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일요시사TV> '국적법 개정안'에 분노한 시민들 어떤 내용이길래?
[기사 전문] 우리나라와 유대가 높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6세 이하의 자녀에게는 별도의 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이 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법무부에서 입법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다. 자세히 분석해서 듣지 않으면 쉽게 넘길 수 있는 내용이다. 송소영 국적과장은 온라인 공청회에서 "한국에서 생활기반을 가지고 생활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사람들을 빠르게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서 그 사람의 국내 정착을 돕고 우리 사회를 함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더불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이 제도가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들은 분노했다. 그들은 ‘우리나라와 유대가 높은’이라는 말 자체에 기만의 의도가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적법 개정안에 적용되는 사람의 수는 지난해 기준 3930명. 그중 3725명, 약 95%는 중국 국적자다. 만약 한 회사가 특정한 사람을 뽑으려는 의도로 모집 요건란에 그 사람의 특징을 열거해 놓는다면, 이는 입사 비리가 될 것이다.
- 강운지·김희구 기자
- 2021-06-1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