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경·언 유착 의혹 가평 게이트 대해부

불법 얼룩진 ‘권성문 캠프통 사업’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이 가평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신설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이 자그마한 군청을 압수수색하는 일은 흔치 않다. 최소한 확실한 증거나 검사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가평 지역에 밝은 인사들은 이번 검찰 수사가 캠프통 사건과 관련 있다고 입을 모은다. 캠프통의 실소유주인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의 불법행위가 사건의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불법적인 일을 해도 로비하면 그만이에요.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언론사와 정치인, 돈 많은 업자나 기업인은 서로 불법을 은폐해주는 공생관계입니다. 선거개입과 뇌물 사건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문제죠.” 가평 지역에 밝은 한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가평 게이트의 시작이 캠프통 사건과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의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권 전 회장은 여전히 ‘가평 실세’라고 불리고 있다.

빠지 스캔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3월 신설됐다. 2개 형사부와 사무과·집행과·수사과 등으로 구성된다. 검사 23명, 일반직 87명 등 정원 11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작은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은 지난 13일 가평군청을 10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층에 조사실을 꾸리고 직원들을 부르는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캠프통 사건에 대해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통은 가평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벌여 하천법, 국토계획법, 개발행위법, 도로법 등 10개가 넘는 법을 수차례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캠프통 실소유주인 권 전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출국금지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자신의 부하에게 인허가와 관련해 가평군청 공무원들을 협박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군청은 캠프통에 2019년 10월13일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교부했다. 그러나 캠프통은 같은 해 6월28일 자로 등록증을 갖고 있었다. 해당 등록증은 타 수상레저업체의 번호였다. 약 4개월의 여름 성수기 동안 불법영업을 강행하면서 보험사, 온라인 티켓사 등에 위조한 등록증을 제시한 것이다.

캠프통이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위조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르면 공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당시 17만여명의 여행객이 캠프통에 다녀갔다. 매출액 규모는 약 100억원. 아일랜드와 프레스트를 합친 금액이다. 가평군이 징수한 과징금 규모는 4000여만원에 불과하다. 1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데 4000여만원 벌금은 한마디로 껌값이다.

가평군청은 이외에도 2020년 5월 현장조사를 통해 캠프통이 유선장(수상시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 공사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를 마친 가평군청은 캠프통을 하천법, 건축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냠양주지청 검사·수사관 군청 10시간 압수수색
권, 바지사장으로 법망 피해…지역 정치권 개입?

가평군청 관계자는 “도면 분석 결과 캠프통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과 컨테이너를 불법 설치했던 것으로 안다”며 “아일랜드는 도로 접도구역 내에 바위산을 불법으로 계단을 만들어 전망대로 활용했고 접도 내 침범 건축물을 불법으로 건축해 편의점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권 전 회장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빠져나갔다. 실제 권 전 회장의 바지사장으로 알려진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KTB투자증권 경영권 분쟁에서 이병철 회장에게 패배한 데 이어 사업에도 제동이 걸린 권 전 회장은 공무원 살해 지시 논란으로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녹취록에는 권 전 회장이 캠프통 직원들에게 “(담당 공무원) 죽이고 같이 몽둥이 들고 가서 경찰한테 가서 기물 파손이나 이런 걸로 해도 되잖아. 하여튼 간에 박살내든지 해야지 그건. 입원시키면 다른 사람이 (영업허가)결재할 거 아니야. 그 사람 출근 못 하면…”이라며 “화염병이라도 들고 가서라도 같이 죽자라고 하든가. 아니 진짜로 화염병 일부 가지고 가서 집 일부 태우면 되잖아. 나중에 뭐 경찰이 나오면 간단한 그 처벌 받으면 되는 거고”라고 했다.

또 “옛날 (당신이)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대가 진짜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해. 적어도 불안감이 있어야지”라고도 강조했다.

실제 일부 캠프통 직원은 가평군청 공무원을 찾아가 영업허가를 내달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권 전 회장은 해당 행위를 한 직원에게 “좋아. 괜찮고. 오늘로서 (담당 공무원은)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30분 정도 들었을 것 같고, 근데 이 정도론 약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캠프통에 대한 철거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캠프통은 여전히 살아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경기도청이 지시한 업체 철거는 시·군 지자체가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가평군청은 도청과 다르게 업체 철거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 때문에 가평군청과 권 전 회장 간 뇌물이 오간 것이 아니냐는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녹취록 “군수 등 움직이게끔 지시해라”
금품 오간 정황 확인…선거개입·뇌물도 수사

<일요시사> 입수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해당 의혹에 무게가 실린다. 권 전 회장은 캠프통 한 직원에게 “(담당 공무원)돈 주면 받을 눈치지? 그렇지?” “둘 중 하나야. 우리 밑으로 들여오든지, 확실하게 월요일에 같이 죽든지”라고 했다.

권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한 직원은 가평군청 공무원에게 “내가 김성기 군수가 무슨 잘못을 했고…. 여태 군청에서 했던 업무들 내가 다 자료 드렸죠? 그거 갖고 변호사 데리고 들어올까요?” “과장님 공무원 생활 30년 동안 깨끗했다 했죠? 왜 깨끗이 했다고 거짓말하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깨끗한지. 내가 힌트 드렸죠. (내가)여기 18년 있었다고 18년” “과장님, 혼자 안 죽습니다. 월요일에 변경 허가 내주세요. 월요일에 (허가 안 나면)나 죽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전 회장이 ‘가평 실세’로 보일만한 녹취도 존재한다. 권 전 회장은 캠프통 직원에게 “정××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해, 정××가 군수 움직여 가지고”라며 “군수가 부군수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거 문제없는 건이니까 바로 결재해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게끔 해. 지금 그거 정××가 그거 안 하면은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그래, 차용증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검찰도 해당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통 사건과 관련해 지역 언론사 기자가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가평군청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특히 검찰수사 대상 30여명 중 피의자 신분인 공무원이 4명이라는 점도 권 전 회장과 가평군청 간의 유착 의혹을 짙게 한다. 특히 남양주지청에는 가평군청 전·현직 군수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정치권 로비?


가평의 한 인사는 “당시 권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찰이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며 “검찰의 타깃은 권 전 회장뿐만 아니라 전·현직 군수, 가평군청 공무원, 수사 담당 경찰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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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