부정적 인식

이호진 전 회장은 1990년대 후반 미디어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그룹의 사세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이호진 체제에서 그룹은 섬유, 금융업 등에 쏠렸던 사업구조를 다변화했고, 이를 통해 손꼽히는 대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호진 전 회장은 그룹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태광산업의 지분 29.48%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친인척을 포함한 우호 지분을 더하면 지분율은 50%를 넘긴다. 흥국생명에서도 이호진 전 회장은 지분율 56.30%로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

다만 이호진 전 회장은 주요 계열사의 최대주주로 군림하는 것과 별개로, 표면상 경영 일선에서 10년 넘게 배제돼있다. 2012년 이래 회장직은 물론이고, 경영상 모든 보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앞서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배임 혐의로 전격 구속된 전례가 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20년 6월이 돼서야 형이 확정됐다. 이후 검찰의 보석 취소 요청이 법원을 통해 받아들여졌고, 이호진 전 회장은 7년9개월여 만인 2020년 12월 재수감돼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만기 출소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의 취업제한을 받아 경영에 나서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광복절 특별 복권 기업인 명단에 포함되면서 경영 보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복권 대상자가 됐다는 건 족쇄로 작용했던 취업제한 규칙이 풀렸음을 뜻한다. 이 경우 사실상 총수 없는 10년을 겪어야 했던 태광그룹은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태광그룹은 이호진 전 회장이 물러나기 직전인 2011년에 30위권이었던 재계 순위가 올해 49위까지 추락했다.

광복절 특사 명단 포함
경영 복귀 수순 밟나

이번 사면 조치를 계기로 태광그룹의 하반기 경영 행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은 이호진 전 회장의 복귀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지만, 되도록 빨리 경영 안정화에 나설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태광그룹의 지주사격인 티알엔은 이호진 전 회장의 지분이 51.83%, 장남 이현준씨가 39.36%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승계 작업과 함께 현준씨의 본격적인 경영 참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그룹 차원에서 발표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완성시켜야 할 숙제가 뒤따른다. ‘총수 사면을 노린 보여주기식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수순이다.

태광그룹은 지난해 12월 장래사업·경영계획 공시를 통해 향후 10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를 감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기업 가치와 주주가치 제고, 대규모 고용 창출 등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이호진 전 회장의 복권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계속되고 있다. 그를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게 컸다. ‘황제 보석’ 논란이 대표적이다.

고용 창출?
약속 지킬까

이호진 전 회장은 2018년 10월 간암 환자임에도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거주지와 병원을 이탈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이호진 전 회장은 간암 수술 등을 사유로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기에 그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거셌다.

최근 연이어 터진 태광그룹 관련 이슈 상당 부분이 이호진 전 회장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됐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 3월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호진 전 회장과 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9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 지시로 계열회사들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수 일가 소유인 티시스와 메르뱅으로부터 김치와 와인을 일반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거래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계열회사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회장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이호진 전 회장과 계열사들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계열사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회장에게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특수 관계인이 기업집단에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해 특수 관계인의 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지시뿐 아니라 관여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에는 태광그룹이 2015년경부터 경영기획실을 통해 전체 계열사의 하청·협력사에 거래계약 조건으로 이호진 전 회장의 개인회사인 휘슬링락CC 골프장 회원권 매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경제민주화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호진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밝힌 배임 혐의 금액은 1011억원이었다.

이호진 전 회장의 특사 명단 포함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시민단체들의 반대 목소리는 한층 더 커졌다. 실제로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앞둔 지난 9일 금융정의연대, 민주노총, 태광그룹혁신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5개 사회단체는 이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반대한다며 공동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원칙은
어디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별사면이 있을 때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재벌 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태는 유전무죄와 정경유착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던 이호진 전 회장을 굳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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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