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감만1구역 재개발 부정투표 논란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0.21 16:02:09
  • 호수 1502호
  • 댓글 7개

‘4조’ 최대 진흙탕 싸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부산 남구 감만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때아닌 부정투표 논란에 휩싸여 좌초 위기에 놓였다. 뉴스테이 사업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이를 포기하고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돌출되기 시작하면서 내홍이 격화됐다.

부산 내 소외지역으로 불리던 남구 감만동 312번지 일대는 최첨단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 건설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은 현장이라고 지적도 나온다.

웬 전자투표?”

지난 2016년 8월30일 국토교통부는 감만1구역 재개발 현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4조원대로 전체 조합원 약 2400여명, 신축세대수 9092세대로 비수도권 최대 단지 조성 사업지구로 불린다.

해당 지역은 공단지역과 가깝고 낙후돼있어 대단위단지 조성사업이 불가피해 뉴스테이로 선정됐다. 일반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시 예상 분양율이 적다고 판단됐고, 공사비 절감 등에 있어 불리한 입지를 갖췄기 때문이다.

결국 뉴스테이 사업을 신청했고, 시공사로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을 선정해 지난 2018년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했다. 이어 지난 2020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해 순항하던 중이었다. 당시 공사비는 일반 재개발 공사비보다 저렴했고 분양가도 3.3㎡당 900만원 이하로 조합원들에게는 부담이 적은 상태였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일부 조합원들 중심으로 “수익성이 적은 뉴스테이 사업을 포기하고 10년이 걸려도 한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해당 조합은 전체 이주율 90%를 초과해 사업장 인근 가림막 작업을 준비한 상태다.

공사를 목전에 두고 철거공사 준비, 각종 인허가 준비를 앞둔 상태서 사업 내용을 초기화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뉴스테이 사업방식은 조합원분양분을 제외한 세대수를 기업이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매입해 8년간 민간임대로 공급한 후 재매각하는 방식이다.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다 보니 조합의 수익은 그만큼 떨어지지만, 미분양 이슈는 적다는 게 장점이다.

순항하던 뉴스테이 부러트린 사연은?
이주율 90% 넘었는데 갑자기 일반분양?

반면 일반 재개발 방식은 뉴스테이 사업방식보다 높은 가격, 즉 일반시세로 조합원 분양 후 잔여세대를 일반공급해 조합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감만1구역같이 대단지일 경우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면 높은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신탁사들의 공사비 보증을 받는 뉴스테이 사업에 비해 최소 25% 이상 금융비용이 높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 ‘일반분양추진위원회(비대위)’는 “뉴스테이 사업은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며, 이를 이용한 비리백화점 조합이 된 만큼 일반분양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또 최근 부산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야 하고 무엇보다 뉴스테이 사업으로 조합원의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막기 위해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감만1구역은 뉴스테이 사업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 임원 등과 일반분양을 주장하는 비대위의 마찰이 격화된 상태다.

앞서 비대위는 서울 소재의 모 회사를 배후로 삼아 지난 2021년 5월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를 처음 강행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결정이 나오자 지난해 7월 두 번째 총회를 강행했고, 이 역시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왔다. 

지난 3월 세 번째 해임총회를 강행했으나, 지자체서 무효로 판결됐다. 급기야 지난달 28일 마지막으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 조합장 및 임원 해임총회를 재차 강행했다. 총 4번의 해임총회 강행으로 조합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매달 20여억원 이상의 금융이자를 지급하면서 버텼다.

조합 측은 “이로 인한 사업의 속도는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조합원 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합은 지난달 28일 마지막 해임총회 역시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도 없었고, 조합총회 및 계약도 없는 전자투표관리업체와의 진행이라는 이유로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및 부산시의 경우, 이사회 및 대의원회, 총회 의결을 득하고 이를 통해 정관 변경을 시행한 다음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만 전자투표가 가능하다. 

비대위 “변경승인 철거 중 하면 된다”
고소 나선 조합은 “정관 위반 행위”

대기업 주주총회처럼 재개발·재건축 조합 등에 이용되는 전자투표는 지난 2021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오프라인 총회가 지자체의 집합 금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한적으로 도입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 상황 등으로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다.

법으로 정한 재난 상황은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감염병·화재 등)도 포함한다.

다만 노인 등 비대면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소외계층을 위해 기존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한 방법도 유지하도록 했다. 총회 개최는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의무적으로 병행하도록 만들었다. 참석자의 조합원 여부나 접속기록이 확인되는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온라인으로 총회에 참석해 투표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게 했다.

또 전자서명을 위조·변조·매수·매도해 조합원 의사를 왜곡시키려는 행위가 적발되면 기존 서면결의서 위·변조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정비업계는 전자투표가 상용화되면 사업기간이 1년은 단축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조합원에게 정확한 설명이 부족해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대리투표, 투표권 거래 등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시범운영 등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시공자나 정비업체·설계자·법무사 등을 선정하는 총회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전자투표 적용을 당분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조합 측은 비대위가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이 조합정관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등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이라며 효력정지가처분에 나섰다. 조합 측은 “비대위가 전자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서 조합원이 아닌 자들을 무단으로 총회장에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입장시킨 정황을 확보했다”며 비대위를 업무 방해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지막 해임총회 전 조합의 사무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조합 임원 2명이 비대위 측과 도모해 조합의 중요 자료를 유출시키고 조합원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다는 조합원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감만1구역 조합의 내홍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진 운영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고소장 난무

한편, 비대위 측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전자투표 방식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금융비용 상승, 일반분양 변경에 따른 재승인은 철거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비대위 측은 조합이 협력업체 계약 과정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테이 사업관리 용역’의 경우, 인근의 우암2구역이 7억5000만원에 계약한 반면, 감만1구역 조합은 그 9배에 달하는 65억원에 계약했다는 것이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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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