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00억’ 파두 사태 전말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12.07 15:22:24
  • 호수 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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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려도 너무 불린 ‘뻥튀기 상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조800억원 가치의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파두(FADU)가 내리막을 걷고 있다. 기대와 달리 미미한 실적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파두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주가가 반토막 나자 투자자들은 집단소송을 언급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라는 날개를 달았던 파두의 추락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시작은 호재였다. 파두는 2015년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 출신 이지효 대표와 SK텔레콤 융합기술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했던 남이현 대표가 세운 스타트업이다. 주력 제품은 데이터센터서 데이터 처리속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전송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SSD(Solid State Drive·데이터 저장 장치)컨트롤러다. 

날개 달고

지난 2월 120억원의 프리IPO(상장 전 지분투자)를 이뤄냈다. 스타트업 펀딩 냉각 속에서 명확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점도 높게 평가됐다.

SSD 컨트롤러는 SSD에 탑재되는 시스템반도체를 의미한다. SSD 내에서 읽기, 쓰기, 수명 관리 등을 처리한다. 주요 고객사로는 SK하이닉스와 페이스북 지주사 메타가 있다. SK하이닉스에는 ‘Gen 3 SSD’ 컨트롤러를 공급하고 있으며, 메타에는 ‘Gen 4 SSD’ 완제품 형태로 납품했다.

이밖에 주력 사업은 디스플레이 구동시스템 반도체(DDIC), 메모리 하드디스크(HDD, 컴퓨터 대용량 저장장치) 설계 등이다. 국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고는 독자 설계가 불가능한 기술인 만큼 기대감을 키웠다. 파두 연구원들은 서울대 반도체 연구실서 박사 시절부터 십수년을 갈고닦은 재야의 고수들로 평가받는다.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지난해 매출은 564억원으로 당시 Gen 3 SSD 컨트롤러 매출은 439억원, Gen 4 SSD 완제품 매출은 123억원을 기록했다. 세계적으로도 인텔, 마이크론, 도시바 정도가 낸드와 SSD를 이해하고 컨트롤러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 그렇기에 파두의 도전은 의미가 있었다.

기대와 달리 상장 직후부터 불안감을 안겼다. 이지효 파두 대표는 지난 7월24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서 “PMIC, 네트워크 반도체, CXL 관련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상장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내년부터 양산을 위한 운용자금으로 사용하고,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도 아낌없이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파두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공동 주관사로 IPO서 총 625만주를 공모했다. 주당 공모 희망가액은 2만6000~3만10000원으로 상장 후 예상 기준시가 총액은 약 1조2495억~1조4897억원으로 측정됐다.

이 대표의 포부와 달리 지난 8월7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파두는 첫날부터 공모가를 밑도는 부진한 성적으로 거래를 마쳤다. 당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두는 공모가(3만1000원) 대비 15.2% 하락한 2만63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 초반 2만5000원까지 떨어졌다.

이후 소폭 반등하기도 했으나 결국 공모가보다 11% 낮은 2만7600원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1조3263억원으로 코스닥 시장 44위에 머물렀다.

파두는 상장 전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서 참여 기관 84.4%가 희망공모가격(2만6000원~3만1000원) 상단보다 높은 가격을 써내며 공모가를 3만1000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국내 유일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장밋빛 기대…까보니 매출 5900만원

하지만 수요 예측 경쟁률은 362.9대 1로 지난 7월 수요 예측을 실시한 곳 가운데 파로스아이바이오(303대 1),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192대 1)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일반 청약 경쟁률도 79대 1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부푼 기대감이 흥행에 독이 됐다고 풀이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8월7일)파두의 주가는 회사의 기업가치 대비 공모가가 11% 비쌌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파두는 상장 3개월이 지나서도 사상 최저가를 나타냈다. 지난 9일 파두 주가는 전날보다 1만400원(29.97%) 내린 2만43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파두 종가는 상장 첫날 기록했던 역대 최저가(2만7600원)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이날 급락으로 파두 시가총액은 전날 1조6890억원대서 1조1830억원대로 하루 만에 5000억원 규모가 증발했다.

10월까지만해도 파두 주가는 4만원선서 거래되며 기대감을 안겼다. 그러나 계속된 주가 부진에 이어 하한가를 맞이하면서 투자자들은 회사명에 빗대어 “파두 파두 끝이 없는 지하실”이라고 비꼬았다. 이날 코스닥서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파두가 유일하다.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은 이날 3분기 실적이 공시된 이후 불거졌다. 파두는 3분기 매출 3억2100만원, 영업손실 148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분기는 이보다 더한 5900만원에 그쳤다. 파두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올해 연간 매출액 자체 추정치로 1202억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80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주가가 반토막 위기에 놓이자 이 대표는 실적자료를 통해 “메모리 산업은 지난 10년간 가장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다”며 “단기적으로 볼 때 파두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큰 그림서 파두는 올해 강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악화된 실적에 겹쳐 최근 3개월 보호예수 물량(373만8044주)이 풀리면서 매도세가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63억800만원, 83억4200만원 규모의 파두 주식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133억9800만원을 순매수하며 저가매수에 나섰다.

매출 공백으로 돌아선 투심은 회복되지 않았다.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두의 주가는 2만850원으로 전일 대비 550원 내린 가격에 거래됐다. 실질적인 매출보다 고평가된 파두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상장할 수 있었다.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과 미래가치를 인정받은 파두는 비교적 진입장벽을 쉽게 넘었다는 것이다.

기술성장기업은 일정 시가총액, 매출, 매출 증가율,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했다. 실제 기업가치보다 부풀려지기 쉽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술특례상장’ 손질 나선 당국
업계선 SSD 시장 하락세 감지

파두 사태에 관해 상장주관사의 책임도 부각됐다. 파두 상장을 주관했던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은 상장 전 제시되지 않은 2분기 매출 공백에 대해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투자자들은 주관사가 모를 수 없다고 봤다. 최근 투자자들은 파두와 상장주관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상장 기업들의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공시 위반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금융당국은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나섰다. 당장 예비 상장사들은 IPO(기업공개)를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 시 제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잠정 포함)을 추가로 기재하고, 자본잠식 상태 기업들은 자본잠식 해소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주관사, 코스닥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상장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해 ▲상장 추진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 제고 ▲상장 주관업무 내부통제 강화 ▲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상장 프로세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날 김정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IPO 시장은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투자자를 기망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급추락

한편, 업계에선 이번 파두 사태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파두가 주력으로 개발하는 SSD 컨트롤러 시장이 위축될 전망은 이미 나온 얘기라는 것이다. 해당 업계에선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주목을 받으면서 SSD보단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부각될 것으로 점쳐졌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파두의 매출 공백은 SK하이닉스 수주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파두가 주력하는 SSD 시장이 침체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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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