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달라지는 청약제도 총정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가 저출산·결혼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기준은 완화되고 혜택은 늘었다. 제공되는 주택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집 없어서 안한다’는 변명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청년·혼인·출산 가구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청년 청약 통장도 개편하며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주택청약제도는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다. 1977년8월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주택공급규칙)을 신설하면서 시작됐다. 200만호 주택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1990년대부터 청약제도가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며 지금에 이르렀다. 대대적 개편 정부는 최근 청약제도의 여러 변화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생아가 있는 가족에게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특공)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