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준코 막장 경영 내막

스캔들 메이커 회장님 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자 식당과 주점이 밀집된 번화가는 들뜬 시민으로 가득 찼다. 영업이 제한됐던 노래 주점 역시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웃고 있는 업계 속 눈물을 훔치는 곳이 있다. 프렌차이즈 노래 주점 ‘준코’다. 최근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이자 회장의 막무가내식 경영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3월 김모 회장이 운영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 1호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준코는 당시 일주일간 집합 금지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 회장은 적발된 지 5일 만에 직원들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했다.

막무가내 

준코의 직원들은 평소처럼 주류와 음식을 판매했다. 집합 금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강행한 준코에 재판부는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에 선 김 회장 측은 “집합 금지명령이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자체로부터 받은 집합 금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김 회장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발령된 집합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계속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과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김 회장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회사 전체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더해 최근 준코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자 김 회장의 막무가내식 경영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준코 본사 인근 주차장에서 열린 ‘준코 임금체불 피해자 모임’에서 준코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문모씨는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아 해당 피해 사실을 노동청과 경찰에 신고했다고도 했다. 

준코 측은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자 퇴사한 직원들 사이에서 김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추가 증언이 나왔다. 사 측이 4대 보험을 미납한 데 더해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 징계 규정에도 없는 별도의 지각비까지 걷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 당사자인 문씨는 “(지각비를)100만원 이상 낸 사람도 있다. 벌금 낼 돈이 없어서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낸다고 한 사람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문씨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점장들의 무단지각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며 사내 규정과 무관한 돈을 걷으라고 15만원, 20만원 등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줬다.

현재 김 회장은 직원들이 폭로한 갑질 논란에 대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직원들의 근무태도가 불량해 순간적으로 분노했고 해당 직원의 머리를 한 대 쳤을 뿐 인사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준코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자 준코가 과거 지역 지도층 인사들에게 뿌린 억대 뇌물비리 사건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2014년 이른바 ‘준코 게이트’라 불렸던 준코와 정치인 간 비리 사건이다. 


돈 로비 이어 임금체불에 직원 폭행
집합금지위반 직장내 갑질 논란까지 

당시 준코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 전 충북 괴산군수와 전 괴산경찰서장, 세무공무원 등 관련자 모두 1억원을 수수하거나 빌린 혐의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는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군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군수에게 벌금 1억원과 추징금 1억원도 부과했다.

임 전 군수는 준코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 전 군수는 준코로부터 식품 외식 산업단지 조성 사업승인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또 그는 2009년 12월 무직 상태였던 자신의 아들을 준코에 취업시키기도 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임 전 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임 전 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 아들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결국 무소속 3선 신화를 이어가던 임 전 군수는 정경유착의 꼬리표와 함께 군수직을 잃었다. 

준코의 정경유착 혐의는 괴산 외에 충주 지역에서도 포착됐다.

2013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김모씨는 준코 측이 건넨 1억원을 세무법인 사무장을 통해 전달받고 준코의 세무조사를 무마했다. 준코 임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국세청 6급 공무원 김씨는 임 군수와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국세청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고,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제3자뇌물취득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무장 역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준코 김 회장에게 형사 사건 해결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괴산경찰서장 최모씨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건을 맡은 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270여만원에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정경유착 


최씨는 괴산경찰서장으로 재직 당시 형사사건 해결 명목 등으로 준코 김 회장에게 1억원을 빌린 뒤 이자 6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9개월 동안 2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퇴직 후 준코 측에 무상으로 가맹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lyricki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신패스’ 노래방 차별 논란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하자 새 방역 기준을 둘러싸고 2차전이 벌어지고 있다.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완료증명서나 2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실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노래방 등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일부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환불 문의가 빗발쳤다.


