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이 버린 이태원특별법 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달 9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 264일 만에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정부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특별법의 특조위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검·경의 수사로 진상규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서 이태원 참사로 자진사퇴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에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와 발판 마련을 거부했다며 반발했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지난달 31일 재가했다. 공정성 의심 한 총리는 이태원특별법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경찰서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