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군사법원법, 다시 개정해야
지난 13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해체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5년간(2018.9.14.~2023.9.13) 한시적으로 운영된 기구였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이 밝히지 못한 군내 사망사고 1853건(진정 1787건, 직권조사 66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아직도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가족이 많아 아쉬움을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 해체하기 한 달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실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요구했고, 국회에도 계류 중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년 8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군내 과거 사망사건을 다루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폐쇄되고 미래의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내 사망사건, 성폭력사건, 입대 전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서 관할한다는 게 핵심이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나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 수사기관과 사법체계를 믿지 못한 불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9-18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