노래방 업주들 사이에선 오히려 위드 코로나 이전보다 후퇴한 정책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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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종합특검 ‘검사 파견’ 대폭 줄인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 출범했다. 이제 수사팀을 꾸린 뒤 내란 관련 혐의 17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내란 외에도 김건희·채 해병 등 각 특검팀에서 매듭짓지 못한 사건들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특검팀은 과거 특검팀과는 사뭇 다르다. ‘검사 파견’을 대폭 줄였다. 이는 일부 특검팀에서 야기된 내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수사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과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부정선거 관련 유언비어 의혹 등을 재수사한다. 사무실을 정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데만 한 달여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주한 움직임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에 지난 5일 특검을 임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 2일 특검 후보자에 전준철 변호사를,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특검 후보자에 권창영 서울대학교 법전원 겸임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장, 수원·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등을 거쳤다. 반면 권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및 간사,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특검팀 사무실 구성과 인력 파견 요청 등 출범 작업은 곧바로 진행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만큼 초반에는 사건별 우선순위와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대상을 총 17개로 규정했다. 크게 보면 기존 3대 특검이 다뤘지만 규명이 미진했던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한편, 당시 특검 범위에 없던 의혹을 추가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7개 ▲김건희씨 관련 1개 ▲채 해병 관련 1개 ▲관련 고소·고발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안 2개 등으로 분류된다. 종합특검팀도 앞선 특검팀들과 마찬가지로 인지수사가 가능해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 과거 특검수사 못한 대상 총 17개로 규정 주로 12·3 내란 사안…‘정보기관’도 포함 종합특검팀이 다룰 불법 계엄 관련 의혹 상당수는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다뤄졌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내란 특검팀이 무혐의·각하로 종결했던 사건들이다. 대표적으로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의혹 ▲삼청동 안전 가옥(안가) 회동 ▲일부 지자체의 계엄 동조 의혹 등이다. 이 밖에도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이 마무리하지 못해 채 군검찰로 이첩한 일부 외환 의혹, 계엄 준비 정황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을 재수사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들로는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간부들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려 했다는 이른바 ‘계엄 버스’ 의혹이 있다. 국방부가 최근 당시 버스 탑승 간부들에게 일제히 중징계를 내린 만큼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지시·보고 라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씨 관련 의혹에서는 이전 특검팀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를 끝내지 못해 경찰에 넘긴 사건들이 종합특검팀에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이 꼽힌다.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씨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윗선으로 봤지만 수사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윤 의원은 기소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이 윤 의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사 막바지에 착수해 핵심 관련자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른바 ‘김건희 수사 봐주기’ 의혹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다는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부당 개입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또 김건희·채 해병 특검팀에서 중복 수사 대상이었지만 규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역시 종합특검팀이 결론을 내야 할 사안이다. 정치적 계산 확연한 차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가장 큰 변화는 단연 검사 파견 규모의 축소다. 과거 특검팀이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여명의 현직 검사를 파견받아 운영됐던 것과 달리, 종합특검팀은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력 중심으로 이뤄지는 수사 구조를 택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이후 시대를 염두에 둔 구조적 실험”이라는 평가와 “수사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킨 선택”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단순한 인력 운용의 변화라기보다, 종합특검팀의 성격과 권한, 검찰과의 관계 설정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특검은 형식적으로는 독립기구였지만, 실제 운영은 검찰 조직에 크게 의존해 왔다. 수사 실무와 기획, 영장 청구와 공소 유지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파견 검사들에 의해 이뤄졌고, 특검은 사실상 ‘검찰의 별도 수사본부’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거셌다. 검찰로부터 검사를 파견받으면 대형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검찰 출신 정치인, 혹은 검찰이 과거 불기소하거나 수사했던 사안이 포함될 경우 “검찰의 셀프 수사”라는 비판이 지속됐다. 특검이 검찰의 판단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 자체가 모순이라는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번 종합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전직 대통령과 고위 권력층, 과거 검찰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얽힌 사안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검사 파견을 대규모로 유지할 경우,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공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갈등 의식했나 종합특검팀은 검사 수를 최소화하는 대신, 특검보를 중심으로 한 지휘 체계와 외부 수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 국세청, 감사원, 금융·회계·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비검찰 인력 비중을 확대해 복합 사건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단순히 인력 구성을 바꾼 것이 아니라, 검찰 권한 축소 이후 특검의 새로운 모델을 시험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검찰이 더 이상 모든 대형 수사의 중심이 아닌 상황에서, 특검마저 검사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아닌 방식으로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 파견 축소에는 분명한 정치적 계산도 담겨있다. 종합특검팀은 출범 단계부터 ‘정치 보복’ ‘선택적 특검’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중심 특검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다. 여권으로서는 ‘검찰이 주도하지 않는 가장 독립적인 특검’이라는 명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검사 파견을 줄이면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최소한 절차적 중립성에 대한 방어 논리는 강화된다. 이는 향후 수사 과정이나 결과 발표 시 정치적 공방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반대로 야권은 이미 “검사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특검은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 검사 파견 축소가 수사의 공정성이 아니라 수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무적으로 보면, 검사 파견 축소는 분명한 부담 요소다. 대형 특검 수사에는 압수수색영장 청구, 구속영장 판단, 법리 구성 등 고도의 형사법 경험이 요구된다. 검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부 인력 중심 구조에서는 수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 검 아닌 경찰·국세청·감사원 조사관 비중 확대 “정보사 의혹 수사 시간 오래 걸릴 수도” 우려 특히 수사 이후 공소 유지 단계에서 검찰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특검들이 검사 파견을 중시했던 이유는 ‘기소와 유죄 입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벌어졌던 내부 갈등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됐던 검사들의 ‘원대 복귀 희망’ 입장문 파동이 종합특검팀에서 재발할 경우 내부 수습에 시간을 빼앗길 수 있다. 당시 입장문이 외부에 유출되며 ‘항명’ ‘집단 반발’ 등으로 알려졌지만, 특검팀 지휘부와 수사팀장들은 ‘하소연 취지’였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파견 검사들을 겨냥해 “징계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에게 항명했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실제론 태업이나 이탈 없이 수사와 공소 유지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파견 검사들은 검찰에서부터 최대 1년 넘도록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며 피로감에 쌓였다. 이들은 검찰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수사를 매듭지으려 노력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 유지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일선 검찰청의 민생 사건 적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관(수사 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 제한’ 방침 ▲기존 특검 관례 등을 고려하면 최소 인력만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검 지휘부도 공소 유지 단계에선 복귀를 희망하는 검사들을 강제로 붙잡을 순 없다고 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고심했다. 지휘부가 입장문을 작성하기 2~3주 전부터 김건희 특검 내 일부 수사팀에선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결과 이전에 이미 하나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검찰 없이도 대형 권력형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가, 특검이 검찰개혁 이후의 사법 질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실패하면 역풍 불가피 만약 종합특검팀이 의미 있는 수사 성과를 낸다면, 향후 특검은 검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난 새로운 표준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성과가 미진할 경우, “그래서 결국 검사가 필요하다”는 역설적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검사 파견 축소는 정치적 선택이자 제도적 실험인 셈이다. 이번 종합특검팀은 단순히 몇 건의 의혹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검찰 이후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디까지 작동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그 성패는 수사 대상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