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 재계 사정 풍향계

다음은…LG만 남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올 한해 재계는 유난히 다사다난 한 모습이다. 특히 주요기업은 사정기관의 날카로운 칼날을 받아야 했다. 국내 1위 기업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수감 돼 법정 다툼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다른 주요기업들 상황 역시 쉽지 않은 상황. 재계의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대한민국은 2017년 큰 변화를 맞았다. 예상치 못하게 대선이 치러져 대통령이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새로운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재계 역시 변화를 맞고 있다.

혹독한 계절
매서운 외풍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으로 꼽히는 삼성그룹은 지난 정부와의 악연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이 부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 측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훈련 지원, K스포츠재단,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났다.

이 부회장 측은 경영권 승계작업이 특검의 가공의 프레임이라는 설명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은 스스로 ‘세기의 재판’이라 평가한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이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제출될 수 없다. 

그런 사실이 존재조차 안했기 때문”이라며 “특검의 일방적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고 맞섰다.

1심에서는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2년형보다는 낮지만 이 부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8월 25일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사칼날 위에 선 대기업·오너
초긴장 속 대응책 마련에 고심

삼성 측은 이에 반발해 이튿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도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반발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2심은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계는 삼성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부회장의 부재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중요 결정 사안에 이 부회장의 부재는 뼈 아프다는 목소리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재계에 미치는 영향에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수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수출여건이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자동차 수입과 관련된 무역관세가 낮아 자국 자동차 산업이 피해가 막심하다며 재협상 조건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한미FTA는 미국에게는 거친 협정이었다”면서 재협상 문제를 드러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까지 한국 자동차 수출과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에 피해가 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업계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한미FTA 이후 낮아진 관세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오히려 한미FTA로 인해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차량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대외적인 고민과 더불어 노사 문제 역시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현재 현대차의 노사 갈등은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인식되는 양상이다.

올해 임단협을 연내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애를 먹고 있다. 노조는 34차 교섭에서 회사가 새로운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면 곧바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사업부별 노사협의 중단 등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투쟁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고친 오너
사고난 회사

롯데도 각종 리스크에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롯데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권 관련 뇌물 공여 혐의다. 지난 20일 전병헌 전 정무수석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의원으로 있었던 2015년 4월 롯데홈쇼핑의 홈쇼핑 방송 재승인 문제를 봐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을 대가성 후원으로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불똥이 롯데홈쇼핑으로 확대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입장이다.

이와는 별개로 오너리스크도 동시에 발생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호텔롯데 전 부회장 등 오너 일가 다수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그룹을 이끌고 있는 신 회장이 징역 10년형을 구형받아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롯데그룹 리빌딩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롯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신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재판도 받고 있어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SK는 오너일가의 이혼소송 리스크가 있다.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15일 최 회장은 합의이혼을 위해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이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재판에 노 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지난 7월19일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아 결국 이혼 소송으로까지 갈 것이란 관측이다.

재계의 관심은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이다. 현재 그룹내 지주사 역할을 하는 SK에 대한 지분율은 최 회장 23.4%, 노 관장 0.01%다. 그러나 노 관장이 그룹 성장에 대한 기여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유일하게 LG그룹만…
이번에도 무사통과?

한화그룹은 돌발 오너 리스크가 터지면서 수습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주인공은 김승연 한화 회장의 3남 김동선씨는 지난 9월28일 밤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자리서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의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올해 초 서울 강남구 청담동 모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폭행하고 술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특수폭행 및 영업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결국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당시 사건에 대해 “정말 후회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반성의 뜻을 내비쳤지만 불과 1년을 못 넘기고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또다시 사과를 해야 했다.

문제는 집행유예 기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가중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일단 피해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이 사건이 벌어진 주점의 CCTV를 복원하고 있어 혐의가 확인되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한진그룹은 총수가 배임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이 계열사 회삿돈을 자택공사대금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법위반 배임혐의를 받는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씨, 대한항공 전무 조모씨, 인테리어 업체 대표 장모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비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으로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하루 만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기존에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한진 임직원으로부터 조 회장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얻어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며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조 회장이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또다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회사 관계자 포함 관련자들 모두 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상황이고 정황 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만으로는 구속 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인테리어 설계업체 K사에 대한 세무비리 수사과정서 조 회장이 자택 공사대금을 치르기 위해 계열사에 손실을 끼친 정황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8월16일 구속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효성그룹도 심상찮다. 지난 17일 검찰로부터 본사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사정칼날 위에 섰다.

줄줄이 불려가는
대기업 총수들

검찰은 1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와 관계사 4곳, 관련자 주거지 4곳 등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컴퓨터 하드 디스크, 내부문서와 장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석래 전 회장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회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서 비자금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돼 비중 있게 수사가 진행되다 지난해 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로 더딘 속도를 보이다 압수수색을 단행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을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효성그룹은 이 전 대통령의 사돈 그룹이다. 조석래 전 회장의 조카 조현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씨와 부부다.

효성은 또 담합 의혹을 받고 있어 대응책 마련에 고심인 모습이다. 경찰이 현대중공업, 효성, LS산전이 한국전력 자회사와 변압기 납품 과정서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현대중공업, 효성, LS산전이 한국전력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원전에 변압기를 납품하는 과정서 입찰 담합을 벌였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전 자회사와 한수원 신고리원전 등에 변압기를 납품 낙찰 업체와 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고의로 유찰해 수의계약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같은 제보를 받고 이달 초부터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주요기업들이 줄줄이 사정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가운데 LG그룹은 비교적 조용히 넘기고 있는 모습이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통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배구조 차원서 가장 모범적인 곳은 LG그룹”이라고 치켜 세울만큼 정부와의 마찰이 적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LG그룹에 우호적이지 않다. <한겨레21>은 지난 6일자 ‘청(청와대)·국(국정원)·대(대기업) 삼위일체로 지원’ 제하의 기사를 통해 LG그룹과 보수단체 간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그동안 LG그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태풍에서 비켜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보도로 LG그룹 역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한겨레21>는 LG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에 지난 2013년 10월2일 전시협찬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 세금계산서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금은 공학연 사무총장 이희범씨가 사무총장을 겸하던 (사)대한민국 감사위원회가 주관한 ‘기적을 캐고 나라를 구하라’는 행사에 쓰였다. 전시는 박정희 정권 시절 독일에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에 관한 내용이었다.
 

공학연이 최근 공개된 국가정보원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LG는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LG 관계자는 <한겨레21>를 통해 “우리 쪽에서만 지원이 이뤄진 게 아닌데 LG만 표적이 되는 것 같다”며 “박근혜정권의 분위기가 그랬다. LG는 ‘n분의 1’ 역할만 했을 뿐 핵심적 역할을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이 당시 분위기에 따른 외압이라고 설명한 것.

그러나 향후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그동안 피해갔던 사정의 칼날이 LG그룹을 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순실…
의심의 눈초리

재계의 한 관계자는 “주요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 크고 작은 사건에 연루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비교적 조용하게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LG가 다음 타겟이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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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