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
[Q]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으로 부동산 전부에 대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은 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목적부동산 전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의 목적이 전세목적부동산의 일부인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을 분할하지 않는 한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매각절차에서 전세권에 기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일부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라도, 그 건물 전체가 경매되는 때에는 그 건물 전부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그 등기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민법 303조 1항). 전세권자인 채권자가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려면,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반환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우선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목적물의 인도의무 및 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