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OCI그룹 내부거래 솜방망이 처벌,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재무가 불안정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OCI그룹 산하 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불공정한 방식으로 물량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던 행위가 법망에 적발된 것이다. 정작 문제의 회사를 운영해온 총수의 숙부에게는 별다른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관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한기장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OCI그룹 소속 법인 세 곳(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등에 과징금 110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별 과징금 액수는 ▲삼광글라스 39억1000만원 ▲이테크건설 35억5000만원 ▲군장에너지 35억5000만원 등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럴듯한 이유 이들 회사 3곳은 공정거래법상 OCI그룹 소속이다. OCI그룹은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의 OCI 계열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의 삼광글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