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년’ 관전 포인트 다섯

본선? 선수 선발이 더 뜨겁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국회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1대 국회는 어느덧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고, 국회의원들과 각 정당 관계자들은 내년 총선에 맞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선거구제에 관한 논의에 가장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그 외에도 인재 영입, 당내 반란, 비대위 가능성, 나아가 윤석열정부에 향한 견제까지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는 중이다. <일요시사>는 총선이 1년 남은 시점에 남은 기간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짚어봤다.

어느 회기보다 역동적이었던 제21대 국회가 드디어 다음 회기를 맞이하려 한다. 제21대 국회는 지난 3년 동안 여대야소와 여소야대를 모두 경험했고, 코로나19 대유행 정국과 각 당 의원들의 사건·사고, 패스트트랙 논란 등 수많은 진통을 겪었다.

벌써부터
내년 준비

내년 4월10일엔 제22대 총선이 치러지며 5월29일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된다. 임기가 1년가량 남은 국회의원들은 차기 총선을 위한 플랜을 미리 짜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은 다음 선거서 적용할 선거구제에 대한 논의다.

선거제 개편은 총선 시기마다 논의됐던 단골손님으로, 각 정당은 이때만 되면 본인에게 유리한 개편안을 관철시키려 힘쓴다. 보통 총선 1년 전쯤 선거구 개편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국회는 그에 맞춰 수많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주로 국회가 이행하지만, 불을 지피는 건 항상 대통령들이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늘 국회에 먼저 선거구제 개편을 제안해왔다. 본인의 ‘친정집’이 승리해야 국정운영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 뒤 몇 달 후 “2004년 총선서 중대선거구제로 지역 편중성이 극복됐을 때 과반수 의석을 획득한 정당 또는 과반수 연합에 총리를 넘기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지켜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의 화두를 유권자들에게 던졌다.

문재인정부도 출범 당시 100대 국정과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시키며 선거구제 개편에 열의를 드러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작은 정당도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얻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구분을 없애고 지지율로만 의석을 분배하는 제도다.

문 전 대통령은 “호남과 영남서 (특정 정당의)후보가 싹쓸이하는 지역주의 해소가 중요하다”며 선거구제 개편을 의회에 강하게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의 제안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노 전 대통령의 제안은 ‘텃밭표 잠식’을 우려한 당시 여당과 야당의 반대로 최종 무산됐고, 문 전 대통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각각 출범하며 그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렇게 대통령들이 제안하고 국회가 거부하는 과정은 그동안 대한민국 정계서 쭉 반복돼왔던 그림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다음 총선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서 선거구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현행 선거구제로 계속 간다면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어렵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선거구제 논의 위해 전원위 열어
“각자 입맛대로 주장하다 날 샜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인터뷰서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에 “현행 소선거구제도가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뜻이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한다”며 화답했다.

입법부 수장과 행정부 수장이 힘을 실어준 ‘선거구제 개편안’은 결국 국회 전원위 소집으로 이어졌다. 전원위는 뜻 그대로 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로 ‘국회의원 모두의 뜻이 반영되는 회의’를 지향한다.

이번 국회 전원위 개최는 2004년 이라크 파병 이후 19년 만으로, 이를 지켜본 정계 관계자들은 “이번엔 모든 의원들이 선거구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물론 전원위 자체는 ‘300명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는 실제 회의에 100명의 의원만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각 정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의원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4명, 국민의힘 의원 38명, 비교섭단체 의원 8명이 참여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번 회의를 위해 최종 결의안 세 가지를 제시했고, 전원위 참석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토론을 이어나갔다.

정개특위가 안건으로 올린 세 가지 개편안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1안)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2안)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3안)이다.

1안은 현행 의석수 300석을 유지한 채로, 한 선거구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의원을 뽑고, 도시와 농촌 지역의 지역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즉, 세분화된 지역구를 묶어 투표를 동시에 실시한 뒤, 한 지역구서 여러 명의 의원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바꾸자는 안이다. 

해당 안은 군소정당의 원내 진출과 수도권서 약세를 보이는 정당에 유리한 선거제도인 만큼, 군소정당과 국민의힘 등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에 불리한 병립형으로 바뀌어 군소정당과 국민의힘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서로 
유리하게

2안은 1안의 중대선거구제와 개념이 비슷하지만, 의원을 선출하는 규모가 더욱 크다. 2안에 따르면 한 지역구에서 뽑는 국회의원 수는 4~7명이다. 또한 2안에는 후보자 명부를 유권자에게 개방한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기존 정당은 후보 순위를 임의대로 결정해 제시하는 ‘폐쇄명부식’ 제도를 따르고 있었다. 개방형 명부제 하에서는 이 자체가 불가능하며 각 정당은 최종 명부뿐 아니라 이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안에서는 비례대표제는 역시 군소후보들이 싫어하는 병립형을 택했다.

