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동의 없는 통화녹음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통화녹음 자체가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통화녹음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었다. 다시 말해 통화 당사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