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재무가 불안정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OCI그룹 산하 법인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불공정한 방식으로 물량을 몰아주고, 이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던 행위가 법망에 적발된 것이다. 정작 문제의 회사를 운영해온 총수의 숙부에게는 별다른 제재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관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한기장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OCI그룹 소속 법인 세 곳(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 등에 과징금 110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인별 과징금 액수는 ▲삼광글라스 39억1000만원 ▲이테크건설 35억5000만원 ▲군장에너지 35억5000만원 등이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내 손익이 악화한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구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사실상 형식적인 입찰을 통해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특수관계인들의 소그룹 내 지배력을 유지·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럴듯한 이유
이들 회사 3곳은 공정거래법상 OCI그룹 소속이다. OCI그룹은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의 OCI 계열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의 삼광글라스 계열 ▲이화영 유니드 회장의 유니드 계열 등 세 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진다.
이우현 회장은 고 이회림 OCI 창업자의 손자이자 고 이수영 회장의 장남이다. 이수영 회장이 2017년 별세한 후 경영권을 이어받았다. 이우현 회장의 숙부이자 창업주 2세인 이복영 회장과 이화영 회장은 각자의 계열을 이끌면서 독립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부당지원 행위는 이복영 회장이 지배하는 삼광글라스 계열에서 불거졌다. 이복영 회장은 삼광글라스를 중심으로 군장에너지, 이테크건설 등 산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왔고, 삼광글라스 계열은 ‘오너 일가→삼광글라스→군장에너지→이테크건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이후 삼광글라스 계열은 지배구조 개편을 거쳐 SGC그룹으로 재편됐다. 군장에너지는 SGC에너지, 삼광글라스는 SGC에너지솔루션, 이테크건설은 SGC이테크건설로 탈바꿈한 상태다.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110억원
일 벌인 총수 삼촌은 법망 피해
공정위에 따르면 삼광글라스는 2016년부터 주력산업의 포화·쇠퇴 등으로 성장의 한계가 우려되기 시작했다. 이에 삼광글라스 소그룹의 전략기획 전반을 담당하는 이테크건설의 전략기획실은 소그룹 계열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군장에너지에 공급하는 유연탄 제공 업무를 삼광글라스에 몰아줄 것을 기획했다.
이들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에 대비해 경쟁입찰 형식을 취했다. 군장에너지는 자신의 발전소에 사용될 유연탄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삼광글라스 등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유연탄 구매입찰을 총 15회 실시했다.
삼광글라스는 이 중 5차례 입찰에서 해외 유연탄 공급사가 보증하는 유연탄 발열량을 임의로 20~300㎉ 높여 최저가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해 4번 낙찰됐다.
삼광글라스는 10차례 입찰에서 이테크건설 또는 군장에너지로부터 입찰전략 수립에 중요한 입찰 운영 단가 비교표, 타사 견적서, 입찰계획 등 입찰 실시자료를 제공받아 9번 낙찰됐다. 해당 자료는 다른 입찰 참가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고 삼광글라스에만 제공됐다.
유연탄 소싱사업 신규업체였던 삼광글라스는 부당 지원 행위에 힘입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군장에너지로 가는 입찰물량의 46%인 180만톤, 금액으로는 1778억원 상당의 유연탄을 군장에너지에 공급한 결과 약 6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
해당 과정에서 삼광글라스의 이복영 회장과 그의 아들인 이우성 부사장 등은 약 22억원 수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러나 이복영 회장 일가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고, 오너 일가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허점 투성이
이복영 회장은 SGC에너지와 SGC솔루션 등에서 대표이사를 수행 중이다. 이우성 사장 역시 SGC에너지, SGC이테크건설 등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위법 행위에 구체적으로 지시 또는 관여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복영 회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이 건의 경우 지원 행위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며 “삼광글라스가 취득한 부당이득 64억원에 비해서는 훨씬 큰 110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돼, 법 위반 억제 효과가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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