마지막 3안은 현행 선거구제를 크게 바꾸지 않고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3안에서는 비례대표를 전국구가 아닌 6개의 권역별로 나눠서 뽑으며 권역별 지지율을 계산한 뒤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만일, 한 권역서 높은 지지율을 받은 정당이 권역에 지역구 의원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우선 배분받는 것이다. 이 또한 사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선거구제는 군소정당들이 싫어하지만 비례대표 제도는 병립형보다 선호하는 분위기다. 

세 개의 개편안이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는 만큼 정당 간의 뚜렷한 선호도는 도출되고 있지 않고 있다.

지난 3일간의 전원위를 지켜본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각자의 주장만 발표하다 끝이 났다. 기득권을 내려 놓으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각자의 입맛에 맞는 선거구제만 주장하다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훨신 높다. 내년 총선도 크게 바뀌지 않은 선거구제서 진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당은 각자 ‘당내 반란’에도 민감한 레이더를 돌리고 있다. 양당 관계자들은 비록 지금 정계가 선거제도 개편에 모든 힘을 쏟고 있지만, 공천 시즌이 곧 돌아오면 당내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발 리스크에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이 힘을 합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선거를 지켜본 PK(부산·울산·경남, 부울경) 지역 의원들이 지도부에 반기를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서 시스템을 이용한 공천을 도입해 유권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바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라는 슬로건 앞에 민주당 의원들은 정정당당히 공천 경쟁에 임했고, 유권자들은 그들을 믿었다. 그러나 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는 그런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지난 총선의 승리 비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들어놨던 ‘청렴함’이었다. 그 맥락에서 나온 시스템 공천과 인재 영입 등이 호응을 었었고, (총선서)대승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당 대표가 저러고 있으니 그런 승리가 가당키나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사법리스크
검찰공화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민주당의 만성병으로 자리 잡았다. 여의도 관계자들은 그런 민주당의 만성병이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연말에 이 대표의 재판이 줄줄이 열리기 때문이다.

한 선거 전문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선거 직전 재판에 불려가는 대표의 당을 중도층이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들 알다시피 선거는 중도층 싸움이다. 중도층은 상대적으로 정치 현안에 관심이 없는 계층이라 보면 된다”며 “그럼에도 투표를 할라면 관심을 가지려 할 것이다. 그 시기쯤 당대표가 재판받는 소식을 계속 접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좋지 않은 인식만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직전 접하는 뉴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중도층 유권자가 이 대표의 재판 뉴스를 본다면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힘 역시 당내 반란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4·5 재보선서 민주당의 교육감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비록 고인이된 전임 교육감의 남편이라는 점이 반영됐다고는 하나 당 대표인 김기현 후보의 지역구서 패했다는 점은 PK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긴장케 했다.

김 대표는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서 윤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 당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란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총선 전 분당 사태나 당내 반란은 민주당보다 여당 쪽의 역사가 더욱 깊다”며 “본인의 자리가 위태롭게 느껴진다면 의원들의 반란 가능성은 충분하다. (반란이 일어난다면)그 구심점은 분명 PK 지역의 의원들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스크·비대위 가능성 대두
또 지면 ‘식물 대통령’ 전락

PK 지역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모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거나 개인 인기와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이다. 이 관계자는 “반란에는 분명히 구심점이 필요할 것이며 그 주인공은 이번 재보선으로 잔뜩 긴장한 의원들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각 당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태서 비상대책위원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관전 포인트다. 한쪽은 불안한 대표를 안고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다른 한쪽은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힘 없는 대표라는 약점이있다.

대표의 낙마나 당내 반란이 지지자들에게 관철된다면 양당은 비대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에선 이미 물밑서 비대위원장 영입설이 퍼진 바 있다. 하마평엔 민주당 박지원 고문, 이낙연 전 대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부겸 전 총리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 중 김 전 총리의 영입이 총선 전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비대위 전환이 이뤄지건 그렇지 않건, 비명계서 김 전 총리에게 총선 지원사격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문 전 대통령 퇴임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잠행을 이어나가고 있다. 친문(친 문재인)계와 친이낙연계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치적 역량도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김 대표의 낙마는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부진과 자책골이 이어질 때마다 비대위 전환 논의는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능성이 낮은 만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하마평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윤 대통령의 역할론이다.

만일 민주당이 다음 총선서도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한다면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새기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의식한 대통령실 측이 이미 총선 전 정보수집과 전략 세우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
역할론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처럼 윤 대통령이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분석 아래서다. 총선의 패배는 윤석열정부의 실패와 맞물려 있으며 일부 강성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렇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의 탄핵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남은 1년 동안 어떤 전략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내년 총선의 승패가 결정된다. 민주당은 윤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그런 윤정부의 성공을 돕기 위해 지금부터 사활을 걸어야만 한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준석 공천받을까?

차기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이목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 문제로 쏠렸다.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전 대표 공천 문제가 딜레마다.

막상 공천을 주자니 부담스럽고, 안 주자니 여론과 일부 당원의 반발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본인의 고향인 서울 노원구에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볼 심산이다.

이 전 대표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실질적으로 당이 변화하는 노선을 보여줘야 된다”며 “유승민 전 의원을 죽이겠다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면서 대구 공천을 주느니, 안 주느니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 당이 파탄났다. 나는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던 바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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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