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게이트 의혹’ <일요시사> 단독보도 이후…

휘휘 젓다 끝난 핀셋 수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가평 게이트’ 수사 마침표를 찍었다. 결과는 썩 나쁘지 않다. 핵심 인물 5명과 전·현직 가평군청 공무원, 지역 언론사 기자 등 10명이 넘는 인물을 대거 기소했다. 다만 과거부터 사건을 파악해온 경찰과 가평군수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에 연루는 됐으나 불법적인 일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결론이다.

“검찰이 수사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권성문과 커넥션이 있던 경찰과 군수들에 대해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건 아쉽습니다만, 이젠 함부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가평 게이트 의혹’ 핵심 제보자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대부분의 핵심 인물들은 구속 기소됐다.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하고 선거개입 논란까지 일었던 전모에 대해 검찰은 대거 기소라는 성과를 냈다.

성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3월 신설됐다. 2개 형사부와 사무과, 집행과, 수사과 등으로 구성된다. 검사 23명, 일반직 87명 등 정원 11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특검 규모의 작은 검찰청에서 지난해 10월 가평군청을 10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석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한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지난 9일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 등 5명을 구속 기소, 가평군 공무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캠프통 아일랜드 측이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약 100억원의 수익 등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 결과 가평군의 인허가 과정에서 전직 군수 비서실장 등 토착 브로커와 지역 언론인까지 동원된 전방위적 외압 및 금품 살포에 지자체의 허가 불허 입장이 180도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다.


가평군청은 불법 공사·영업행위가 전혀 시정되지 않았는데 불법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해 사실을 은폐하고, 해당 지역 출신 공무원들이 허가에 반대한 다른 지역 출신 상관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했다.

권 전 회장은 개발행위가 제한된 청평호에 초대형 수상레저시설을 지으려 막강한 재력으로 브로커, 기자 등을 동원한 로비를 벌였다.

캠프통은 청정지역에서 대규모 수상레저영업을 하면서 무단 벌목, 불법 하천 준설, 무허가 음식점 운영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 한강 식수원 수질이 오염되고 수자원 환경이 훼손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했다.

권 전 회장은 2019년 5월 캠프통 허가를 위해 군청 공무원 등을 협박하고 브로커·지역 언론인을 통해 공무원을 회유한 의혹, 금품을 제공해 허가를 받아 불법영업 및 단속 무마한 혐의(제3자뇌물교부, 강요, 공무집행 방해,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등)를 받는다.

캠프통 대표이사인 A씨는 불법 건축, 무허가 영업, 하천법 위반 등 11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자 대거 기소
검찰 수사 아쉬운 결말…뒷말 많아

지역지 기자 B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인허가 청탁·알선, 기사 청탁 명목성 광고비로 위장한 1억10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가평군 공무원을 비롯해 수상레저업체 임직원 등 11명은 브로커들로부터 청탁·회유를 받고 불법 공사 및 불법영업 사실을 묵인한 채 수상레저시설을 허가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이 벌어지던 초기 가평군은 ‘불법 구조물 설치’를 이유로 하천점용허가신청을 불허하면서 불법공사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불법구조물 철거 행정대집행까지 계획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개발업체의 전방위 로비에 넘어간 담당 공무원들은 불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데다 기존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한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내부 논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 출신의 부군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자, 로비를 받은 국장 이하 실무자들은 불법 공사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부군수 몰래 국장 전결로 허가를 강행했다.

권 전 회장의 비리와 문제는 과거부터 언급돼왔다. 지난해 10월 <일요시사>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권 전 회장이 캠프통 직원들에게 “(담당 공무원)죽이고 같이 몽둥이 들고 경찰한테 가서 기물 파손이나 이런 걸로 해도 되잖아. 하여튼 간에 박살 내든지 해야지 그건. 입원시키면 다른 사람이(영업허가) 결재할 거 아니야. 그 사람 출근 못 하면…”이라며 “화염병이라도 들고 가서라도 같이 죽자라고 하든가. 아니 진짜로 화염병 가지고 가서 집 일부 태우면 되잖아. 나중에 뭐 경찰이 나오면 간단한 그 처벌받으면 되는 거고”라고 했다.

또 “옛날 (당신이)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진짜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해. 적어도 불안감이 있어야지”라고도 강조했다.

군수는 칼끝서 배제, 왜?
“연루됐어도 불법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캠프통에 대한 철거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행정대집행법상 경기도청이 지시한 업체 철거는 시·군 지자체가 이행해야 하지만 캠프통 철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가평군청과 권 전 회장 간 뇌물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가평 지역 인사가 많았다.

한 지역 인사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됐다. 권 전 회장이 수십억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냈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일조한 것 외에 전·현직 군수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일요시사> 입수한 녹취록에서도 전·현직 군수들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권 전 회장은 캠프통 한 직원에게 “(담당 공무원)돈 주면 받을 눈치지? 그렇지?” “둘 중 하나야. 우리 밑으로 들여오든지, 확실하게 월요일에 같이 죽든지”라고 했다.

권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한 직원은 가평군청 공무원에게 “내가 김성기 군수가 무슨 잘못을 했고… 여태 군청서 했던 업무들 내가 다 자료 드렸죠? 그거 갖고 변호사 데리고 들어올까요?” “과장님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깨끗했다 했죠? 왜 깨끗이 했다고 거짓말하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깨끗한지. 내가 힌트 드렸죠. (내가)여기 18년 있었다고 18년” “과장님, 혼자 안 죽습니다. 월요일에 변경 허가내주세요. 월요일에 (허가 안 나면)나 죽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권 전 회장은 캠프통 직원에게 “정XX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조치해, 정XX가 군수 움직여서”라며 “군수가 부군수한테 전화해서 그거 문제없는 건이니까 바로 결재해주라고 지시를 하게끔 해. 지금 그거 정XX가 그거 안 하면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그래, 차용증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한계


검찰 수사 직전까지 권 전 회장과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서태원 가평군수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가평군 공무원 출신이었던 서 군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라운드할 수 있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후배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골프장에 서 군수는 없었다. 서 군수는 이후 식사 자리에 참석했으며, 당시 현직 군수였던 김성기 전 군수도 함께 자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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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