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로 통화녹음 자체가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협박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통화녹음 자체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들었다.
다시 말해 통화 당사자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캘리포니아·플로리다를 비롯한 미국의 13개 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이폰은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국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만 불법에 해당하고,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
일방적 통화 내용 녹취 처벌법 국회 제출
음성권 침해 소지? 최대 10년 징역형 추진
이번 개정안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수정했다.
이에 더해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처벌 조항까지 마련됐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skyb****> ‘민생법안은 거들떠보지도 않고…’<fish****> ‘퇴보하는 법안이다’<saku****> ‘떳떳한 사람은 녹취에 관심 없다’<gogo****> ‘도대체 뭐가 찔려서 통화녹음이 겁나냐? 도통 이해가 안 간다’<hjin****>
‘아주 자기들 무덤을 파요. 군사 독재도 아니고∼’<plom****> ‘이런 법은 누굴 위한 법이야? 사기꾼들?’<exec****> ‘사기꾼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데…’<8810****> ‘사기꾼들이 이거로 역고소하겠네∼’<qpop****>
공익고발·무고죄 대응 어쩌나
민생법안 거들떠보지도 않고…
‘공갈, 협박, 사기범들 천국을 만들려고 하나?’<2313****> ‘그냥 나쁜 짓을 하지 마세요.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감추려 하지 마세요’<wens****> ‘녹음이 불법이면 길거리 CCTV, 차량 블랙박스, 교통정보수집카메라 등 모든 녹화장치도 불법이다. 그래도 덕분에 잘못된 걸 바로잡고 사건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에 이해한다’<yszz****>
‘도둑이 제 발 저리는 형국일세∼’<mvpk****> ‘이 법안 통과되면 거리의 수많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도 모두 폐기되어야 할 듯하네요’<rich****> ‘이거 문제 많은데? 증거 잡으려고 자연스럽게 통화 시도해서 녹음해야 하는 무수한 경우가 존재하는데 되레 정당한 쪽을 고소당하게 하는 법안’<rkfr****>
‘모욕죄, 명예훼손을 형사 처벌하더니 이제는 범죄를 막는 최후의 수단인 녹음마저 금지하려 하니’<ffff****> ‘얼추 살인죄랑 같은 형량은 뭔가요?’<70im****> ‘사회적 약자나 불리한 사람들은 법적 근거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거 없애버리면 반대로 사기꾼이나 가진 사람 편이 되는 수단인데∼’<yunk****>
CCTV는?
‘녹음이 왜 나쁜데요? 통화 시에 서로 누가 들어도 상관없고,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면 되는데, 뭘 숨기고 감추고 싶어서 통화녹음을 하면 안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maun****>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통화녹음 금지법’ 과거엔?
동의 없는 통화녹음을 금지하는 법은 과거에도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7년 7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광림 전 의원은 통화녹음 여부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 여부를 ‘삐’ 소리와 같은 알림을 통해 상대방에게 통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