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사람 잡는 ‘저작권 조항’ 뭐길래…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해 대중이 충격을 받았다. 고인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작가가 죽음을 선택한 것은 저작권 때문인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는 평소 <검정고무신>을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했었는데 결국 인생을 ‘빼앗긴’ 셈이 됐다. 이런 비극 뒤에는 ‘저작권 불공정 조항’이 자리 잡고 있다.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 중 만화나 동화책은 출판물 저작권에 포함되고, 만화나 동화책은 그림 창작물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작가는 출판사와 계약을 진행해 작품을 출품한다. 이 과정에서 작가들은 때때로 ‘불공정 거래’를 체결하게 된다. 원인은? 추억의 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는 지난 11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죽음을 선택했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족들은 “이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고인은 소송이 시작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 술 한 모금 마시면 쓰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