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태경 “무슨 낯으로? 여가부 내부 성희롱사건 은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으로 조사한 뒤 서둘러 징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여가부가 성 비위 사건의 은폐·축소를 막기 위해 성폭력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기관에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권고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치부를 들키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8일,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이후 여가부는 가해자 A씨에게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내렸고 10일 뒤 피해자 B씨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행위나 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피해자 보호 등의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는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하 지침)의 공식 조사 절차를 따르지 않은 비공식 조사였다. 지침에 따르면 내부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돼있다. 직장 내 성폭력을 자체 조사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