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원, BBQ 상대 청구액 중 4%만 인정…bhc 주장 대부분 기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법원이 지난 10일, bhc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해 대부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 용역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지극히 일부인 4%(약 99억원)만 인정했다.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은 전부 기각하면서 법조계에선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bhc가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물류 용역 계약서상 기본 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재판부는 BBQ의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다며 전체 계약기간을 10년만으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이번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 상품공급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에서는 전체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해 손해배상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상품공급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최소한 추가 5년 치에